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입니다. 지하예배당 규모만 6,500석, 모두 9천여 석의 예배당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달 1일 사랑의교회는 헌당식을 열었습니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지하 예배당을 영원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은 이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지하예배당이 건립된 장소입니다. 공공용지인 도로 지하에 있습니다. 서초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을 놓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도로점용허가는 위법하고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이 재판의 피고입니다. 예배당이 들어설 수 있게끔 한 도로점용허가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 위기에 처했는데, 재판의 당사자인 서초구청장이 "영원히 (중략)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고 발언한 겁니다. 서초구청은 덕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원고 측은 현직 구청장이자 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주민 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허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시장은 당시 "서초구는 당연히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원처분(도로점용허가)을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박 시장이 헌당식에서 참석했고, 축사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시장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주말 교회의 개인 초청에 의해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명이 없지만 거기입니다.
없는 말도 지어서 하겠죠
교인들은 당연히 또 찍어 줄거고
하아.. 갑갑 하네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설사 기독교 국가라도 법 위에 군림???
교회랑 구청장이랑 머리끄댕이잡고 싸우는걸 볼수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