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있을 수는 없고, ㅎㅎ, 아마 하천근처의 국유지나 시.군유지의 토지 일부를 점사용하고 있는 듯 하네요. 1년에 53만원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점유 사용권을 위해서는 점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소유권 운운 헛소리 하는 걸로 봐서는 관할 지자체에 가뿐히 민원 넣으면 해결될 듯 합니다. 점사용권은 1년마다 연장인데,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연장해 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하천 점용허가도 가능하고 하천부지 점용허가도 가능합니다.
또한 하천 물줄기가 바뀌어서 개인땅위로 하천이 지나가는일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현재 하천부지 점용중인데 점용허가는 5년마다 갱신합니다.
물론 점용허가증에 명기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만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놀러가는곳에 점용허가를 내주는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Chou Tzuyu
IP 223.♡.156.109
08-17
2019-08-17 22:44:53
·
사유하천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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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권한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사유지 내에 하천이 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사유하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ㅎㅎ
오늘 첨 알았네요
지금 제가 하찬부지에 앉아서 글쓰고 있는데요...이 자리에서 30여미터 앞이 바로 사유지 안으로 하천이 흐르는 구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입 예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아닌곳도 있는셈이네요. ..
받아가다라구요 (제보자들에서 나옴)
한철뜯어내서 1년내내 놀고먹는거 부럽네요
경찰신고
경찰 출두 후 상황 설명
지역카르텔 비리로 유야무야 넘어가자하면 증거 제시(이때 경찰 입회 상황도 녹취 녹화)
그래도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나오면 국민신문고 등 상위 기관으로 민원 제출
인실ㅈ 시전
상황 녹취하면서 돈주고 경찰에 신고해야죠.
또한 하천 물줄기가 바뀌어서 개인땅위로 하천이 지나가는일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현재 하천부지 점용중인데 점용허가는 5년마다 갱신합니다.
물론 점용허가증에 명기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만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놀러가는곳에 점용허가를 내주는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