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머문 시간으로 “체류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실근무시간”과 다르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풀어 쓰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휴게시간 혹은 비근로시간을 입력하게 만들어 실근무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60시간 일한 사람이 회사에서 8시간 10분 휴식을 취했다고 “자발적으로” 기입하면 실근무시간은 51시간 50분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라구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에게 52시간 관리가 어렵다면 이렇게 하라고 권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이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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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따를 보복을 감수할까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근로감독관이 뭐라 떠들었어도 판사가 판단합니다
근로계약내용,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여부, 업무의 내용, 업무 방식, 휴게시설 구비 여부 등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휴게시간이라고 인정합니다
‘불법이라구요? 아닙니다’ 부분이겠죠?
이게 위법인건 둘째고, 현실적인 문제로 정당한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구제신청하기는 어렵다가 맞겠쥬??
재판까지 가서 다 따져서 강제로 입력했다는걸 밝혀야 하는데 직원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한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기업의 HR시스템은 보통 캡쳐, 출력, 외부 열람이 안되니까요.
자 그럼 제가 그 시간동안 자발적으로는 휴게나 퇴근을 찍어놓고 업무를 하고 있었겠쥬?
메일, 전화, 하다못해 액셀 파일이나 사진이라도 하나 남기고 업무일지에 내용 기재라도 해 놓으면
판사가 그걸보고, 아 이 근로자는 회사와 법을 기만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짓을 이렇게까지 해서 오는구나?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법 자체가 상대적 열위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생각해볼때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 물론 양모씨 같은 사람에 의한 사법농단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모르겠네요
1. 소송까지 가야 드러나겠지만 일단 보복으로 인한 퇴사와 동종업계 취업 불가라는 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소송까지 갈 월급쟁이는 극소수일겁니다.
2. 52시간 초과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 혹은 양산 직무의 노동자가 작성한 엑셀, 장표 하나하나가 기밀 자료라서 사외 유출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근거자료를 매일, 매주 만들 수 있을까요?
1.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문제로 해당건으로 소송 가는건 어렵습니다만, 간다면 그게 불법이라 근로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에 ‘불법 아니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 왜 제가 말한 부분 중 액셀파일만 가지고 오십니까? 단순히 액셀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업무상 누군가와 통화/문자/카톡,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도 가능합니다.
회사 기밀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업무에 관한 일지도 안 쓰나요? 공식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본인이 본인 다이어리에 일지를 작성하고, 퇴근하면 교통카드든 자차든 도보든 그 기록 가지고도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불법이 맞으니, 불법이네요 하면 될 거를
왜 소송하기 어렵다고 논지를 자꾸 옮기시는가요?
더 궁금하신 게 남았나요?
52시간 초과근로는 불법이 맞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과 그 뒤에 벌어질 일이 해당 노동자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법리만 판단해서 이상적으로 일이 해결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52시간 초과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고소고발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
계속 소송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시는데,
여기있는 그 누구도 소송이 쉽다 무조건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거고, 위법은 위법이다
이 말입니다
흠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법무팀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실질은 근로자가 근로했는데, 회사의 강요로 근로자자발로 쉬는 시간을 입력하여, 52시간제를 형해화 시키고 있다!’
이거잖아요
아 정말 말 안 통하시는 분이네요
1. 52시간 넘기는 것 = 불법
2. 52시간 넘겼음에도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입력해서 52시간 아래로 낮추는 것 = 합법
3. 실제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겼지만 이를 반강제적인 휴게시간 입력으로 52시간 미만으로 만드는 것 자체=불법
4.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뒷따를 일을 감수하고 법정까지 가져가는 노동자의 수는 극소수.
지금 본인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당히 무리하고 있는 거 안 느껴껴지시나요?
제가 으리님 논리로 한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아니죠 당연히
문제는 ‘칼을 휘둘렀는데 그게 사람을 향해 찔렀으니 불법이 되는거에요’
뻔히 글의 핵심은 회사가 교묘하게 근로시간제도를 형해화하는게 문제인데,
무슨 다른말들을 자꾸 갖다 붙이십니까
저희 회사의 경우 인사팀에서 함부로 못하게 하던데요..
근데 뒤로는 휴게시간 입력시간이 적은 인원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더군요.
제가 다니는 대기업도 저 제도로 운영 중이구요.
근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은 그보다 초과했는데 돈은 52시간 아래로 나오니까 이 부분이 싫겠죠.
직원이 자주 바뀌는 곳은 지키더라고요
지방쪽에 공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무의미 하더라구요.
대기업 공장이야 별로 있지도 않고 하청들이 많기도하고...
지방에 하청 공장에서는 있을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거 하는겁니다 ;
저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지인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회사도 문화가 좋다고 떠들어 대는 그런 곳 다닙니다만 아직 한국은 아닌가 봅니다.
다음주부터 야근 확정인데, 걱정됩니다.
고객사 일정은 맞춰야 하고 사람은 안뽑아 줍니다.
아주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서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당연히 52시간 이상의 추가 수당을 주면 불법이니 불법을 들킬려고 일부러 추가수당을 더 주지는 않겠죠.
법적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더 하게 하는건데...
둘을 동시에 주장하시면 모순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적 없습니다.
실제로는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데 근무시간은 기업들의 꼼수로 52시간 아래로 맞춰진다는 이야기죠.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이건 노동부에 건의를 할게 아니고 청와대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게 청원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