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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회사에 휴가가 없군요 .....
56
15,216
2019-08-14 11:18:25
118.♡.211.88
회사 규정상 외조부모상은 휴가가 따로없다네요....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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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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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5.60
08-14
2019-08-14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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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가는 보통 없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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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4.41
08-14
2019-08-14 1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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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분 그건 그렇죠. 그래서 다들 연차를 쓰긴합니다. 암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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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1.88
08-14
2019-08-14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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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규모라서 연차가 없어서요 ㅡ.ㅜ
삭제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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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1.88
08-14
2019-08-14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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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희는 여름 휴가밖에 없어요 ㅠ
H3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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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112
08-14
2019-08-14 1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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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빨간날 다 연차 대체한 회사인 경우겠군요...
방법 없을거 같습니다.. 사장님께 상황보고 드리고 결근계 내셔야....
오사카꿀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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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50
08-14
2019-08-14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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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tlantis33님 // 보통 연차가 없으면 월차라도 있는데말이죠 7월에 만근하셨으면 월차1개 생길텐데요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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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9.161
08-14
2019-08-14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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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희도 없어서..ㅠ.ㅠ 똑같은 할머니인데... 결국 년차쓰고 갔었습니다. 3일치..
Edolke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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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5.245
08-14
2019-08-14 11: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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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규가 아예 없는 회사 빼고 외조모라고 안주는 회사는 처음보내요...
나이스김사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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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203
08-14
2019-08-14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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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많은 회사들이 본가와 외가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IDK-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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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9.94
08-14
2019-08-14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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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희도 없습니다.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훨신 더 많을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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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143
08-14
2019-08-14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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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주로 안주는 회사를 많이 봤어요...
아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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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2.205
08-14
2019-08-14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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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친가 둘다 주는 회사가 드물죠
삭제 되었습니다.
H31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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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112
08-14
2019-08-14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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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꽤 걸릴거에요 누가 총대 크게 매야하는 상황이라서
삭제 되었습니다.
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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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99.87
08-14
2019-08-14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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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가는 없다라구요.
엔알이일년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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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3.194
08-14
2019-08-14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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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가, 처가 쪽에 잘 안주는 경우 많더군요....
회사 다니는 동안 얼마나 갈일이 있다고 차별하나 모르겠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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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1.88
08-14
2019-08-14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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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처가쪽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
vad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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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5.242
08-14
2019-08-14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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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쳐야할 제도라고 봅니다.
요즘 세상에 친가 외가를 차등해 휴가를 준다니
웃기는 일이죠.
영양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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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4.39
08-14
2019-08-14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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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형이 먼저갔는데...하루더라구요.제가 상주인데...-,.ㅡ
통통꿀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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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7.151
08-14
2019-08-14 1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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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세상에...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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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1.12
08-14
2019-08-14 1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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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말도 안되죠. 둘 다 안주든가
파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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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1.154
08-14
2019-08-14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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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건 상급자가 알아서 처리해줘야...
통통꿀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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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7.151
08-14
2019-08-14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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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러게요
amol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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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8.71
08-14
2019-08-14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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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입사하면 연차 11일이 부여돼야 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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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5.192
08-14
2019-08-14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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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이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11일부여가 아닌 매월1일부여입니다
엔알이일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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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3.194
08-14
2019-08-14 11:24:47 / 수정일: 2019-08-14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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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후 2년동안 26일간 쓸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겨 쓸수는 있죠..
프랑지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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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4.220
08-14
2019-08-14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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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공휴일에 연차 강제소진 하는 방식입니다.
알콜중독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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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1.243
08-14
2019-08-14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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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가쪽은 좀 힘들긴하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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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5.192
08-14
2019-08-14 11:22:32 / 수정일: 2019-08-14 1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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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없거나 1일이죠. 저희도 3일로 올린지 4년밖에 안됬습니다. 대기업들도 이러면 아래는 뭐.
-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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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3.53
08-14
2019-08-14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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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랬습니다
외조부,모 나 조부,모랑 차이가 먼지
아니면 그냥 조부모일때 2회제한을 하던지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경조사란게 그 회사 다닐때 일 생기는게 아닌데
일만 시킬려는 회사들 보면 답답합니다
개굴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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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64
08-14
2019-08-14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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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빠의 엄마,
엄마의 엄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걸 차별 둔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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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1
08-14
2019-08-14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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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속된 회사도 외조부모 경조휴가가 없어서 규정 신설을 하려고 했더니..
회장이라는 뇐네가 민법이 어쩌구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하더군요.
그게 8년 전인데.. 이제 여러 사정상 회사가 분리되니 바로 규정 바꿔야죠.
ub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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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52.♡.61.114
08-14
2019-08-14 1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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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가 할일이 많네요
아카데미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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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3.163
08-14
2019-08-14 11:26:00 / 수정일: 2019-08-14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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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조부모님께서 저 태어났을때부터 키워주시고 지금도 같이 사시는데 .. 외조부모상은 따로 치는줄 몰랐네요 충격적이군요
boyzone0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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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
08-14
2019-08-14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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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헐 충격이네요;; 저는 처가쪽 외할머니도 휴가+화환+경조사비 등이 모두 지급되던데 본인의 외가는 휴가가안나오는곳이 있군요 ㄷㄷ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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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9.♡.28.50
08-14
2019-08-14 11:30:11 / 수정일: 2019-08-14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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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조사비도 처음 들어 보네요 친가 쪽 상 당해도 경조사비는 한번도 안받아봤네요
Linkeneit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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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55.156
08-14
2019-08-14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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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대기업의 경우는 경조사비까지 챙겨주는듯 합니다
그런데 잘 오픈을 안해놓는지 직원들도 잘 모르고 사규 잘 찾아봐야 하더라구요
프랑지파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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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54.220
08-14
2019-08-14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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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외가는 보통 없긴한데, 그러면 연차라도 쓸 수 있게 해 줘야죠.
저도 예전에 여름휴가 대신 소진해서 갔다 왔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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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9.♡.28.50
08-14
2019-08-14 1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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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우리나라 법이 참 xxx같은 게 많아요 이런 거 보면..
개정이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센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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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6.♡.212.249
08-14
2019-08-14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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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짜 말도 안되는 규정..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프랑지파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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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54.220
08-14
2019-08-14 11:30:23 / 수정일: 2019-08-14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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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상주가 되는냐 아니냐가 기준일것 같습니다.
여자는 상주가 될 수 없다는 규율? 때문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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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9.♡.91.170
08-14
2019-08-14 1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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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
레몬보드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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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146
08-14
2019-08-14 11:31:24 / 수정일: 2019-08-14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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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가족사망에 따른 청원휴가야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죠. 회사마음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식으로 처리해놓고 청원휴가도 없으면 빡치는 회사인건 맞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외가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친형제자매의 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원휴가는 없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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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8.♡.211.88
08-14
2019-08-14 11:33:05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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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게 정확한것같아요
레몬보드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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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0.♡.223.146
08-14
2019-08-14 11:38:33 / 수정일: 2019-08-14 11:38:5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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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네 법적으로 회사가 주도록 된 휴가는 주1회의 주휴일/ 노동절 / 연차죠. 나머지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고구미세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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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6.152
08-14
2019-08-14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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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들이..회사다니다가 진짜 좌절하는 부분이죠....
남편도 이것땜에 빡친적이......ㄷㄷㄷ
Linkeneit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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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1.♡.55.156
08-14
2019-08-14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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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동안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다들 차별없이 주던데 좋은회사였군요 ㅠㅠ
수리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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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03.♡.154.129
08-14
2019-08-14 1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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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를 어떻게 다니죠?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번처럼 상을 당해도 휴가를 못 쓴다면 전 그런 회사 못 다닐것 같아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른데 갈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니긴 하겠지만요.
레몬보드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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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210.♡.223.146
08-14
2019-08-14 11:43:00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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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년지나면 모든회사가 적용되긴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쉬는걸 연차소진으로 갈음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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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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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18.♡.211.88
08-14
2019-08-14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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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소규모는 다 이렇다고 보면됩니다 .... 능력이 안되서 대기업은 못가서요 ㅠ
프랑지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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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4.220
08-14
2019-08-14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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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연차를 공휴일에 강제 소진하는 식으로 꼼수를 써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Sin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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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3.67
08-14
2019-08-14 11:42:01 / 수정일: 2019-08-14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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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인데 진짜 상상도 못했네요. 일반적으로 저런가요?
레몬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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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3.146
08-14
2019-08-14 11:48:58 / 수정일: 2019-08-14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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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도 외조부모상 휴가는 몇번 문제제기 한후에 생겼습니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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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5.94
08-14
2019-08-14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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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외가쪽은 없다해도 위 간부급들이 신경써서 다녀오게 해줘야죠.
솔직히 친가 외가 차별하는것도 웃기죠. 아버지의 아버지는 소중하고 어머니의 아버지는 덜 소중한것도 아닌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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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201
08-14
2019-08-14 1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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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모는 이틀 고모는 5일 이더라구요...
인생은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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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111
08-14
2019-08-14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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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런차별도 있나요?
GoRush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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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5.51
08-14
2019-08-14 17: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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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외가는 없더라고요 친가는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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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없을거 같습니다.. 사장님께 상황보고 드리고 결근계 내셔야....
회사 다니는 동안 얼마나 갈일이 있다고 차별하나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친가 외가를 차등해 휴가를 준다니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당겨 쓸수는 있죠..
외조부,모 나 조부,모랑 차이가 먼지
아니면 그냥 조부모일때 2회제한을 하던지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경조사란게 그 회사 다닐때 일 생기는게 아닌데
일만 시킬려는 회사들 보면 답답합니다
엄마의 엄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걸 차별 둔다는게 참...
회장이라는 뇐네가 민법이 어쩌구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하더군요.
그게 8년 전인데.. 이제 여러 사정상 회사가 분리되니 바로 규정 바꿔야죠.
경조사비도 처음 들어 보네요 친가 쪽 상 당해도 경조사비는 한번도 안받아봤네요
그런데 잘 오픈을 안해놓는지 직원들도 잘 모르고 사규 잘 찾아봐야 하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여름휴가 대신 소진해서 갔다 왔습니다..
개정이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자는 상주가 될 수 없다는 규율? 때문에..
다만 위와 같이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식으로 처리해놓고 청원휴가도 없으면 빡치는 회사인건 맞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외가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친형제자매의 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원휴가는 없습니다.
남편도 이것땜에 빡친적이......ㄷㄷㄷ
솔직히 친가 외가 차별하는것도 웃기죠. 아버지의 아버지는 소중하고 어머니의 아버지는 덜 소중한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