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청에 제출한 정글의 법칙 촬영 문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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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7 15:57:30
수정일 : 2019-07-07 16:09:11
223.♡.28.108
이게 사실이면 제작진 pd가 잡혀 들어가야할 것 같네요
여자 연예인 하나만 줄창 언급되는 게 희생양 삼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 이 서약서가 태국쪽 뉴스사이트에서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네요. 태국 뉴스사이트 첨부합니다
https://news.thaipbs.or.th/content/281479
왜 배우만 언급되는지
애초에 대본에 연출까지 있는 롤플레잉 예능인데
물론 시키는데 안하기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켜도 안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시키는대로 한 사람들은 그에 맞게 처벌 받는거죠.
히틀러 나치 부역자가 처벌 받는게 그렇고, 5/18 발포 부당 명령 거부자가 존경받는게 그렇죠.
스태프들이 미리다 어촌계에 돈내고 허락맞고 하는것이죠.
연기자는 정말 연기만 하는겁니다.
나치 부역자들도 "난 시켜서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에 관해 모른다고 해도, 시켜서 했다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뤄져야합니다.
각각의 사건의 차이점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각각 사건의 피의자 발언의 공통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예를 든것입니다.
그 예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하기 위함이니 - 제가 언급한 맥락의 비교 이외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시질 않길 부탁드립니다.
방송사와 PD들의 언플에 넘어 가셨군요. 저런 프로그램 각본없다는거 다 거짓말입니다. 각본대로 하는 겁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건 없어요.
나치 부역자 운운은 오버 맞고요.
태국만 저게 문제일수도 있고
지금껏 다 먹었으니 그런거지
무슨 배우가 남의나라 법까지 다 알고
갑니까?
사람을 공장에서 잡듯이 죽이는게 나쁘단건 안가르쳐 줘도 아는거고
어느 조개가 잡으면 안되는건지, 촬영진이 허가를 받았는지는 말을 해줘야 아는거구요
이름도 첨 들어본 연예인인거 보면 신인인가 본데 엉뚱한 비유로 애 하나 잡겠네요
나치부역자와의 비교는 적절하지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행동은 시킨다고해도 양심적으로 하지않아야함을 바로 알수있는 도덕적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천연기념물 채취는 천연기념물임을 모른채 누가시켰을때 당연히 할수있는 양심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완전 다른문제를 나치부역자와 엮어서 동급취급 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도가 의심이 갑니다
/Vollago
연예인의 경우도 누가 옆에서 시켰다고 한들 결국 따먹은건 연예인입니다. 누가 사주했는지 자율적으로 했는지, 대본대로 했는지 배우 스스로 재밌자고 한건지를 입증하는건 경찰에게도 쉬운게 아니고, 하물며 외국에 머물고 있는 제작진의 그런 범죄를 증명하는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구요.
그러니 태국에서는 일단 영상을 통해 범법자로 확인된 배우를 족칠 수밖에 없고,
혹시 배우가 억울하다면, 배우와 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피해사실의 증거나 정황을 태국경찰에 제출해서, 태국경찰이 인터폴로 제작진을 수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줘야 할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불순한 다른 의도를 의심할 여지는 없어보이는데요.
그 누군가가 영리목적(방송)으로 고용인(배우)에게 행한 행위와 같은 경우인가요?
개념 비교가 개념 말아 먹었네요.
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관리자 책임입니다.
하라는 지침하에서 움직였으면 하라는 명령권자가 책임입니다.
전범도 장군에게 책임을 묻지 사병에게 묻지 않습니다.
회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잘못했을때 메뉴얼이 잘못되어 있으면 메뉴얼을 잘못만든 회사책임이구요.
메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회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번경우는 회사(방송국), PD책임 >>>>>> 연기자 책임입니다.
연기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책임자는 관리책임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구요,
참고로 책임의 크기에서 방송사가 연예인보다 훨씬 크다는건 누구나 그렇듯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제가 글에서 언급한 바는 현실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법적처리절차의 순서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거란점 한번더 상기시켜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볼께요.
1. 말씀해주신 회사와 직원 사이에는 사용자책임이 적용되고 이를 설명해주셨는데, 프리랜서인 연예인과 방송사 사이에도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건가요?
2. 태국정부가 방송사는 아직 잘 모르겠고, 연예인을 먼저 조사하고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일단 행위자를 먼저 조사하여, 해외정부 입장에서 불법행위의 지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쳐, 그 후에 방송사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내법에 의하면 이런 절차는 잘못된 처리인가요?
잘못됐다면,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가능한한 상세히 제 글처럼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항. 순서상 연기자를 먼저 고발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은 방송사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연예인이 자기 유튜브에 올린것은 아니니까요)
1항. 계약관계에 의해서 연기자 임의로 수중에서 불법행위를 촬영했다면 연기자 책임이겠지만.
PD 및 촬영기자 앞에서 하는 행위는 설사 연기자 임의로 했더라도 이를 방송에 활용했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겠지요.
이 경우 PD(방송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광고를 하는데 프리랜서인 연예인이 대본에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의적으로 LG전자를 비난하는 애드립을 넣었다면
그 책임이 연기자에게 있을지라도 그 광고영상에서 이를 삭제하지 않고 직접 활용해서 광고방송을 하였다면
LG입장에서 연예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삼성에게 물어야 할까요? 광고를 촬영한 광고대행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경우 당연하게 삼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감독하고 활용하는것에 대한 결정권은 삼성에게 있었으니까요.
1번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사용자책임이라는 법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이번 경우에도 그 법이 적용되는지 다른법이 적용되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쭤본거였구요,
전반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 글을 읽고 다르다고 생각하시게 된 경위가 궁금하네요 ㅎㅎ
외람되지만, 제 글을 한글자 한글자 정독하셨다면, 님의 첫댓글과 같은 댓글은 안남기셨을듯합니다.
참 국격돋는 짓거리하고있네요
한 두번도 아니고 태국 현지에서 벌금 없이 실형 때려 버리고 깜빵 가서 제대로 살고 나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