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54737_24634.html
일단 뉴스 영상으로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같이 침뱉었다고 쌍방으로 처리했다네요.. 아무리 업무처리가 귀찮아도 이리도 명백한 영상증거까지 있는데 쌍방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54737_24634.html
일단 뉴스 영상으로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같이 침뱉었다고 쌍방으로 처리했다네요.. 아무리 업무처리가 귀찮아도 이리도 명백한 영상증거까지 있는데 쌍방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억울하지 않으려면 폭행엔 참지 말고 "똑같이" 상대편도 묵사발로 만들어야겠네요
경찰에 신고할까하다가 저도 멱살은 잡았으니 어차피 쌍방으로 갈것같더군요.
그래서 신고안하고 그냥 눕혀놓고 밟아버렸는데..그제서야 그집 식구들 다 나와서 말리고 사과하고 그러더군요. 제가 폭행당할때는 구경만하던 인간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경찰에 신고안하고 그냥 밟아버린게 정말 잘한일 같아요.
초범이라 그런거 같은데 로드 레이지에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니 이런일 신경 안쓰는 분들은 벌금 7-800내느니 차라리 변호사 300줘서 집행유예를 받으시더군요. 그게 싸다고..
처벌이 너무 약하죠 초범이라 그렇겠지만.
변호사비 빼면 뭐가 남을진 모르겠지만.
저런 진상들이 많은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죠. 예전에 생활 진상들 관련해서 글쓴적이 있는데
가게 가서 의자 책상 집어던지고 주인 폭행하고 이게 5번이 이어져도 기록은 커녕 매번 훈방 시키고 가게 주인에게 그래도 손님인데 장사에 방해 안될려면 신고 하지 말라는 경찰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진상이 많은 이유죠. 처벌이 안되니까요
횡단보도 걷다가 달려드는 차와 시비가 붙었는데 짭새들이 그 운전자녀석에게 주의 한번 안주더란...
일처리 하기 귀찮거든요.. 그냥 만사가 귀찮은게 눈에 보이더라는;
진짜 경찰 미쳤군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에 기소권도 주자고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자치경찰 해야한다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아니 ** 이게 말이되나......
전 예전에 음주운전 사고 당햌ㅅ는데 나중에 가해자 오니
좋게 좋게 끝내시자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쟤도 참 수준이하인게 어떻게 장모까지 같이 있는데 사람한테 손을 댈까요. 진짜 가정교육도 못받은 개차반...
이런일이 계속계속 나오는거보면 자정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요.
이미 쌍방 폭행이 성립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폭행 가해자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진것이고, 침뱉은 것도 법에서 폭행으로 처벌하는 이상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죠.
영상의 피해자처럼 많이 맞았으면 앞에 있었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법이라도 있지 않은 다음에야 위에 건은 쌍방폭행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전치 3주가 나왔으니 무차별 폭행자는 아마도 상해죄로 처리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검사도 무차별 폭행 피해자가 침 뱉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지만 경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리한 것이고(죄가 안된다고 봤으면 피해자를 무혐의 처리했겠죠).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처리할 수 있는 초법적인 기관도 아니고, 법을 바꾸지 않는 다음에야 위 영상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에도 이번 건과 똑같이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 상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론을 모아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나서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 혹은 그와 동등한 상황이 벌어지기 1초 앞에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밀치는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그 이외에는 손을 뿌리치는 행위조차 상해죄가 되어 무조건 쌍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킹인지 갓수성에 기반해서 여성에게는 1초 정도? 의 여유가 더 주어지거나, 과잉방어로 해석되는 허들이 높아지긴 하지만 말이죠.)
만약 경찰이 잘못 처리한 거였다면, 검사가 재수사 지휘를 하던지 다르게 처분했겠지요.
검사가 봤을때도 피해자의 폭행이 인정되어 무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로 처분한 거구요.
이번 사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형법을 고치자고 주장하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그러니, 악용되는 거죠.
폭행도 그렇고 명예훼손도 그렇고 정당방위도 그렇고 무고죄도 그렇고...
조서 등은 전날 다 썼는데 왜 가야 하냐고 지금 비행기 타야 한다고 물으니 저를 음주 운전 사고 낸 가해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피해자라고 버럭 하며 전날 인수인계 제대로 받은거 맞냐며 따지니 어버버 하다 끊더라고요.
웃긴건 전화는 저한테 해놓고 제 이름도 안맞고 뭔가 되게 허술하고 엉성 했습니다.
뭔 일처리를 그 따위로 하는지.. 경찰이랑 엮이면 방심하다 훅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제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때 일처리의 어설픈 정도가 너무 강렬했던 기억 땜시;;
진짜 경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경찰이라고 유서쓰고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 사인 병사로 바꿔달라고 한 놈.... 그때 신분증을 복사해뒀어야 했는데....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