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한 여친 외면하는건 불법행위.. 878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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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2:11:24
222.♡.182.41
법원 : 남자의 아이라는 증거는 없으나 남자의 아이임(?)
낙태 수술하고 아무나 잡고 증거는 없으나 니놈 아이였으니 돈내놔 시전하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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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로 먹고 삽니다
영업관리&사내 교육을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같은걸 계속 질문합.....니....다.... 그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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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증거가 없는데...
남자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남자가 그 태아에 대한 dna 검사라도 하자고 했을텐데......
말도 안했으니 그에 대한 검사도 못했고.......
뭔가 다른것을 했지 싶은데, 아니라면 변호사를 진짜 잘썼다 싶네요.
개판 4분 59초전 -_-;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원나잇이 없었다는 증거도 안되고...
모닝구님 말씀이 사유라면 좀... 그렇지만 설마 그렇겠어요 ㅎ....
거기서 남자가 어떻게 확인을 해주나요;;;
중절은 상의없이 한 거고, 임신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이일 리 없다고 부정한 거죠. 판결에서는 임신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상대방 여성이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결국 낙태를 선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한 거고요.
임신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상대방 여성이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결국 낙태를 선택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위의 기사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이 하고싶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24012011&wlog_tag3=naver
다만 판사님의 킹리적 갓심으로 너 아이야! 이러는 거면 항소해야하구요.
여자가 남자에게 임신을 알렸지만
남자가 내 아이 아닐거라고 무시한 상황이라
저 남자 아이일 확률이 높긴하죠.
여자가 임신을 알렸는데
남자가 내 아이 아니라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절된 태아 시신에서 시료를 채취해 DNA 증거라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요.
남자는 내 아이 아니라고 무시한 모양이네요
이게 임신->알림->읽씹(?)->중절결정 및 중절->알림 의 몇달이란건지,
임신->중절->알림의 몇달인건지가 느낌이 정확치 않달까요.
만일 전자인데도 중절 상의 안했으니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한거라면 욕먹어도 할 말은 없을듯 하고요. (자기 아이가 아니란 확신이 들 근거가 없는한은요)
'피고가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서
결국 원고가 독자적으로 중절수술을 할수 밖에 없도록 했다'
라고 하니까 임신하고 알린거겠지요
자기 아이임을부정할 타당한 근거(영화 베테랑에서 삭제된 씬이라지만 극중 모 여배우가 임신한 아이가 ***의 애가 아닌것처럼)를 못댄다면,
무책임한 놈 소리 들어야 겠군요.
그리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의 아이라며 동의도 없이 낙태해버린 건... 남자가 오히려 자기 아이를 동의도 없이 낙태했다고 불법행위를 주장하면 여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었을까요?
남자가 자기 아이고 낳자고 했다면 당연히 얘기가 다르겠지만, 태아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됐을지는 모르겠군요. 아마 될 것 같은데..
다만 소액재판은 변호사 입에서 원님 맘대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엉망이라 가능성은 있겠군요.
이건 뭐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