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출자 PEF, 코스닥 한계기업에 집중투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15&aid=0004193763
한 마디로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 증여'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한 PEF 운용사 대표는 “코링크PE는 블라인드 펀드를 굴릴 만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운용사”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 한계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굴리는 신생 PEF에 기관투자가나 자산가가 아닌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출자한 건 의아한 일”이라고 했다.
2)
일각에선 증여 목적으로 PEF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PEF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들로 구성하고 거액을 넣은 부모가 환매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토해내 적게 투자한 자녀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과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악용 여지가 있다. 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분해 수익 분배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코링크PE 펀드에는 조 후보자 배우자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5000만원씩 투자했다. 5000만원은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이것보다는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사례
<부친의 사학재단 돈 빼내려… 조국 가족 '위장 소송·이혼' 의혹>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7737
이게 더 큰 건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대놓고 어거지라도 청문회 x판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토왜 알바 일베 메모등 다양한 타이틀을 수집하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