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불법현수막은 연휴기간 시작전이나 금요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거리에 살포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연휴나 공유일 동안은 신고가 접수되어도 방치되는 걸 불법 현수막 거리에 살포하는 자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재원34
IP 110.♡.57.182
08-14
2019-08-14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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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셨습니다!!
힘찬아빠
IP 14.♡.96.47
08-14
2019-08-14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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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이쓰~
얼큰로맨스
IP 222.♡.95.195
08-14
2019-08-14 1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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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항으로 생활불편신고를 하였으나 수일째 방치되고 있네요. 민원담당자가 처리했다고 올려놓은 답변은 아래와 같네요. 참 답답허네요. 어째야하나요?
———-아래———
1. 먼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말씀 전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교통신호기,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광고물등의 표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곳이나, '동법 제8조제4호’에 의거 적용배제되는 정치관련 등 현수막으로 판단되어 관련 민원사항을 관련 정당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xxx청 광고물행정팀(000-xxxx~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예야
IP 223.♡.188.168
08-14
2019-08-14 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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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배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회 현수막은 철거 못 하는게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정당이 게시한 예산 따냈다, 반대한다, 명절 인사 현수막은 즉시철거가 원칙입니다
2. 구청은 정당법이 아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공문을 보내서 철거하라고 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압력과 정당 소속인 구청장 때문에 눈치보면서 지연철거 하는거 현실입니다
. 감사팀에 다른 지역은 즉시 철거하는데 왜 우리 구청만 철거가 안 되는지 민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치국
IP 223.♡.24.46
08-14
2019-08-14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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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한장당 5~10만원씩은 할텐데 저렇게 많이씩 걸면 그돈은 다 어디서 나는거죠?
Amor_Party
IP 221.♡.200.108
08-14
2019-08-14 18: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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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고양시킨 입니다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살맛난다
IP 126.♡.3.166
08-14
2019-08-14 18: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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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eemo와소녀
IP 118.♡.8.67
08-14
2019-08-14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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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같은 동내 사람이시군요!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bangood
IP 210.♡.26.200
08-14
2019-08-14 19: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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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서X마을 근처네요. 근처에 계셨네요ㅎㅎ 감사합니다!
부드러운
IP 125.♡.213.83
08-14
2019-08-14 2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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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저도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닉네임이다있다고나온다
IP 211.♡.131.98
08-14
2019-08-14 20: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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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이군요 ㅎㅎ
노아이뎌
IP 117.♡.2.180
08-14
2019-08-14 2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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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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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전의원. 요즘들어서 자꾸 불법 현수막 걸고 있네요. 저도 여러건 신고했습니다.
없으니 저리 자꾸올리는듯한데
꼭 있어야돨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구청 대표번호나 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다가
네이버 지도로 주소 확인 후 불법 현수막 신고 하셔도 됩니다
———-아래———
1. 먼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말씀 전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교통신호기,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광고물등의 표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곳이나, '동법 제8조제4호’에 의거 적용배제되는 정치관련 등 현수막으로 판단되어 관련 민원사항을 관련 정당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xxx청 광고물행정팀(000-xxxx~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구청은 정당법이 아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공문을 보내서 철거하라고 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압력과 정당 소속인 구청장 때문에 눈치보면서 지연철거 하는거 현실입니다
. 감사팀에 다른 지역은 즉시 철거하는데 왜 우리 구청만 철거가 안 되는지 민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