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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본 측에서 예전 한일협정 자료를 내밀었군요.jtbc 18

2019-07-31 00:41:23 수정일 : 2019-07-31 00:44:27 124.♡.203.137
1모

일본측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측이 제시한 7가지 조건 중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있었고, 일단 국가가 받아서 국민에게 나누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 만약 요게 맞다면 일본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사실일 것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또한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거고요.


다만 뉴스 마지막에, 일본측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네요.

→ 요부분이 사실 잘 모르겠는 부분입니다. 저 말대로라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저 사실을 알고서도 일본측 배상으로 판결을 내린건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16218
1모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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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삭제 되었습니다.
1모
IP 124.♡.203.137
07-31 2019-07-31 00:46:31 / 수정일: 2019-07-31 00:47:08
·
맞는 말씀인데, 당시 일본측에서 "한국에선 그게 되나보다" 얼씨구나 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당시 그런 무책임한 조약을 맺은 우리나라 정권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건 아닐까...생각했습니다.
크로론
IP 221.♡.94.207
07-31 2019-07-31 00:47:34
·
백콤님// 북한도 아니고 그런게 될거라 생각하는게 더 이상하죠...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jongwooh
IP 222.♡.176.229
07-31 2019-07-31 01:01:22
·
@백콤님 불공정계약은 원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크롬의전차
IP 223.♡.155.36
07-31 2019-07-31 00:47:02 / 수정일: 2019-07-31 00:48:03
·
박정희 김종필 작품이죠?
일단, 정권의 정당성도 없는 반란군놈들이라서...
3G이용자
IP 223.♡.179.223
07-31 2019-07-31 00:47:16
·
조약으로 개인의 기본 권리를 없애는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IDDQD
IP 175.♡.41.18
07-31 2019-07-31 00:51:33 / 수정일: 2019-07-31 00:51:43
·


이런 인간들이 가서 협의하고 온겁니다
hercules
IP 14.♡.98.74
07-31 2019-07-31 00:52:06
·
한일협정이 경제협력금으로 일본이 한국정부에 돈을 주면서 국가간 청구를 마무리 짓되, 외교보호권은 포기함으로서 개인간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게 일본에서도 몇번 언급한 내용아닌가요?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도 개인의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판결이구요.
비읍
IP 121.♡.152.184
07-31 2019-07-31 00:52:22
·
이게 형사 민사 사건으로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쉽더라구요. 국가간 합의는 형사 합의본거고 민사는 개인이 진행하는거로 이해하니 납득이 잘 되더라구요.
/samsung family out
아이박
IP 221.♡.168.125
07-31 2019-07-31 00:53:54
·
국가가 강제징용에대해
적법한 행정행위에대해 "보상"하는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더라도

개인이 그 강제징용이 일제의
불법한 행위로 손해본 것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각각 별개로 봐야하지요.

다만 일본정부는 일관되게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고

심지어 일본법조계 조차도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camai9
IP 175.♡.88.110
07-31 2019-07-31 00:54:23
·
개인 청구권은 일본도 인정했다면서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 들어줄 필요가 ㄷㄷ
크앙사자
IP 112.♡.112.23
07-31 2019-07-31 00:54:26
·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가가 자의적으로 글쓴님의 개인적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본측의 주장을 수긍하셔도 됩니다.
시슈
IP 175.♡.44.56
07-31 2019-07-31 00:54:37 / 수정일: 2019-07-31 00:55:19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767131CLIEN
호사카 유지 선생님이 쓰신 글을 붙여드립니다. 일본 법원에서도 배상에 대한 건은 인정했었습니다.
웹제로
IP 121.♡.78.34
07-31 2019-07-31 00:55:15 / 수정일: 2019-07-31 00:58:58
·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은 보상은 다 했다는 쪽이고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상(報償)'이란 공권력이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다.

반면, '배상(賠償)'은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가해한 측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은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기가 불법적 점거 였기 때문에 배상 에 대한 책임 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 내린 가장 근본적 이유는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긴급휴무
IP 110.♡.58.77
07-31 2019-07-31 00:55:26
·
기사에 보면 '보상', '배상' 이 등장하는데...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DYSSEIA
IP 222.♡.206.35
07-31 2019-07-31 01:11:39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쨰, 협상 중에 어떤 조건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제력을 갖는 것은 비준된 협정문일 뿐입니다.

둘째, 협정 어디에도 일본은 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제강점기와 그 기간 중의 행위를 불법, 반인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떄문이지요.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대상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데, 이 부분은 위에서 다른 댓글쓰신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입니다.

셋쨰, 우리 법원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를 당연히 인정하였으며, 그렇기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계 없이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이좋아
IP 182.♡.71.138
07-31 2019-07-31 01:42:16
·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로 상종할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atanka
IP 65.♡.237.236
07-31 2019-07-31 04:54:11 / 수정일: 2019-07-31 04:58:17
·
조약은 법률에 준하고 헌법 아래에 있는게 아닐까요?
의회에서 별률로 만들어도 위헌 판결 맞는경우가 많잖아요.
마르면먼로
IP 121.♡.208.213
07-31 2019-07-31 06:00:22
·
그 나라 팔아먹은 잡것하고
잡것 딸래미가 있는거죠.

그래도ㅠ마
우리가남이가아잉교 한마디모
30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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