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이기 싫어 넘어가려 했으나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것 같아 글씁니다.
해당 판례는 2006년 형사고발된 케이스로 2008년 오클라호마 판사에 의해 무혐의 판결이났지만,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 법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당시에도 오클라호마주 이외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미국 법이고 여긴 한국입니다.
클량왓스업
IP 112.♡.220.214
06-23
2019-06-23 15: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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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댓글 달정도면 정상 생활이 안될것 같은데...
원펀치옥수수
IP 220.♡.179.139
06-23
2019-06-23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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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에 충실하십시오 이곳에서 이러시지 마시고요
콜드보리차
IP 121.♡.141.88
06-23
2019-06-23 1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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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출산노예생산님// 그렇게 자신 있으면 글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낄낄
구르당
IP 143.♡.76.23
06-23
2019-06-23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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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입니까?
ydimdim
IP 211.♡.49.217
06-23
2019-06-23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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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출산노예생산... 세상에는 참 별의 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시네요.
남자는 여자냄새 좋아하죠
..........본능은 구치소에서 찾으세요
빼박 범죄임
다른글 댓글도 그렇고 좀 이상해보이는 사람이네요 이분.
그렇지도 않을 것 같네요
습관적인 불치병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쇼핑몰에서 16살 소녀의 치마속을 카메라로 촬영했지만 판사는 범죄라고 볼수 없다며 기각했다
https://www.foxnews.com/printer_friendly_story/0,3566,337173,00.html
해당 판례는 2006년 형사고발된 케이스로 2008년 오클라호마 판사에 의해 무혐의 판결이났지만,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 법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당시에도 오클라호마주 이외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미국 법이고 여긴 한국입니다.
이 신발 병신 같은 shake it 야.
뚫린 입이라고 주둥이만 나불대지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보시죠.
와~ 정말 똘아이네.
저런 놈들 확실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모르는게 차라리 약일거 같아서
말 안해주지만요..ㅠㅠ
개생변태 생퀴네요
저런거 쳐 못죽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