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 단속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일 많이 보이는 댓글이 숙취로 단속되는건 말이 안된다는 글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전날 마셨건 오늘 마셨건 지금 혈중알콜농도가 운전에 지장을 줄수있는 수치라서 잡는것을
아니 그동안 너무 관대하게 봐줬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술마셨으면 운전 안하고 술이 덜깼으면 운전 안하면 되는걸
뭐가 그리 억울하고 뭐가 그리 불만일까요
본인이나 가족이 음주운전자에게 사고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저도 예전에 사고 난적있는데 운전자 입에서 술냄새가....
전날 마신게 안깬거 더라고요.
언제 마신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본인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하지맙시다
아직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고 그게 면허에 영향을 줄 정도의 수치라는게 중요한거지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지건지 지능에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맥주 한잔인데 나올줄 몰랐다, 집앞이라 한건데 걸릴줄 몰랐다, 제사지내고 음복한잔 했는데 이게 나오냐, 사우나 가서 한숨 자고 나왔는데..(새벽2시쯤) 왜 잡냐.
걸리고나서 반성하고 잘못했다소리 하는건 정말 손에 꼽구요.. 본인은 안취했고, 멀쩡히 운전할 수 있고, 실제로 여기까진 멀쩡히 오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밖에서 먹는 술&안주 값보다 택시비가 싼데..
실제론 그냥 전날 음주시 다음날 운전 금지.. 라는 거죠.
실제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라리 업무에 지쳐 퇴근 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신체능력이 더 떨어질겁니다.
밤 12시 땡하면 리셋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탁상행정의 끝 수준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와 동반된 범죄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기준'만 강화한 꼴이죠.
이제 택배기사, 택시운전사, 버스기사등을 비롯한..
운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퇴근 후 술한잔도 못하는 겁니다.
다음날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마셔도.. 0.03이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 때문에요.
법은 최소화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법을 지나치게 만들어선 안되요. 아무리 경계심을 갖자는 의미라도 그건 의미만 있어야지..
납득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저도 처벌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술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핑계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전 술마실땐 차를 놔두고 가고 다음날도 버스탑니다.
애초에 운송업을 하면서 술을 자주 먹는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애초에 지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사람들이 뭐라 한게 아닙니다..
술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자체를 뭐라 하는 것도 아니죠..
운송업을 하면서 술을 자주 먹는게 문제라뇨.. 술은 개인의 자유죠.. 운송하면서 먹는게 아니라면..
퇴근 후에 술한잔 하는 자유까지 침해할 권리는 국가에 없습니다.
0.03 이라는 수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약간의 음주를 한 후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잔 다음 일어나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게 문제입니다.
즉.. 운송업을 하는 또는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일하는 이상 술 마시는 자유 조차도 없다는 거죠.
님이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안해도 된다고.. 세상 모든사람들이 다 그런건 아니예요.
그러니 편의행정 탁상행정 소리 듣는 겁니다.
0.03이 단속기준이라면 8시간 근무 후 피곤한 사람은 운전하면 안됩니다.
술을 안마셨어도.. 아침에 피곤한 사람은 운전하면 안되요.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안되는건 당연한거였지만.. 단속대상은 아니었지만.. 단속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반발하는 건.. 맥락없이 '기준'을 강화한 데서 오는 것이죠..
음주 운전 자체를 '중범죄'로 두고..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 일을.. 말입니다.
- 미국 UC센디에이고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150만 건을 분석해 보았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1%만 되도 교통사고 확률 3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0.01%라면 고작 맥주 반 잔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4-01/uoc--uaa011514.php
- 0.02%~0.05% 소주 1~2잔
시력 다소 저하 : 사물 인지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 시작.
판단 능력 다소 저하 : 주의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
http://www.bus.or.kr/Upload/data/안전운전의%20달인(2.술,%20운전에%20얼마나%20위험한가).pdf
- 0.03%~0.05%정도 :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는 대뇌의 역할이 억제된다. 과도한 자신감이나 기분의 고조 또는 저하를 나타낸다. 현실적으로 음주 운전의 단속은 0.05%부터 적용되지만 의학적으로는 0.03%부터 위험운전의 가능성이 있다.
http://www.kpha.or.kr/webzine/200512/dev01_2.htm
- 0.03% 정신적/신체적 이완. 약간의 체온 상승, 기분변화, 시각기능(동체추적) 저하, 분할된 주의집중 저하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 가속페달 답력 편차에 대한 BAC 조건간의 분산분석 결과, BAC 0.03%조건이 0.00%조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속페달 답력편차가 높음.
도로교통공단 1999
- 0.05% 미만의 음주상태에서도 부정확한 반응의 문제로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음주운전자들은 도로표지판, 교통신호에 대하여 반응이 느려져 정상 운전자들보다 인식하는 정보량이 적음
National Instituti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1994
- 음주운전자는 주변 시력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BAC 0.02%인 경우 약 6%의 주변탐지 능력이 손상되어 중심 시야영역 밖에 있는 물체와 신호를 인식하거나 지각하기가 쉽지 않음
Beirness, et al. Alcohol and fatal road accidents in Canada. Ottawa:Traffic Injury Research Foundation, 1995.
- BAC 0.035%는 조향휠 조작이나 차량제동에서는 소량의 알코올도 영향을 미치고 시작점이라고 분석되며, 평균 BAC 0.06%인 경우 조향휠 조작 정확성 과제에서 유의한 손상을 보임
Smiley,A., et al. The combined effect of alcohol and common psychoactive drugs:11 field studies with an instrument automobile, 1975
- 제동능력은 BAC 0.03%에서 30% 정도 감소됨
Cormier, Position paper BAC and driving.Winnipeg: Addictions Foundation of Manitoba/Citizens Against Impaired Driving, 1995.
- 0.03% 수준은 시각 기능저하 및 기분 변화로 주변탐지능력 손상 및 시력감소 주의경계(vigilance)와 졸음은 적은양의 알콜농도인 0.03% 이상인 경우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0.01%의 알콜을 섭취한 운전자들은 음주를 하지 않은 운전자들 보다 더 빠르게 졸음에 빠지는 등 적은양의 알콜조차 졸음 유발가능성을 높임
Moskowitz, et al. Driver characteristics and impairment at various BACs. Washington,DC: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2000.
-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의 사망중상률이 음주운전상태의 사고율과 동등하여, 기존 단속기준은 실효성이 낮아 재설정 필요.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및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 일본에서는 이미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고 벌칙을 인상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275#0BNb
- 과음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가 되더라도 숙취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바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날 과음을 하면 이튿날 혈중알코올농도가 0%가 되더라도 인지 능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맨 정신일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동료와 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
(중략)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숙취가 집중력과 기억력의 측면에서 운전이나 직장 업무 등 일상의 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10.1111/add.14404
-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세미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치더라도 0.03%를 넘으면 운전행동에서 ‘주의 분산’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연구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음주 교통사고의 치사율(100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2.3%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의 사고 치사율(1.7%)보다 크게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로교통국의 자료를 인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운전자의 경계 능력 손상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사람보다 2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당연히 술을 더 마실수록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독주를 한두 잔만 마신 상태에서도 마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처럼 부주의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부터 5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연평균 2.3%씩 줄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연평균 3.3%씩 증가했다. 숙취운전이 많은 새벽 5시와 점심 반주를 하는 ‘낮 12시~오후 1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다른 시간보다 15% 이상 많이 발생했다.
(중략)
일본은 2002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렸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48.7% 줄었다. 스웨덴은 1990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2%로 조정했고 6년 만에 사망 사고가 27.6% 감소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06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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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면 찾을 수록 나와서 몇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에 차이점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는 0.03%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약물이나 피로도 등보다 월등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추가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비해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해소창구.. 즉 법으로 허가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스포츠' 와 '알콜'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섹스'도 자유롭지 않고.. '도박' 및 온갖 약물 및 말그대로 '유교 탈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허가된게 없는 국가죠.. 그렇다보니 1인당 알콜소비량이 전세계 최고수준 인 것이죠.
여기서.. 그냥.. 아무생각도 없이.. 스웨덴 일본처럼.. '이젠 술도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찬성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 안합니다. 애초에 술자리에 차를 안가져가지요..
집에서 반주 한잔 한 사람이 다음날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 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되는 '노동행위' 로 인한 운전도 금지해야 하고..
수면부족인 사람도 운전 금지해야 합니다. 단속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높이라는 주문에 '기준강화'라는 물타기를 한것이죠.
이러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숨쉬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이 될겁니다.
「일본과 스웨덴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잘되었습니다.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에 차이점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 생각 대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랜싯'에 발표됐다."
http://www.dongascience.com/news.php?idx=29552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는 0.03%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약물이나 피로도 등보다 월등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바가 없습니다.」
→ 혈중 알콜농도는 혈액속 알콜의 농도를 측정하는겁니다. 술로 섭취했든, 약물로 섭취했든 상관없습니다만... 피로도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비해 우리나라의 스트레스 해소창구는 '스포츠' 와 '알콜' 뿐입니다.」
→ 술 많이 드세요. 금주령이 아닙니다. 술과 운전을 동시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섹스'도 자유롭지 않고.. '도박' 및 온갖 약물 및 말그대로 '유교 탈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 여기서 지금 논의되는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논점의 일탈입니다.
「그냥.. 아무생각도 없이.. 스웨덴 일본처럼.. '이젠 술도먹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 그냥 아무 생각없이 강화한게 아니고, 위와같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거 같습니다.
→ 스웨덴과 일본 사람들 지금도 술 잘 마십니다.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반주 한잔 한 사람이 다음날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 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집에서 반주한잔하고 다음날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낼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이 음주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기라도 하면 그 가정에는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되는 '노동행위' 로 인한 운전도 금지해야 하고..」
→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수면부족인 사람도 운전 금지해야 합니다. 단속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면부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높이라는 주문에 '기준강화'라는 물타기를 한것이죠.」
→ 0.03%은 기존에 훈방이었는데, 이제 면허가 정지 되니 주문하신대로 처벌수위가 올라갔습니다.
→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는 위에 충분히 나열했으니, 기준을 '완화' 해야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숨쉬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모두 불법이 될겁니다.」
→ 불필요한 비약과 가정은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때가서 얘기하면 될거 같습니다.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거나.. 자가 운전 아니면 출퇴근이 안되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휴일전날 외엔 술이 금지되는 거예요..
서울에서야 왠만해서야 택시 이용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가능하겠지만..
지방이라던지.. 장애라던지의 이유로 자가 운전외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겐 족쇄인 것이죠..
지금 불필요한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이야길 하는 것이죠..
술마신 다음날 운전까지도 금지당하는 상황인데요.
그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처벌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에 음주운전의 범위를 늘려버리는 답을 내놓으라는게 아니었으니까요.
자꾸 저녁에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힘들게 일하는 가상의 노동자에 감정이입해서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뭐 그 사람들이 술로 스트레스를 못풀던 말던 어쩔 수 없습니다. 죄없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피해는 보지 말아야죠.
저도 똑같이 감정이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게 죽어라 일하는 가장이,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준비에 열심인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이 음주사고로 다치고, 불구가 되고, 죽는 일이 없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고, 가정이 해체되고, 노동력이 손실되는 부수적이고 연속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가 운전이면 전날 적당히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게 프로페셔널 아닌가요?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다음날 업무가 어찌되든 에라 모르겠다 부어라 마셔라를 못해서 지금 그게 억울하신건가요? 그리고 전날 부어라 마셔라 했으면 주간에도 택시타고, 대리운전 불러서 출근하세요. 다음날 출근할 대안이 없다는데도 누가 억지로 먹였습니까? 짠~해가며 스스로 마셨지..
매일 그렇게 드시는 것도 아닐거고 야간엔 택시/대리 잘만 부르면서, 주간에는 왜 안하시려구요? 아~ 자고일어나면 다 깼으니 운전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결론내리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 깬게 아니라는 증거는 위에 차고 넘치게 드렸습니다.)
전날 힘들게 일한 사람, 지방에 거주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알콜로 인해 인지능력 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하는걸 허용해달라고 주장하시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로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인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말이 안통하는 사람과 말 길게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저 댓글에 공감한 13명은 음주운전 옹호자들인가 봅니다.
저녁에 반주 소주 한두잔해도 잠들기 전에 와인한잔해도 아침에 나올수가 있단 소리거든요..이렇게 적발되면 황당하겠죠.
이건마치 민간의학이정확할까요 현대의학이정확할까요같아서 묻기귀찮아지네요이제
수치는 개개인에 따라 영향이 다를수있지만 걸어보는건 똑바로 걸을수 있다는건 그만큼 몸을 가눌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닐까요? 하다못해 사람들 마다 몸무게도 다르거든요.
애초에 지난 기준이 알콜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기준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미부여'를 한답시고.. 0.03 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도 단속하겠다.. 이런겁니다.
혈중 알콜농도 0.03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8시간 근무로 피곤해진 사람의 몸보다 좋은 컨디션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상태.. 예요.. 이건 숙취도 뭐도 아닙니다.
숙취라도 있으면 운전하면 안되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숙취라는건.. 실제로.. 술이 깨지 않았다.. 라는 뜻이니까요.. 신체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0.03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 밤에 아내와 소주 한병 마시고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한 마음으로 일어나도..
0.03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관련된 제약사항은 보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정도까지 해야합니다.
자꾸 건강한 사람이 숙취로 가능하다. 근무후 피곤한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데요.
이야기한 두 건은 분리해서 볼게 아니라 합쳐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8시간 일한 사람이 0.03이 넘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사고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기준은 당신이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으니 술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숙취던 어떤 거든 상관없이요.
님께서 이야기하는 논리를 과속에도 적용해 보면
내 차는 최신에 고급 스포츠카라서 80km/h로 달려도 다른차 60km/h 만큼 안전한데 왜 제한 속도를 저걸로 했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처벌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봐요..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구요.'
다만.. 음주시엔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동안의 음주운전의 폐해가 너무 컸죠.
운전을 할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 합니다. 그 측정 수치가 0.05든 0.03이든..
걸려봐야 벌금인데.. 니까.. 하는 거죠..
이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 사고내고도 너무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잘사는게 문제라는 거죠..
음주운전 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및 처벌 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더욱 강력한 처벌' 입니다.. '면허 취소'가 아니라.
징역 15년 이런걸 원한거라구요.. 이게 아니라.. 단속기준 강화라는 답을 준건..
사람들이 원한 것과 다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치논리로 수치만 낮추면 만능인가요
전문가위에 정치인있는 세상이라 참
중요한 건 술 쳐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음주운전 씨ㅂㅅㄲ들아 제발 좀 술쳐먹고 운전하지 마!!!!
님이야말로 왜 무조건 정치논리로 수치를 낮추었다고 주장하시나요?
0.03이 위험하지 않은 수치라는 증거를 가져오고 이야기하시죠?
술에 약해서 알코올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피곤하면 영향이 크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전혀 위험하지 않은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언제 위험하지않다고했어요?
단정적으로 생각하지맙시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과학적 근거로 정했을겁니다.
그 규정을 그냥 아무나 가서 딱 하고 적어주는게 아닐텐데요.
그러니까 "안 알아보고 정했다"는 님의 뇌피셜이잖아요.
저 법 규정을 바꿀 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과학적 근거없이 정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허허허..
"영향을 주는 수치인지 알아보고 정해야지
무조건 정치논리로 수치만 낮추면 만능인가요"
본인이 처음 적은 댓글인데요.
먼저 뇌피셜 주장을 하셨으면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0.03% 도 위험하다는 근거는 위에 oliver 님이 여러개 제공하셨잖아요.
술 못마실까봐 화가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