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참 무서운 법이더라구요.
현재 49명이 고발 상황이고 슬슬 처리가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보궐이건 다음 선거든 못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잘하면 선거전에 자한당은 쩌리당이 될 거라, 지금이 최후의 발악일 거 같습니다.
아래는 예전 관련 기사입니다.
특히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선진화법을 위반할 경우 향후 출마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원직을 잃는 것도 모자라 한동안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할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010600035#csidx42fcc7f736ea37d8fbab3822feb3e1a
당장 고소당한놈들만의 문제지 아랫물들은 아마 지금 웃음을 감추지 못할거에요
나중에 다 국회의원할려고 하고 있는데 출마 제한 되버리면 망한거죠.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