퇴사자가 퇴직사유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이직을 알아보고 있더군요.
(회사에서 대표가 없을때마다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정보 찾는다는 이야기로 통해 알게됨)
여튼 뭐가 됐든,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인데,
사직서를 2주째 제출 안하고 있네요. (퇴직사유 작성 때문인듯)
저희는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는 회사인데,
권고사직을 하면 이 지원금이 그 당해년도에 끊깁니다. 월에 100만원정도 합니다.
근데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나봐요.
실업급여를 받는 쪽으로 회사에서도 검색하고 알아보고 있는거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으니, 회사에 매출감소로 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한거로 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끊긴다고 퇴사자가 방법을 알려주는데,
문제는 회사매출이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까지 친절하게 전해줬는데,
자기가 그럼 방법을 찾아보고 9월달에 사직서를 내겠답니다.
하아..
그냥 그렇다고 보고 넘겨야 하나요?
아니면 경우가 좀 없는 상황이 맞나요?
요약
1. 8월 초 퇴사 통보 (9월30일까지 일하기로함)
2. 사직서 제출 요청
3. 사직서를 2주째 안줘서 재요청
4. 실업급여때문에 조금 알아보겠다고 함.
5. 실업급여 주면 우리 정부지원금 끊기다 알려줌
6. 회사경영난으로 권고사직하면 일자리 안끊긴다고 말함
7. 매출 안떨어졌다고 증빙이 안될 것이다 전달
8. 다른방법 찾아보고 9월달에 사직서를 준다고함
/Vollago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2주째 출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하는게 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요구해보세요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걸 증거로 제출해도 되겠죠
그정도까지는 편의를 봐줄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의 실업급여부분까지 신경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징계해고하면.. 저쪽에서 실업급여 받을 구실을 마련해주는 셈이고, 회사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죠
어떤 직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자발적 퇴사라면 그에 상응하는 태도로 일관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뭔가 편법으로 해주면 나중에 높은 확률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냥 규칙대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이런 예외 상황을 만들면 걔는 해주고 난 왜 안 해주냐 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Vollago
9/30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으면 문제 없을 거 같은데요. 9월중에 사직서 받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
제116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의 117조는 제118조로 이동 <2008. 12. 31.>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라고 안내되어 있죠.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보하는 버튼도 있어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제보할 수 있는 거죠.
실업급여 부정행위 제보시에 포상액은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이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