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게 성범죄 몰카라는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이건 초상권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몰래 촬영한 것이 죄이고 허락 안 받고 찍은 것이 죄인데저 사진상으론 사람들 앞에서 입고 다니는 옷 자신이 집에서 입은 옷을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닐 때 보는 시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성범죄라니 전 이해가 잘 안갑니다. 몰래 앉아서 올려 찍은 것도 아니고 보통 시선처리하는 것과 같은 각도로 사진 찍은 것이 성범죄라니...몰카는 나쁘고 초상권도 지켜야 하지만 이게 성범죄가 되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뻐서 찍었다. 이건 초상권 관련 아닌가요? 저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사람들 앞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수치심 안느끼는지 궁금해서요.사진을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집중해서 찍는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의 시선과 동일한 각도인데 성범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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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불
IP 223.♡.162.178
06-27
2019-06-27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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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거만님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의도야 뻔한거 아니냐'는 말은 상당히 위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말 같습니다.
지생각을 꼭 덧붙이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불법같아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인가요?
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입니다.ㄷㄷ
http://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겠네요
(단. 움직을때 엉덩이가 가리면 괜찮음)
멈춤 상태는 유죄 / 자세히 관찰 가능한점
엉덩이나 가슴 같은거죠.
1. 피해자가 엉덩이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고 그걸 찍으면 유죄
2. 피해자가 엉덩이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더라도 가려져 있는걸 찍으면 무죄
3. 피해자가 엉덩이 윤곽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걸 찍으면 무죄
가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엉덩이 말고, 다리를 중심으로 찍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은 엉덩이만 안나오면 모두 무죄가 되버리네요.
물론 이건 판사들 재량이죠. (100%는 아니라는 이야기...)
이걸 기준으로 사진을 다시 보니, 왜, 저 사진이 유죄, 무죄인제 명확하네요.
결국 판사의 재량이 아닌 규정에 의해 판단을 한거네요.
결국 기자가 기레기군요.
엉덩이나 가슴 이외의 부분은 진짜 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법은 공개되어야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여성에게 포커싱이 맞춰져있는가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위 사례에도 나왔지만 주로 정지 장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거 같더라고요.
아마 걸을떄보다 멈춰있을 때 몸의 윤곽이나 엉덩이 부분이 더 성적으로 느껴져서 그런가봐요
그런의미에서 1번과 3번의 경우 유죄와 무죄의 차이는 좀 보이긴 하는데 2번사진은 읭 스럽긴 하네요. 2번사진의 무죄의 경우 그냥 길거리 사진 찍은거다 라는게 먹힌건지도..
그러다 보니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거구요.
성적인 부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엉덩이나 가슴 같은 부위입니다.
잘 보시면 엉덩이 윤곽이 보이는 옷을 입었고 그걸 찍으면 유죄
엉덩이 윤곽이 가방에 가려지거나 엉덩이 윤곽이 안 나오는 옷을 입으면 무죄
2. 엉덩이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더라도 가려져 있으면 무죄
3. 엉덩이 윤곽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으면 무죄
안보이는 것까지 유죄로 판결하면 세상의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진은 다 성범죄 사진이 되죠.
폰이든 카메라든 사진을 찍어 보셨다면 허락 받지 않은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이 한장이상은 반드시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통 타겟이 지정되어야 하고 성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사진이어야 하는거죠.
머리카락 혹은 다리 성애자였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일할 때 홈페이지 게시판에 야짤 올라오면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제재 같은거 진행하는데
같이 일했던 여자분 주장이랑 똑같네요
꼴리면 유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리는 찍어도 상관없고... 치마가 나풀나풀하는 건 괜찮은거군요.
근데 성적취향 이렇게 상식을 훌쩍 뛰어넘으면 변태라 불리는거 맞죠??
안찍으면 됩니다.. 쉽죠??
병신같은 법은 좀 고치고
모든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사람이 찍힌 사진은 광화문에 사람이 모여있는 걸 찍은 사진과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죠.
라고 들은바 있네요.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는게 웃기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판사 자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흠?
산술평균값으로 형량 정할 듯
1. 가방이 엉덩이를 상당히 가려서 엉덩이의 윤곽이 들어나지 않은 사진이라 무죄
2. 치마가 엉덩이 윤곽을 들어내는 치마가 아니라서 무죄
3. 역시 가방이 엉덩이를 상당히 가려서 엉덩이의 윤곽이 들어나지 않아서 무죄
일단 판사의 재량이 아닌 나름 명문화된 문서 기준으로 판단을 한거네요.
머리 팔 다리 전신이 다 나오게 찍으면 무죄,
신체 일부가 잘리게 찍히면 유죄로 기억합니다
잠실역에서 그런 전단물을 봤던 것 같아요
남여 동수로 배심원단 구성해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