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kbs.co.kr/news/view.do?ncd=4086124
어렴풋이 이런 기억이 있어 검색해봤더니 쉽게 찾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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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에게는 청구권 살아있다 답한 일본 정부
또 다른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알 수 있는 사례는 일본 국민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드러난다.
일본의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들과 2차 세계 종전 후 구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원래라면 연합국 등을 제소해야 하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의 발효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사라진 만큼 일본 정부가 그 몫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논리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개인의 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법정 답변하고, 미국과 러시아(구소련)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했다. 즉 미·일, 소·일 간 청구권이 없다고 조약을 맺었더라도 이 조약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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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내로남불 오진 왜구들...
"국가 간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사법부는 법대로 한 것 뿐이죠.
공감 받으시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