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물에 치명상인 방화를 해서 다른사람이 화재진압을 한건데
피해가 경미하다고 집유를 줬다는게 참..
이건 마치 사람에게 치명상인 칼을 찔렀는데, 다행히 길가던 다른사람이 칼이 안들어가게 도와줘서 찰과상만 입었다고, 칼찌른놈을 집유주는거랑 같은거 아닌가요
판사공무원이 판결을 잘못하여 재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판사도 일정 책임을 지게하는게 어떨까합니다.
방화가 재범이 많다는데, 문화재방화에 집유를 줬다는건, 범죄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는것을 반증하는것이기도 하니까 판결이 잘못된것같아요.
Master_Puppets
IP 116.♡.27.73
08-10
2019-08-10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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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인데요. 입법만 하면 되겠군요
aeronova
IP 27.♡.237.37
08-10
2019-08-10 12: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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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누구인지 ㄷㄷ
모보
IP 175.♡.11.81
08-10
2019-08-10 0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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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재범을 막으려면.. 초범을 저지하면 안되는 거군요..
실버호크
IP 121.♡.237.116
08-10
2019-08-10 0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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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경미하다고? 초범일 때 죽였어야....
삭제 되었습니다.
아침에커피한잔
IP 119.♡.164.35
08-10
2019-08-10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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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준 판사도 미친놈이죠.. 재범이 많다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호오즈키
IP 110.♡.15.233
08-10
2019-08-10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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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해서 거기서 평생을 보내셔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지금도 그 방화범은 얘기만 들어도 입에서 심한말 나와요
ludacris
IP 211.♡.156.212
08-10
2019-08-10 1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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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기준 좀 강화했음 좋겠습노다.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왜이리 지속되는건지 저런 사건 터지고 판결나는거 볼때마다 사법부가 적폐본산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올라가서 씁쓸해요. 판사도 나름 잘 판단했을거라 믿고 싶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하거나 약하니 거기에 맞춰 판결할 밖에요.
choochooo
IP 211.♡.146.15
08-10
2019-08-10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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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네요.
EUROPA_MR
IP 119.♡.94.120
08-10
2019-08-10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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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집에 불을 질러도 경미하다고 할까요? ^^
삭제 되었습니다.
IP 115.♡.51.80
08-10
2019-08-10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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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때 처벌했으면 숭례문이 그렇게 불타지는 않았을텐데 ㅠㅠ
맑은이
IP 106.♡.0.161
08-10
2019-08-10 11:22:33
·
벌써 출소 했을 겁니다.
삶은고구마
IP 125.♡.20.48
08-10
2019-08-10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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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고나 비의도적으로 일어난 범죄 아니면 집유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적으로 목적성을 다분히 가진채 범죄를 저지르는데 집행유예라뇨..
크롬의전차
IP 223.♡.190.200
08-10
2019-08-10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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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경미? 불 끈 사람이 없었을 경우의 피해를 감안해서 양형해야 하는거 아닌가.. 뭔 판결이...
phones
IP 119.♡.55.26
08-10
2019-08-10 1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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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암시를 한거죠. 살인을 목적으로하려면 토지 보상 소송 대상자인 현대 아파트에 불을 질렀겠죠. 그러지 않은 것을 보고 아마 원만히 합의하라고 당부하고 내보냈을거구요. 아파트쪽은 법으로 해결 다 봤으니 신경안쓰고. 그 할아버지는 출소 했을거에요.
SOCL
IP 223.♡.213.254
08-10
2019-08-10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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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초기에 진압되었다고 보고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방화범이 숭례문 방화범이 었다니
그사람 어록이 있죠. "노무현의 잘못이 99.9%, 내잘못은 0.1%" 전형적인 베충마인드
boomer
IP 58.♡.185.137
08-10
2019-08-10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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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작은 범죄 새깍을 뽑아줘야 돼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적극적 무기징역,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인게 결국 성장 해서 더 큰 범죄자가 되거든요. 어려서 피해가 작을 때 시형 시키면 사회가 아름답게 바뀝니다. 누군간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 했는데 결과가 그래요.
코보이
IP 175.♡.147.127
08-10
2019-08-10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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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라고 되어 있는데 대단위 개발 과정에서 강제 수용되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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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재범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방화만 처음부터 중형을 하기에도 애매한데 결국 다시 방화 일어나면 죽거나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다른 범죄자와 다르게 무조건 방화를 또 합니다
다른 범죄자 재범은 경향성이 없는 편이 많은데 방화범은 다음 범죄는 거의 방화에요.
방화 아니면 만족을 못 하는 거거든요
피해가 경미하다고 집유를 줬다는게 참..
이건 마치 사람에게 치명상인 칼을 찔렀는데, 다행히 길가던 다른사람이 칼이 안들어가게 도와줘서 찰과상만 입었다고, 칼찌른놈을 집유주는거랑 같은거 아닌가요
판사공무원이 판결을 잘못하여 재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판사도 일정 책임을 지게하는게 어떨까합니다.
방화가 재범이 많다는데, 문화재방화에 집유를 줬다는건, 범죄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는것을 반증하는것이기도 하니까 판결이 잘못된것같아요.
계획적으로 목적성을 다분히 가진채 범죄를 저지르는데 집행유예라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