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있습니다.
퇴근해서 들어보니 영어수업시간에 영화를 틀어준 모양인데 자막이 이상하다며 물어봤대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2'라는 영화인듯한데
음성은 영어로 나오고 자막이 이상했답니다.
노무현이 어쩌고....
홍어가 어쩌고...
이미 여러반에서 틀어준 모양이더군요.
황당해서 찾아보니 이런게 있었군요.
https://www.instiz.net/pt/1807691
그냥 항의로 끝낼 일은 아닌듯해서
지르기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강사는 최대한 인실좆 시킬방법으로,
관리책임있는 선생님과 학교측은 최소한 재발 방지 될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강사는 영어 수업시간에 저런걸 틀어줄 정도면 ..
저건 같이본 애들 부모님이 다 알아야 할거 같네요
애들을 가르친다니 ;;
미친 놈인지 미친 년인지 미친건 확실하네요
예전에 건보에 한번 해봤는데 난리 났었더라구요
1. 수업방식(영화시청) 2. 저작권 3. 자막내용...
미친..
베충이 자막같은 비공식 자막을 쓴다는건 영상 자체도 불법다운로드일듯 하니까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다만,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교육용이란 명분으로 프리패스는 아니라는군요.
왜곡도 하지말라는데 왜곡을 했단건 분명하고, 영상을 얼마나 길게 틀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재미있어지겠네요.
수업에 쓴 것에 한해서는 저적권 적용이 안되구요.
수업 후에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불법입니다.
노무현 재단에 신고도 꼭 하세요
영상물 수입사에 불법영상물 신고부터 하세요
일단 돈부터 토해내고 시작하게 합시다
미친거 아닌가요???!!!!
실수라 해도 개욕먹어도 싸고
고의라 하면 옷벗을 각오해야죠
그학교 어딥니까
학교 책임도 물어야죠.
화력필요하시면 아시죠?
진짜 좀 많이 열받내요
/Vollago
자막에 대해 지적했더니 그 x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등..
그래야 문제제기시 교사가 그 아이가 잘못본것이다 시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내용을 노무현재단에도 알려주시구요. 콘텐츠 무단사용이니 저작권협회에도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자 친구들도 모두들 기사꺼리가 될꺼라고 하는군요.
내용은 잘 정리해서 동생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신문고, 해당 교육청에 강하게 민원 넣으세요...
이런 교사한테 아이들 맡길 수 없다고..
그런 적 없다.. 해버릴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친놈이네요. 교육청으로 가심이... 학교는 덮으려고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최대한 강력하게요.
떳떳하다면 실명 까고 얼굴 내놓고 선생직 걸어 보시던가
그리고 행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전담강사 문제 많네요.
고발가야합니다.
학교에 알려서 그만두게도 해야하구요.
학교선생님들은 임용고시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채용하고,
행정실 직원도 공무용 채용이라는 하는 단계를 거쳐서 채용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전담강사, xx강사 등 임시로 채용 되던 분들이 정규직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받아주고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시험이 아닌 다른 절차로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ㅜㅜ
결국 이건도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합니다.
댓글 읽어 보니 기자들이 붙을수 있을듯 해서요.
영어전문강사라고 기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거 십중 팔구 선생님, 교사 이렇게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사가 눈에 들어 오니깐요.
정확한 명칭 "영어전담강사"로 기사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운위 위원장 3년차 하고 있는데 정말 학교 대책없습니다.
어떻게든 학교에 xx강사로 들어 오게되면 다 무기계약직(정규직)을 요구하더라구요.
답답합니다.
단위학교에선 어떻게할 방법 없고, 교육부에서 사태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줬으면 합니다.
결국 준비안된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ㅜㅜ
이 강사라는 사람 당근 고발해야 합니다. 애들한테 저런걸...
증말 ㅇㅂ충들 사람만도 못하네.
반정의구현 부탁합니다
제목에 강사라고 씌여 있는 걸 보니, 영전강(4년 계약직)이나 특기적성 강사(외부학원강사가 방과후 시간에 학교 내에서 수업) 같은데, 관할 교육청으로 민원을 내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