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나 저러나 이직을 결국 성공했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배워야할게 많지만
연봉이 당장 2700에서 3400으로 확 오르고
수당등 포함하면 4000까지 찍어서 일단 만-족 스럽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는 7/8 혹은 15안에 입사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사규에 퇴사 1달전 통보하라 되어있어요..
일단 내일 말씀은 드릴건데..걱정이네요..ㅋ
이러나 저러나 이직을 결국 성공했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배워야할게 많지만
연봉이 당장 2700에서 3400으로 확 오르고
수당등 포함하면 4000까지 찍어서 일단 만-족 스럽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는 7/8 혹은 15안에 입사해야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사규에 퇴사 1달전 통보하라 되어있어요..
일단 내일 말씀은 드릴건데..걱정이네요..ㅋ
윗 댓글보고 추가하자면 원만한 마무리가 꼭 필요한 시점은 동일 업종으로의 이직으로 이후에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경우의 문제일뿐
남은 기간에 업무인수인계만 잘하면 될일입니다
정 안되면 연차를 밀어 쓰셔도 됩니다.입사는 먼저하시고.. 제가 그렇게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이 1개월은 퇴사처리 안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에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면 합격되고도 퇴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조율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Vollago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인수인계등 차원에서 이전회사에서 사직처리를 1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출근하는 회사 입사처리도 안되겠죠.
퇴사 통보만 하고 출근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1개월 안에 퇴사처리는 되겠지만, 1개월동안 무급으로 인해 퇴직금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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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계약기간 도중 근로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한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2016년 12월2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다음 임금 지급기인 2017년 1월이 경과하고 2월1일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 기간으로 하는 경우)인 셈이다.회사는 이 기간까지 사직서를 보류할 수 있고 사직서 수리일이 퇴사일이 된다.위 해당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2017년 2월1일까지 사직서 수리가 보류될 수 있으며,해당 근로자는 1월31일까지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다.이를 어겼을 경우 무단결근(이때 임금은 무급) 처리는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인수인계를 안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 이게 민사로 걸릴꺼에요
출근하셔서 인사권자한테 말씀하시고 메일이나 문자 날려주시고 인사과에 정확한 날짜 말해주세요
연차는 돈으로 나올꺼고 어지간하면 맞춰 주는데 이직하기로한 회사에 늦게간다고 하세요
뭬슨 도때기도 아니고 15일전 통보라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