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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메일에 발신자 이름 안보낸다고 난리네요.. 14

2019-08-08 16:16:31 106.♡.213.236
nowjigi

음 요즘 좀 분쟁이 있는 거래처 갑님이 있는데...


공문을 하나 보내와서 회신 공문을 작성해서 직인찍고 스캔해서 첨부문서와 함께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보내자 마자 인사고 뭐고 없이 한줄짜리 답장이 하나 왔는데


'발신자를 명기하여 재발송 해주세요' 라고 왔네요.. 


그래서 뭐 회사 대표 메일이니 


'발신자: (주)우리회사

수신자 : (주)너네회사 대표이사
참조 : 아무개씨


해서 보냈더니 


쌩뚱맞게 역시나 인삿말 뭐 그런것도 없이 '뭐가 무서워서 발신자 이름도 못적어서 보내냐... 보낸 사람 이름이 없으면 이메일이 법적 효력이 없는것도 모르냐?' 이러고 오네요 -ㅅ-


사실 지금까지 계속 주고 받을때도 따로 메일에 발신자를 적어서 보낸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따로 요구한적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참...


제 상식으로는 메일은 전송 수단이지 실제 중요한건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 문서 자체 인거 같은데, 저런말을 들으니 좀 황당스럽네요..


작은회사라고 메일 보낼때 양식을 좀 대충하고 산거 같긴 한데, 이참에 메일 양식도 한번 정비를 해야 하나 싶기도

nowjigi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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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발터PPK1026
IP 112.♡.88.9
08-08 2019-08-08 16:17:35
·
흐음 전에 다니던 회사 직원들이 다 고딴식으로 따로 발신자 수진자를 적어넣는걸 본적은 있네요. 이 짓을 왜 하지 싶었는데 법적 효력이라.. 진짠가..
UnderTech
IP 115.♡.238.196
08-08 2019-08-08 16:18:35
·
별 이상한 넘이네요..ㅎㅎㅎㅎ.걍 카톡으로 공문 보내세요. ㅋㅋㅋ
codejang
IP 39.♡.58.60
08-08 2019-08-08 16:18:37
·
;;;
아주 등기로 보내라 하시지;;
bsredsox
IP 211.♡.99.17
08-08 2019-08-08 16:19:00
·
꼰대가 점심먹고 체햇나 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euk0131
IP 117.♡.114.131
08-08 2019-08-08 16:19:40
·
직인 찍힌 문서 있음 된거 아닌가유.,.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v가랑v
IP 122.♡.3.235
08-08 2019-08-08 16:20:21
·
그러게요.. 공문 상단에 발신처, 수신처가 나와 있지 않나요..?
nowjigi
IP 106.♡.213.236
08-08 2019-08-08 16:21:42
·
당연히 공문 상단에도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 다 들어가고, 제일 하단에도 또 회사 이름, 대표이사 적은다음 회사 직인을 찍죠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v가랑v
IP 122.♡.3.235
08-08 2019-08-08 16:27:20
·
@님 아아.. 듣고보니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발신처를 기재하는 경우가 없긴하네요. 애초에 공문을 보내는쪽이 바로 발신처가 될테니 말이죠.
nblue
IP 112.♡.117.77
08-08 2019-08-08 16:20:33
·
상대 회사에 꼰대 이사 하나 새로 들어왔나보군요.
수박멸족
IP 223.♡.33.168
08-08 2019-08-08 16:21:53
·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내 법무팀이 있으면 검토요청하시면 됩니다
동경소년
IP 218.♡.144.152
08-08 2019-08-08 16:22:03
·
법인명이 .. 발신자 인데
자연인 이름을 적으라는 거군요.
회사가 회사에 보내는데 ???
삭제 되었습니다.
G - 1
IP 218.♡.244.120
08-08 2019-08-08 16:24:45
·
공문이 들어가는데 뭔소리래...
하이에나71
IP 106.♡.131.197
08-08 2019-08-08 16:26:34
·
공문에 딱히 사람을 지칭하는 발신자를 명시 하지 않습니다. 공문이란게 조직 대 조직간에 주고 받는 문서라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각 조직(회사-법인)이 되는 거고 수신자에 더 하자면 대표이사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문서를 받아야 하는 하부 조직이나 사람이 있다면 참조로 따로 명시하죠. 그런 경우에도 왠만해선 사람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팀, 어느과 식으로 조직이름을 사용합니다.
x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하시고... 그런식의 메일이 주고 받았다면 공문이 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다 부질 없죠. 합의를 하던지 법정에서 보던지...
yumemi
IP 203.♡.105.115
08-08 2019-08-08 16:43:04
·
공문은 기관 대 기관으로 수발신하는 문서기때문에 발송자 개인의 이름은 법적효력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발송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갈 경우가 더 법적효력을 낮추는 행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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