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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직 최종합격 했는데, 기존회사 퇴사가 빨리될까요..? 15

2019-06-27 22:41:20 220.♡.200.114
아르네스


이러나 저러나 이직을 결국 성공했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배워야할게 많지만

연봉이 당장 2700에서 3400으로 확 오르고

수당등 포함하면 4000까지 찍어서 일단 만-족 스럽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는 7/8 혹은 15안에 입사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사규에 퇴사 1달전 통보하라 되어있어요..


일단 내일 말씀은 드릴건데..걱정이네요..ㅋ

아르네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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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sam9407
IP 37.♡.132.54
06-27 2019-06-27 22:42:37
·
말씀 드려보시고, 이직할 직장에 최대한 잘 조율해보세요. 전 화사에 1달 정도 기간을 주는게 원만하게 관계를 끝내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네오판타지
IP 175.♡.225.39
06-27 2019-06-27 22:43:04 / 수정일: 2019-06-27 22:45:18
·
사규는 그냥 사규일뿐!
윗 댓글보고 추가하자면 원만한 마무리가 꼭 필요한 시점은 동일 업종으로의 이직으로 이후에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의 문제일뿐
남은 기간에 업무인수인계만 잘하면 될일입니다

V for vendetta
IP 182.♡.153.190
06-27 2019-06-27 22:43:07
·
축하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하세요. 왠만하면 조정해주더라구요. 화이팅!
개미는_뚠뚠
IP 125.♡.236.65
06-27 2019-06-27 22:43:23
·
축하드려용!!
삭제 되었습니다.
판디
IP 182.♡.71.17
06-27 2019-06-27 22:43:48
·
합격하고 2주 내에 입사하라니 좀 무리한 일정이긴 하네요.
까망하늬
IP 223.♡.164.5
06-27 2019-06-27 22:43:51
·
퇴사는 통보죠 ㅋㅋ 회사만 한달의 유예 기간을 두던지 돈으로 보상하던지...
정 안되면 연차를 밀어 쓰셔도 됩니다.입사는 먼저하시고.. 제가 그렇게 이직했습니다.
어머
IP 45.♡.73.226
06-27 2019-06-27 23:05:47 / 수정일: 2019-06-27 23:06:24
·
다른 회사 재직 중에 (휴가) 타 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겸직 대부분 안되지 않나요
하나둘셋넷
IP 210.♡.255.135
06-27 2019-06-27 22:46:24
·
추카 합니당.
곰텡
IP 223.♡.172.217
06-27 2019-06-27 22:50:27
·
일단, 기존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 두시기전에 넘어가려는 회사가 일시적 겸업상태가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이전 직장이 1개월은 퇴사처리 안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면 합격되고도 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조율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books
IP 59.♡.180.4
06-27 2019-06-27 22:52:20
·
축하드립니다. ^^
/Vollago
유리조각
IP 222.♡.29.124
06-27 2019-06-27 23:04:10
·
한 달인지 30일인지부터 확인을...
hyugi78
IP 223.♡.39.187
06-27 2019-06-27 23:13:54
·
30일은 해고 당할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근로자가 원할땐 하루전에 통보해도 되는걸로 알아여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한달전에 얘기하는게 좋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N.C.
IP 49.♡.51.222
06-28 2019-06-28 03:47:44
·
아니에요. 근로자가 30일 기다리는 것은 민법상 의무입니다. 단지 어기면 잡혀가는 것은 아니고 손배책임이 있죠.
어디가요
IP 39.♡.74.76
06-27 2019-06-27 23:46:52
·
솔직히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인수인계등 차원에서 이전회사에서 사직처리를 1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출근하는 회사 입사처리도 안되겠죠.

퇴사 통보만 하고 출근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1개월 안에 퇴사처리는 되겠지만, 1개월동안 무급으로 인해 퇴직금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퍼온 글
----------------------------------------------------------------------------------------------------------------

근로계약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한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2016년 12월2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다음 임금 지급기인 2017년 1월이 경과하고 2월1일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 기간으로 하는 경우)인 셈이다.회사는 이 기간까지 사직서를 보류할 수 있고 사직서 수리일이 퇴사일이 된다.위 해당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2017년 2월1일까지 사직서 수리가 보류될 수 있으며,해당 근로자는 1월31일까지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다.이를 어겼을 경우 무단결근(이때 임금은 무급) 처리는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배고픔
IP 223.♡.219.150
06-27 2019-06-27 23:49:34
·
일단 위에서 말씀하신 연차중 입사 같은건 안되고요

인수인계를 안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 이게 민사로 걸릴꺼에요

출근하셔서 인사권자한테 말씀하시고 메일이나 문자 날려주시고 인사과에 정확한 날짜 말해주세요

연차는 돈으로 나올꺼고 어지간하면 맞춰 주는데 이직하기로한 회사에 늦게간다고 하세요

뭬슨 도때기도 아니고 15일전 통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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