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역주행사고' 참변 예비신부 친모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권리 주장..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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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7:28:06
수정일 : 2019-06-20 17:37:34
124.♡.227.150
조현병 역주행 사고 관련해서 클량에도 글 올라와서 많이 아실듯 합니다.
오늘 기사 보니 친모가 30년만에 나타나서 보험금 권리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별별 사람 많치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봐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90620154348930
예비신부 언니가 청와대에 친권 박탈해 달라고 청원올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966
답답합니다.
청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ㅜㅜ
공감도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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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판촉물, 홍보물, 행사용품, 기념품, 답례품 쇼핑몰 와이즈기프트(www.wisegift.com) 운영
요한일서 4장 1절의 거짓 선지자 이만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이만희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저주 받은 자식 이만희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이만희
ကျွန်ုပ်တို့သည်မြန်မာနိုင်ငံတွင်ဒီမိုကရေစီကိုထောက်ခံသည်။ ကျွန်ုပ်တို့သည်မြန်မာနိုင်ငံ၌နွေ ဦး ရာသီကိုထောက်ခံသည်။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지지합니다. 미얀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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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올려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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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봐야할것 같습니다.
이런건 국가에서 어떻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길러 주지도 않았으면서 권리만 먹으려 하는게 정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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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올려야할것 같습니다.
가족법에 파문..아니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원클릭으로 요청하는 체계가 시급한 이유죠.
구시대적인 혈연 위주의 가족법은 정비를 한번 크게 하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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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올려야할것 같아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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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질 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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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나타난 어머니 "천안함 보상금 나눠달라"https://news.v.daum.net/v/20100702204106991
쓰레기같은 인간이라도 인권은 보호해줘야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습니다.
진작에 친권 포기나 박탈한 게 아니면,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친권을 사후에 다른 누구도 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친권을 법적으로 끊을 수도 없고요.
만약 부모 이혼이나 부모 한 명이 사라진 상태에서... 혹시 자식이 갑자스레 죽거나 할 경우, 귀책이 없는 부모와 배우자, 자식에게 가야 할 유산이 귀책이 있는 부모에게 가는 게 싫다면...
미리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끊었어야 하죠.
가족 관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 이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처리하기는 어렵고, 결국 개별 가족과 당사자인 자식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추가적인 처리를 해야 하니 번거로운데다 많은 경우 부모 자식의 감정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다보니 칼같이 못 하죠.
다이렉트에서 바로 특정자를 수익자로 하기 어렵습니다...
좀 쉽게 특정자 지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