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300만원정도에서 천만원 까지 올랐네요 무튼 천만원 이내의 체당금이면 유리하겠어요 넘으면 급하면 저거 해야 하고 아직 여유가 있다면 절차를 밟는게 좋을거 같네여
天上天下
IP 220.♡.40.231
07-04
2019-07-04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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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클량에서도 밀린임금 못받으신분 많으신거 같은데 잘되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zetakamiru
IP 124.♡.163.118
07-04
2019-07-04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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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몰랐는데 기존에 있던 제도를 손 본건가보군요...
좋은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kim2kjy
IP 1.♡.152.214
07-04
2019-07-04 13:19:51
·
떼인돈 업계 불황 기사 나오겠네요 ㅋㅋ
우리알프
IP 118.♡.135.231
07-04
2019-07-04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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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공무원이라 그런지 빨리 빨리 안해주는 것 같아요.
우는 아이 젖준 다는 속담이 있듯이 담당자에게 자주 전화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니 처리 속도가 조금 빨라 지드라구요.
주알못
IP 175.♡.248.27
07-04
2019-07-04 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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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0년전에 못받은 400만원이 생각나네요. 내가 돈 떼먹을 놈 같냐며 소리치던 사장놈 망해라!
아싸리
IP 175.♡.86.26
07-04
2019-07-04 13:35:58
·
어쩜 저랑 같으신지...10년되었네요.
너에게닿아라
IP 175.♡.23.126
07-04
2019-07-04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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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있었던건데 바뀌나보네요.
저도 임금체불 때문에 소송한 적 있는데, 그땐 회사가 문을 닫아서 받을데가 없을 경우에만 체당금 신청이 되었었어요. 전 회사가 폐업한게 아니라서 소송 끝에 받아냈지만요.
/Vollago
슈크림_빵
IP 110.♡.47.211
07-04
2019-07-04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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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하고 일반 체당금은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개정된건 소액체당금이 400에서 1000으로 오른거에요!
사리의추억
IP 203.♡.238.95
07-04
2019-07-04 16:35:03
·
불과 몇년전만 해도...
헬조선, 헬조선 외치며 진짜 세상이 각박하고 암울하고 그랬는데... ㅠㅠ
이제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ㅠㅠ
바라보며
IP 106.♡.38.187
07-04
2019-07-04 16:59:08
·
편의점알바라던가 매번 보는 임금체불 글들 볼때마다 생각했던건데 좋은제도네요
IP 112.♡.208.139
07-04
2019-07-04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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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런게 있군요? 예전 회사에서 10년도 넘게 못받은 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때 이런제도가 있었더라면 ㅜㅜ
zerorock
IP 59.♡.241.190
07-04
2019-07-04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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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되신 분들 적극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 기간 중 발생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끄적이
IP 220.♡.217.194
07-04
2019-07-04 17:20:10
·
이게 막 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도 안들고... 결국 파산한 회사인데도 가능할까요... 아오... 그 사장이란 사람 제 대학때 교수라 참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이사도가고 번호도 바꾸고 잠수타셨습니다...ㅠㅜ 포기하고 살았는데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대충 월급 구두계약한 금액만 계산해도 700만원이 넘는데 말이죠//ㅠ
zetakamiru
IP 124.♡.163.118
07-04
2019-07-04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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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저 제도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실거 같아요...
꼭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choochooo
IP 211.♡.74.79
07-04
2019-07-04 17:24:04
·
요런 건 공감+스크랩
wkwkrskan
IP 121.♡.82.120
07-04
2019-07-04 17:45:34
·
우와~ 진짜 좋은제도네요. 옛날에 있었으면 내 돈 400만원도 받았을텐데...ㅠㅠ
IP 221.♡.64.134
07-04
2019-07-04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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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한거도 어떻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국민연금도 제하고 받았는데퇴사하고 갑자기 국민연금 체납했다고 날라오면 진짜 멍 때리게 됩니다.
http://www.korea.kr
이 사이트 하나만 알아도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도 이 사이트에서는 3일 전에 올라왔었죠.
즐겨찾기 1순위 사이트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년 반 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지역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임금채권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
하시면 일단 시효 진행이 정지되니, 뭐라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우는 아이 젖준 다는 속담이 있듯이 담당자에게 자주 전화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니 처리 속도가 조금 빨라 지드라구요.
저도 임금체불 때문에 소송한 적 있는데, 그땐 회사가 문을 닫아서 받을데가 없을 경우에만 체당금 신청이 되었었어요. 전 회사가 폐업한게 아니라서 소송 끝에 받아냈지만요.
/Vollago
헬조선, 헬조선 외치며 진짜 세상이 각박하고 암울하고 그랬는데... ㅠㅠ
이제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ㅠ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 기간 중 발생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제도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실거 같아요...
꼭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ㅠㅠ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국민연금도 제하고 받았는데퇴사하고 갑자기 국민연금 체납했다고 날라오면 진짜 멍 때리게 됩니다.
널리널리 알리겠습니다
진정 2개 넣고
시청 민원 1개 대기 중인데
좋은 제도네요
6월에 진정 2개 넣은 거 관련해서 소급 가능한지 물어봐야겠군요 ???
준다 준다 하고선 3년 되가네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되어가고 있다면 빨리 무엇이든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지역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임금채권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고, ......
하시면 일단 시효 진행이 정지되니, 뭐라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에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 받아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