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thndr님 @tigerstripe님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익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선입견이 많은건 이해하겠는데 모르면 간단한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말씀하세요.
dldnwns111
IP 39.♡.51.191
08-12
2019-08-12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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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불쾌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Polaris_wish
IP 39.♡.51.227
08-12
2019-08-12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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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stripe님 본인이 본 몇명의 케이스로 다른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군요....편한 일반화네요....ㄷㄷ
AParty!
IP 116.♡.227.14
08-12
2019-08-12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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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 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을 받았겠죠? 복무 중 질병 사유로 인해 나머지를 공익으로 대체 복무하거나 의병 제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장애인인가요? 표현이 정말 더럽네요
@님 인용한 부분에서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 빼면 맞잖아요?
본문에서 그 공익이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 이 아닌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혹시 본인이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워 공익으로 복무한 사람인데... 공익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선입견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포함한 누구나 공익 근무한 사람들을 지인이나 친구로 두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몸이든 마음이든 아파서 현역을 못한 경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뉴스 등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 뿐이네요.
비하가 아닌 팩트로... 아는 부분인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IP 121.♡.2.231
08-12
2019-08-12 1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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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stripe님 대다수의 공익이 유공자라고 한적없습니다. 오히려 공익은 죄다 장애인인것처럼 써놓은건 본인이 아니던가요?
@tigerstripe님 님이라고 말은 안했습니다만 님도 ptsd로 등급 판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진찰한번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asdf3136
IP 106.♡.0.203
08-12
2019-08-12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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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프트꼬꼬님 저만 재입대꿈 꾸나보군요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낭만고래
IP 58.♡.188.149
08-12
2019-08-12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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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stripe님
공익은 장애인이 맞다는 뜻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이건 공익 = 장애인 이라고 쓰신 글이아니라, 공익 = 장애인 = 본문 수준 이라고 쓴 글이죠.
이건 공익에 대한 비하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도 포함 된다고 봅니다.
lfthndr
IP 183.♡.102.92
08-12
2019-08-12 10:54:47
·
@님 고도비만은 병입니다만...
현역 입영 가능한 중증비만과 고도비만의 경계에서 현역으로 입영해서 운동과 식이로 체중을 낮춰서 현역 근무할 수도 있는 경우를 넘어서 버려서 고도비만으로 현역 탈락한 사람은 질병으로 병역을 질 수 없는 환자로 보는데요?
물론 체중을 낮추고 병이 낫기도 하지만......
@tigerstripe님공익이나 장애인은 본래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게 직접 쓰신 글인데, 거기에 PC가 왜 나옮니까?
결국 공익,장애인이 원래 저 수준이다라는게 의도한 생각이 맞는 겁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공익이 많지만 그 정도의 비하를 들을 만한 친구는 없습니다.
어릴때 입은 전신 화상, 심장 질환 등.. 신체는 불편한게 맞지만, 정신 마저 당연히 이상할 거라 비하 하신거구요.
이 댓글이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진짜 생각이라면 정말 편협한 시선이라고 봅니다.
@tigerstripe님 그만 좀 하세요....공익 = 장애인 = 본문수준이라고 한 것에 대해 경솔했다고 인정하는게 그렇게 어렵나요? 공익=장애인 이라고 생각하실 순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하지만 공익 = 장애인 = 본문수준 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백번 경솔한 발언으로 보입니다...그게 이해가 안되신다면 더 큰 문제가 있으신거구요....
국가 공인 장애인이니 기대할게 없다니. 이건 선을 걸치는 아슬아슬한 발언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미친 발언인데요.
IP 183.♡.164.164
08-12
2019-08-12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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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stripe님 해당 댓글이 관리자삭제가 되기는 했지만은, 원래의 내용이 "그래서 공익인겁니다. 국가 공인 장애인들에게 기대가 오히려 너무 컸던것 아니신지요."였지요. 크게 3가지가 틀리셨는데,
1. 원글에 나오는 사람은 공익이 아닙니다. 신체등위 5급 처분을 받았으면 공익조차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 병역 면제입니다.
2. 공익은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병역법상 '보충역'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3. 설령 공익 중에서 저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익들이 저런 양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카슈밀
IP 125.♡.36.114
08-12
2019-08-12 10:26:49
·
이거 경찷이 추적중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카슈밀
IP 125.♡.36.114
08-12
2019-08-12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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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꾸는호랭이님 뭐 사실인과관계 확인은 해야죠. 저 번호가 저사람게 아닐 수 도있으니까요
국가공인으로 신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대체복무를 하는걸로 아는데요?
공익들은 으레 본문처럼 저럴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현역복무할때도 더한 애들도 본지라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익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선입견이 많은건 이해하겠는데 모르면 간단한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말씀하세요.
대다수의 공익이 국가유공자일리가 절대로 없을텐데요?
제가 복무했던 부대엔 월남전 파병에 독자라서 안와도 되는 사람이 현역으로 온경우도 봤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유공자쪽이면 현역으로 일부러 가는 경우는 적어도 제주위에서도 봤고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서도 봤구요.
유공자 이야기 나오니까 솔직히 살짝 비웃음 나오네요.ㅋㅋ
공익기준만 보시는거 같은데 현역기준도 좀 보세요.
본문에서 그 공익이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 이 아닌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혹시 본인이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워 공익으로 복무한 사람인데... 공익에 대한 낮은 이해도나 선입견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포함한 누구나 공익 근무한 사람들을 지인이나 친구로 두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몸이든 마음이든 아파서 현역을 못한 경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뉴스 등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 뿐이네요.
비하가 아닌 팩트로... 아는 부분인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허접한 신검 때문에 이정도도 통과가 안되면 어느정도의 문제인가가 더 궁금하네요.
물론 제주위에도 아파서 못간애들 있어요.
걔네도 실생활에 문제없구요.
일반인과 다름없습니다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장애있다고 인정합니다.
부끄러운게 아닐텐데요?
죄송합니다.
비만 이거 심각해지면 치료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돼지분대라고 따로 운용관리 합니다.
단순 비만이라고 현역 못가는거 아닌데요?
못갈 정도의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 맞아요.
병이라면 병이군요.ㅋㅋ
공익은 장애인이 맞다는 뜻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이건 공익 = 장애인 이라고 쓰신 글이아니라, 공익 = 장애인 = 본문 수준 이라고 쓴 글이죠.
이건 공익에 대한 비하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도 포함 된다고 봅니다.
현역 입영 가능한 중증비만과 고도비만의 경계에서 현역으로 입영해서 운동과 식이로 체중을 낮춰서 현역 근무할 수도 있는 경우를 넘어서 버려서 고도비만으로 현역 탈락한 사람은 질병으로 병역을 질 수 없는 환자로 보는데요?
물론 체중을 낮추고 병이 낫기도 하지만......
그런데 군대는 PC논리가 적용되어선 안되는 영역이거든요.
오히려 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연달아 하시는지 궁금하군요.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맞으며 비만이라고 현역 못가는것도 아니고
못갈 정도의 비만은 매우 심각한 건강적신호이자 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ㅋㅋ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공익은 공익인 이유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군요;
일부러 빼신거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본인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실줄은;;
인생최대업적이 군필이라는 소리는 공익이 많이 한다고 하더니 흐음...
판단은 제가 아니라 병무청이 하겠죠;
왜 애꿏은 저를 붙잡고 이러시는지;;
전 병무청의 생각이 궁금해서 시간낭비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공익,장애인이 원래 저 수준이다라는게 의도한 생각이 맞는 겁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공익이 많지만 그 정도의 비하를 들을 만한 친구는 없습니다.
어릴때 입은 전신 화상, 심장 질환 등.. 신체는 불편한게 맞지만, 정신 마저 당연히 이상할 거라 비하 하신거구요.
이 댓글이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진짜 생각이라면 정말 편협한 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거 아닙니다.ㅋㅋㅋ
그래서 PC 얘기는 왜 하셨는지와, 의도한 말이 맞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으시네요.
님 글 대로면 제 친구들도 포함한 모든 공익 및 장애인을 비하한 것도 맞고요.
앞뒤 맞게 글을 쓰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1. 원글에 나오는 사람은 공익이 아닙니다. 신체등위 5급 처분을 받았으면 공익조차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는 한은 사실상 병역 면제입니다.
2. 공익은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병역법상 '보충역'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3. 설령 공익 중에서 저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익들이 저런 양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렇게 제대로 사진 찍고 증거남길때는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인터넷에 글 올리는거보니 정상인 정신상태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했구만요..
잡히면 대가리를 꺠버리겠심다....
공익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일상 생활은 가능함이라는 의미와 같은거라서요....
현정부 비난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몫한듯 하네요.
정신병인데 왜 소집했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