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요즘 좀 분쟁이 있는 거래처 갑님이 있는데...
공문을 하나 보내와서 회신 공문을 작성해서 직인찍고 스캔해서 첨부문서와 함께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보내자 마자 인사고 뭐고 없이 한줄짜리 답장이 하나 왔는데
'발신자를 명기하여 재발송 해주세요' 라고 왔네요..
그래서 뭐 회사 대표 메일이니
'발신자: (주)우리회사
수신자 : (주)너네회사 대표이사
참조 : 아무개씨
해서 보냈더니
쌩뚱맞게 역시나 인삿말 뭐 그런것도 없이 '뭐가 무서워서 발신자 이름도 못적어서 보내냐... 보낸 사람 이름이 없으면 이메일이 법적 효력이 없는것도 모르냐?' 이러고 오네요 -ㅅ-
사실 지금까지 계속 주고 받을때도 따로 메일에 발신자를 적어서 보낸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따로 요구한적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는데 참...
제 상식으로는 메일은 전송 수단이지 실제 중요한건 회사 직인이 찍힌 공문 문서 자체 인거 같은데, 저런말을 들으니 좀 황당스럽네요..
작은회사라고 메일 보낼때 양식을 좀 대충하고 산거 같긴 한데, 이참에 메일 양식도 한번 정비를 해야 하나 싶기도
아주 등기로 보내라 하시지;;
자연인 이름을 적으라는 거군요.
회사가 회사에 보내는데 ???
그런데 실제로 그 문서를 받아야 하는 하부 조직이나 사람이 있다면 참조로 따로 명시하죠. 그런 경우에도 왠만해선 사람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팀, 어느과 식으로 조직이름을 사용합니다.
x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하시고... 그런식의 메일이 주고 받았다면 공문이 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다 부질 없죠. 합의를 하던지 법정에서 보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