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인데...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그냥 차라리 세금 확 늘리고 경찰이든 상담인원이든 확실히 충원하고 그때부터는 핑계안통하게 하는것도 방법일것같네요. 이대로는 열심히 일하는 경찰과 노는 경찰이 도매금으로 계속 욕만 먹을 듯...
곰텡
IP 1.♡.25.144
06-21
2019-06-21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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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번호판 고의 가림등은 112가 아니고 지자체라고 합니다.
이건 112잘못은 아닙니다..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위험하게 있으면 구청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전 도로 한복판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면 112에 전화하지 고정위치에 세워진 노점상은 구청에 신고합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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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4.♡.196.132
06-21
2019-06-21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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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와 교통방해의 경계이긴하네요. 아니지 둘다인듯ㅋ
벗바
IP 223.♡.23.126
06-21
2019-06-21 1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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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해석방밥에 따라 요리조리긴 하네요 ㅋㅋㅋ
IP 58.♡.157.236
06-21
2019-06-21 16:57:35
·
110 저기는 24시간 접수만 받지 활동은 바로바로 안하지 않나요
샘이
IP 210.♡.88.240
06-21
2019-06-21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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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들을 보고 느끼는 점은...
간첩신고, 마약신고, 강력범죄, 신고상담, 구조요청 전화번호가 모두 다르고, 전화 걸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요.
미국의 911처럼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네요. (신고상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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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기로 ㄷㄷㄷ
그걸 왜 112에 구지 신고를...
철밥통.
이건 112잘못은 아닙니다..
노점상이 도로를 점유하고 위험하게 있으면 구청에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전 도로 한복판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면 112에 전화하지 고정위치에 세워진 노점상은 구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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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간첩신고, 마약신고, 강력범죄, 신고상담, 구조요청 전화번호가 모두 다르고, 전화 걸기 전에 미리 생각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요.
미국의 911처럼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네요. (신고상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