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와바님 그렇군요 저도 짧은 지식으로 떠벌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궁금증이 생겨 추가로 댓글을 적어봅니다.
전교조의 경우, 1989년 창립선언문부터 1987년 전신이었던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의 명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합법화가 되기 전까지 단체의 명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고수했습니다. 물론 정권에서 전교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현행법' 위반은 맞겠지만, 이를 생각해보면 형행 7조3항의 조문이 모든 단체 자체의 노동조합 자체를 금지한 것인지, 노조법상의 지위를 갖는 단체에만 제한을 건 것인지 다소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로 첨부해주신 2014도7129 판례의 경우 기소당시의 불법노조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기소 및 범죄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지, 법내노조로 한번 인정 받았기 때문에 명칭은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솔직히 노조법상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보다는 노동부의 행정적 통보에 가까운 것이라서
법내노조가 한번 인정되었기에 노조법 7조3항이 무죄다라고 해석하는데는 다소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와바
IP 175.♡.27.80
06-23
2019-06-23 2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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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D님 당연히 ‘노동조합’ 명칭사용에 관한 노조법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게 입법취지에 부합하겠죠
본문 사진에 나오는 웃자고 한 단체에게까지 법을 적용하네 마네는 논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게으름뱅이 연합과 듀로타가 땡기네요
/Vollago
/Vollago with iPhone8+ Red
따라서 범우주일꾼노동조합과 만두노조의 노조명칭 사용은 현행법 위반 입니다
물론 이론입니다^^
고양이노조도 있네요
위 사례의 경우, 법외노조로써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사용하려는 법외노조는 그 명칭사용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을 결사체의 명칭으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노조명칭을 쓰는 이유는 한때 법내노조였고, 지금 다시 법외노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
법내노조였던 노동조합이 법외노조로 바뀌었다하여 노조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게 판시사항입니다 2014도7129 판례 참고하세요
다만 궁금증이 생겨 추가로 댓글을 적어봅니다.
전교조의 경우, 1989년 창립선언문부터 1987년 전신이었던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의 명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합법화가 되기 전까지 단체의 명칭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고수했습니다. 물론 정권에서 전교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현행법' 위반은 맞겠지만, 이를 생각해보면 형행 7조3항의 조문이 모든 단체 자체의 노동조합 자체를 금지한 것인지, 노조법상의 지위를 갖는 단체에만 제한을 건 것인지 다소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로 첨부해주신 2014도7129 판례의 경우 기소당시의 불법노조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기소 및 범죄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지, 법내노조로 한번 인정 받았기 때문에 명칭은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솔직히 노조법상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보다는 노동부의 행정적 통보에 가까운 것이라서
법내노조가 한번 인정되었기에 노조법 7조3항이 무죄다라고 해석하는데는 다소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문 사진에 나오는 웃자고 한 단체에게까지 법을 적용하네 마네는 논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결국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로서, 당연히 초기업별노조였던 해당 노조의 가입은 문제 없었고 이를 근거로 법외노조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판시와 함께 추가로 명칭 사용에 관한 부분 역시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였죠
해당 판례가 ‘설립신고 수리된 노조라면 앞으로 노조란 명칭 계속 쓸 수 있다’가 요지는 아니지만
대법원 해석에 따라도 일단 적법한 노조이후 법외로 빠진 노조여도 명칭 사용에는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였죠
http://help.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66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노동법은 봐도봐도 헷갈려요 ㅠㅠㅠ
풀 칼라 사진으로 실려서 영원히 박제...?ㅋㅋㅋ
프로브, 드론, SCVㅋㅋㅋㅋㅋ
장수풍뎅이 연구회 ㅋㅋㅋ
민두노총 만쉐
촛불시위 초창기 즈음? 그 직전? 경복궁 놀러가서 찍은 사진.
자정 가까이 어린애들이 손에 손잡고... 걸어다녔던...
촛불집회에 나가면 아이들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체감할 수 있죠.
자라면서도 그때 그자리에 함께했다는 기억을 되새기며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으로 남을 겁니다.
제 사진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인파와 함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