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측이 제시한 7가지 조건 중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있었고, 일단 국가가 받아서 국민에게 나누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 만약 요게 맞다면 일본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일 것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또한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거고요.
다만 뉴스 마지막에, 일본측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네요.
→ 요부분이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입니다. 저 말대로라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저 사실을 알고서도 일본측 배상으로 판결을 내린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일단, 정권의 정당성도 없는 반란군놈들이라서...
이런 인간들이 가서 협의하고 온겁니다
/samsung family out
적법한 행정행위에대해 "보상"하는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더라도
개인이 그 강제징용이 일제의
불법한 행위로 손해본 것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각각 별개로 봐야하지요.
다만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고
심지어 일본법조계 조차도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구요.
호사카 유지 선생님이 쓰신 글을 붙여드립니다. 일본 법원에서도 배상에 대한 건은 인정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상(報償)'이란 공권력이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다.
반면, '배상(賠償)'은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가해한 측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은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가 불법적 점거 였기 때문에 배상 에 대한 책임 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 내린 가장 근본적 이유는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첫쨰, 협상 중에 어떤 조건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제력을 갖는 것은 비준된 협정문일 뿐입니다.
둘째, 협정 어디에도 일본은 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제강점기와 그 기간 중의 행위를 불법, 반인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떄문이지요.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대상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데, 이 부분은 위에서 다른 댓글쓰신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입니다.
셋쨰, 우리 법원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를 당연히 인정하였으며, 그렇기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계 없이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독재정권이 피해당사자 개개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한것 입니다. —> 일본은 이 대목에서 독재정권과 거래를 한 파렴치한 국가이며, 당시의 한국 정부도 비 합법적이고 비윤리적 정부 였으며, 당시에 피해자들은 정부에 권한을 위임한적이 없으며, 정부에 대항할 대항권이 없었으므로 원천 무효 입니다.
의회에서 별률로 만들어도 위헌 판결 맞는경우가 많잖아요.
잡것 딸래미가 있는거죠.
그래도ㅠ마
우리가남이가아잉교 한마디모
30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