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얘기 나와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저도 공익 출신이고, 이 월급 문제때문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해서 복무 마쳤습니다.
일단 공익 월급은 '현역병 월급 + 점심값, 교통비' 입니다.
지금은 다 포함해서 대략 40-60만원쯤 받겠네요. 저는 더 적게 받았고요.
일단 현역병사에게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는
헌법재판소의 근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의식주제공이에요
공익요원은 의식주 제공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월급으로는 생활도 불가능하구요.
얼마전에 공익요원에게 의식주 보장을 안해도되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났습니다.
헌재의 근거는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요원도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제도 등)를 받을 수 있다.
2. 겸직 허가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의식주를 해결 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1. 기초생활수급 받아서 산다.
2. 근무지 담당자를 설득해서 야간, 주말알바 하게 허가 내달라고 한다 (허가 안해줘도 됩니다).
3. 보호자에게 빌붙어먹는다.
아마 대부분의 공익요원은 3으로 해결할겁니다. 근데 그게 안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빌붙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도 해당 안된다고 겸직 허가도 안내주더군요.
민원 수십발 쏴서 분할복무 하게 해달라고 징징대고 정말 정말 운 좋게 산업체 취직해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했습니다.
보호자에게 빌붙어먹을수 있다 해도 문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보호자가 병역 의무 수행중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꼬우면 군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못 갑니다.
사실 다른 관점에서는 현역병 입대 해보면 대체 쟤는 왜 공익이 아닐까 싶은 구실 못하는 병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꼬우면 군대 가세요.
->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_-;
월급까지 더 높게주자는 안에 대해서는
지지자가 별로 없는듯요;
같은 4급이어도 그 안에서 현역수행 가능성정도는 편차가 있으니 현역으로 보내거나 면제하거나... 더 면밀히 구분하면 될일이죠
왜냐면 최저시급이라는 제도로 의식주를 보장받으니까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사람중에는 숙식 제공을 못받으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돌봐줘야 한다는게 제 글의 중심 주장입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식주가 불가능한 국민은 국가에서 돌봐줘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그 국민에 공익요원도 포함되는거고요.
모두 기초군사훈련은 받고 예비군에 편재시키고,
평시에는(전시에는 다르겠지만) 남여 불문하고 체력 급수가 높은 사람들 중 희망자들만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봉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제대로 주고 제대후 (공공기관 채용 우선 등)특전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가산점 위헌 문제도 남여 모두 희망자들이 군대에 가게 하고,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면 해결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점점 인구수 줄어들어서 인원 모자라기 시작하면 누구로 빈자리를 채울지는 뻔하지만 이것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결국 군부대에서도 문제가 터지는 이유도 비정상적인 현역판정이죠.
알면서도 목 끝까지 들어올 때까지 모르는 척하는게 대한민국 정치적 특성이죠
기본적으로 현역/공익 무관하게 급여는 최저임금이상 수준으로 맞추어주는게 옳다고 보지만 이런식의 글 내용은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차비 쓰고나면 밥값도 모자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