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절약을 위해 지난달 큰 마음먹고 전기차를 산 25살 정성언 씨, 그런데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주차하려다 관리사무소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단지 안에 충전소가 4개나 있는데도 전기차를 계속 보유하면 아파트 퇴거 조건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정성언/쏘울 EV 차주 : 현재는 주차증을 반납한 상태이고 외부 주차증을 끊어서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2천5백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소유할 수도 주차할 수도 없다는 임대아파트 거주 기준이었습니다.
현재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승용 전기차 14개 차종 가운데, 서울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차종은 고작 1개뿐입니다.
황당한 것은 전국의 LH 임대아파트 단지엔 전기차 충전소가 331개나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LH 공사가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장려한다며 환경부 예산 20억 원을 들여 만든 거지만, 이런 제한 때문에 대부분 충전소는 항상 텅 비어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유지비는 훨씬 싼 전기차는 정작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겐 남의 얘기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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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의 교과서
테슬라 가져올수도.
차량 가액 2500만원 기준이 있으면 엄격히 지켜야죠.
저란곳에 살면서 벤츠 S클 끌고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기레기에 당한 것인지 본인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둘 다 메모 감이고 이미 이상한 메모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2500만원이 넘는 차라서 안되는건데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었네요.
저 두종 말고는 다 이렇습니다.
레이 EV 3500, 쏘울 EV 4800 ~, 니로 EV 4997 ~
SM3 Z.E. 3900 ~, 쉐보레 볼트 EV 4593~
아이오닉 일렉트릭 4323~, 코나 일렉트릭 4862~
실거래가 기준이라면 외제차를 2500만원 이하로 구매했다는 거래를 임의로 하면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돈이 여유되면 전기차 사고 싶습니다.
재산/소득은 그 기준대로 따져야죠.
2500만원이 넘는 차라서 안되는 거네요
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진건 임대아파트에 주차된 외제차들 때문이지만요. 툭하면 뉴스 타던게 조용하더니 이제 칼 같이 쫓아내나 보네요.
임대아파트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전소 보급은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구요.
원칙대로 한 행정이네요
저기서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죠
그나마 보조금받아야 조금 살만해지는건데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사긴 버겁죠 보통은
그 정도 차 살 재력이 있으면 나가라는게 원칙이라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서
전기차 충전기는 있는데 전기차는 사면 안되느냐.. 란 기준으로만 볼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난해서 집주인에게 내 쫓기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서요.
시방새가 공기업->정부 깔려고 제목 뽑은거 같은데요.
중고로 사도 되고 추후에 싸게 나올때 쓸수있는거죠 참나 어이 없네 휘발류 2500넘는건 안되고 전기차는 듼다면 그게 개같은행정이죠
전기차만 별도 규정만들수도없고 저금액을 높이면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이 회손되는거니까요..
전기차금액이 내려갈꺼고 충전시설은 아파트건설할때 안만들면 돈이이중으로들어가니까
미리 인프라에 투자한거지 비싼차사라고 만든건아니니까요..
(임대아파트는 아파트지을때 안만들면 추후에 설치하가 무지 힘들어요 임대아파트특성상)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
하여튼..
결론은 문정부를 까고 싶다.. 정도 되겠네요
[2018 국감] 집 있고 벤츠 타는데…'월세 5만원' LH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종합)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에 이어 올해 6월말 기준 115명 등으로 최근 4년 6개월 간 총 7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2016년 11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총 자산 1억78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내 소유자만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면서 “또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지침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외제차 등 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자들이 임대아파트 사는걸 막을려고 한건데...
전기기차는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