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가가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지연 일수가 10일 이내면 다음 분기에 지급할 보조금을 10%, 10~20일이면 15%, 20~30일이면 20%, 30일 이상이면 25% 삭감해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의사일정이 합의 안돼 파행을 겪은 경우는 있지만, 법이 정한 임시회 소집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건 의원이 되고 처음 본다. 2·4·6월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발의하고 올해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에는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같이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평화당은 당 회의장의 배경막 문구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로 바꿨다. 앞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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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줄을 끊으면 됨... 세비삭감, 보조금 삭감 고고
무단 결근
이걸 법률로 하면 위헌성이 짙은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