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리에님 그게 가능했으면 선택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겁니다.
고로 못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신한 여성이 낙태죄가 폐지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낙태를 요구했을 때 의사가 진료와 시술을 거부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빡고양이님 무자녀 남성이 정관 수술 하러 비뇨기과 가면 열에 아홉은 안해줍니다. 그것도 전부 다 처벌대상인가요?
거부 사유 종합하자면 별로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해줍니다. 자녀가 없으면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내 양심상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낙태가 합법화 된다 해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Diki
IP 131.♡.251.89
06-20
2019-06-20 12:55:04
·
@빡고양이님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이지만... 태어나지 않은 생명 하나 살리겠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남은 생 극한으로 몰고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난 생명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소중하다 목 높여 이야기하다 태어난 이후에는 혹독하게 방치하는 것이 얼마만큼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태아의 생명이 그 부모에게 종속되는 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낙태 수술도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살기 위한 수술일 수도 있고요.
(옳지 않고, 부모가 적절한 피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낙태 관련된 논란에서 낙태 수술이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Diki님 생명을 어떻게 볼거냐에 대한 의사의 선택권을 종교 정치적 신념과 동일 시 한다는건 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답이 없는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돈벌 사람은 돈벌게 해주고 신념을 지킬 사람은 지키게 해주면됩니다.
아무도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낙태를 안해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Diki
IP 128.♡.215.23
06-20
2019-06-20 13:28:14
·
@빡고양이님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종교적, 정치적, 혹은 그 이외의 무언가의 신념에 기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오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고요. (가령 돈이 되는 환자만 받는다는 식 말이죠.)
@Diki님 반대로 거부권이 생길경우 낙태하는 의사는 환자가 몰려서 돈이 됩니다.
신념에 기반한 문제라고 하셨으니 의사의 신념도 고려해주셔야죠.
오남용이 있지 않습니다.
낙태가 가능한 의사가 멀리있다면 가까운데서 낙태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정도 입니다.
그정도의 불편함이 의사가 가진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해야할 근거가 될까요?
그리고 그런 이유라면 낙태도 마찬가지죠. 신념과는 무관한 자신의 이익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정말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의사의 선택권을 부정할 논리로는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적용될 곳이 대단히 많아서, 국민의 자유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택권을 금지해야 할 것이니까요.
Diki
IP 128.♡.215.23
06-20
2019-06-20 13:49:35
·
@빡고양이님 낙태 논란과는 별개로... 언급하신 대로 거부권은 돈이 되긴 합니다. 많은 곳에서 정말 바라기도 하고 말이죠. (거부권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핵심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법적 태두리 내에 들어온 의료 행의는 개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직업 역시 마찬가지 이고요. 만약 그게 정말로 싫다면 다른 과 (가령 내과, 소아과 등등...) 을 알아본다거나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별자리물고기님 모든 낙태는 자신의 이익에 따른 낙태입니다.
저는 적법한 범위 내의 업무 지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 입니다.
@Diki님 이 건은 당연지정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단일건이라서요.
왜 그쪽을 끌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개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행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종교의 수혈 거부를 매우 안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떠나 생명을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죽이는 일입니다.
의사중에 산모를 살리려고 태아를 죽인다고 하면 안할 의사가 어디있습니까?
하기 싫으면 딴데가라는 이야기는 갑질로 들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든 낙태는 자신의 이익에 따른 낙태가 아닙니다.
강간 당해서 임신한 경우 우리는 그걸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임신이나 실수에 의한 임신이라고 하지 않듯이
모든 낙태는 이익에 따른 낙태가 될 수 없습니다.
@Diki님 피임을 거부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피임 거부하고 살덩어리일 뿐이니까 키울 여력도 있고, 결혼도 하려고 하는 남자 친구가 낳아서 키우자는대로 불구하고 단지 "내가 싫으니까", "내가 귀찮아서" 낙태하겠다고 자랑스럽게 글을 올린 여성 블로거도 있었고요.
@aftermoon님 '피임 안하고 들이대는 남자 새끼들은 다 까야하는데' 이러니까 나오죠. 임신의 책임이 남자한테만 있는 양...
'상대가 피임을 거부하고 나는 애 갖기 싫으면 섹스 안하면 됩니다' 이거 여자도 해당되니까 피임 안하고 들이댄다고 남자 새끼들 깔 필요 없잖아요.
pergolesi
IP 218.♡.75.6
06-20
2019-06-20 12:56:56
·
낙태 , 여성인권과 페미니즘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 중 하나죠. 헤묵은 논쟁이지만 그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인간사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kylessone
IP 221.♡.28.227
06-20
2019-06-20 12:57:00
·
근데 저 증언한 의사 양반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던데요. 증언이 거짓말은 안헀다 수준이라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은, 그 생명체가 죽음에 이를 때 겪는 일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끔찍함과 그에 대한 동정적 반응이 없다면 존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태수술이 잔인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은 의미가 있죠. 상대방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선동적 목적이 아니라면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닌 다음에야 이 문제에 있어서 편향된 주장을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데 대부분이 합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어떤 경우'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가 쟁점일 겁니다. 임신과정, 재태기간, 태아와 임부의 건강상태, 재정능력, 임신기간에 보여준 아버지의 태도, 출산/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자원 등등 따져볼 문제가 산더미죠.
그렇게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슈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보편적 접근으로도 충분하죠.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닌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감정적 피로감을 더하게 하는 불필요한 관점이라고 보네요.
파키케팔로
IP 223.♡.34.69
06-20
2019-06-20 14:09:52
·
예전에 이문제로 모공에 글 ·올라왔을때 누군가 그러더군요 만약 자기에게 출생선택권이 주어졌다면 자기는 안 태어났을 거라고.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행복해질 리가 없으니 지우는게 낫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자기목숨 선택할 수 있지않냐고 했더니, 키워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리는 못하겠다더군요.
개미친놈(년) 같다고 속으로 욕했어요
독거남자사람
IP 61.♡.142.198
06-20
2019-06-20 15:38:28
·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내 배에 있는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봅니다. 강간에 의해 임신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다른 인간을 죽일 순 없다고 봅니다. 강간범도 사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인간을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유로 죽인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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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거죠.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는것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걸 하는 의사도 선택할 권리정도는 있어야하죠.
고로 못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신한 여성이 낙태죄가 폐지되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낙태를 요구했을 때 의사가 진료와 시술을 거부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종합하자면 별로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해줍니다. 자녀가 없으면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내 양심상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낙태가 합법화 된다 해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옳지 않고, 부모가 적절한 피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낙태 관련된 논란에서 낙태 수술이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의사도 사람이고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낙태의 경우 시간제한도 있구요.
그럴 때 의사는 방어권이 없겠죠.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어려운 문제고 답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비슷한 논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결혼을 판사가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참석 및 허락하도록 강제해야 하느냐? 라는 논란이 있었죠.
답이 없는게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돈벌 사람은 돈벌게 해주고 신념을 지킬 사람은 지키게 해주면됩니다.
아무도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낙태를 안해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와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신념에 기반한 문제라고 하셨으니 의사의 신념도 고려해주셔야죠.
오남용이 있지 않습니다.
낙태가 가능한 의사가 멀리있다면 가까운데서 낙태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정도 입니다.
그정도의 불편함이 의사가 가진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해야할 근거가 될까요?
그리고 그런 이유라면 낙태도 마찬가지죠. 신념과는 무관한 자신의 이익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정말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의사의 선택권을 부정할 논리로는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적용될 곳이 대단히 많아서, 국민의 자유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택권을 금지해야 할 것이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법적 태두리 내에 들어온 의료 행의는 개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직업 역시 마찬가지 이고요. 만약 그게 정말로 싫다면 다른 과 (가령 내과, 소아과 등등...) 을 알아본다거나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별자리물고기님 모든 낙태는 자신의 이익에 따른 낙태입니다.
저는 적법한 범위 내의 업무 지시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 입니다.
왜 그쪽을 끌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개인의 신념과 무관하게 행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종교의 수혈 거부를 매우 안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떠나 생명을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죽이는 일입니다.
의사중에 산모를 살리려고 태아를 죽인다고 하면 안할 의사가 어디있습니까?
하기 싫으면 딴데가라는 이야기는 갑질로 들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든 낙태는 자신의 이익에 따른 낙태가 아닙니다.
강간 당해서 임신한 경우 우리는 그걸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임신이나 실수에 의한 임신이라고 하지 않듯이
모든 낙태는 이익에 따른 낙태가 될 수 없습니다.
적법하다가 올바른 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사에게도 인권은 있죠.
살리기 위해 잔인한 수술을 "선택"한 의사라고 해서 죽이기 위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어떻게 자연발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적법이 근거라면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운동은 왜 있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어떠한 것이 적법하더라도 반대하고 개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성 여부는 논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자심의 이익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지만
의사는 자신의 이익에 따른 선택권이 주어지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말씀도 이상한 거죠.
여성의 낙태권이든 의사의 거부권이든 모두 이익 여하가 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인권, 의사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낳아서 기관에 맡기는것도 무책임한거구요..
잔인하니깐 안됨....이건....
산모에게 더 잔인한거 같아요.
기준을 정하는게 어렵지만....무조건 안됨은..정말 안된다고 봐요.
근데....16주 20주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은근 많아서....그 이전으로 기준을 잡으면...
쩝....ㅠ 정말 어렵죠....
아마.. 22주 기준이 아이가 나와서 생명유지장치달고서라도 살수있는 시기일겁니다.
의사들의 트라우마는....ㅠ
우리가 말할수가 없는 영역이고요.....ㅠ
이부분에 대해선 의사의 진료선택권도 존중해야하는게 맞다고봐요.
그리고 스스로 피임 거부하고 살덩어리일 뿐이니까 키울 여력도 있고, 결혼도 하려고 하는 남자 친구가 낳아서 키우자는대로 불구하고 단지 "내가 싫으니까", "내가 귀찮아서" 낙태하겠다고 자랑스럽게 글을 올린 여성 블로거도 있었고요.
'상대가 피임을 거부하고 나는 애 갖기 싫으면 섹스 안하면 됩니다' 이거 여자도 해당되니까 피임 안하고 들이댄다고 남자 새끼들 깔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소화불량인가보다...하고
그리고2~30주 넘기는 사례...정말 많습니다..
물론 10주 이전에 알아차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닌 다음에야 이 문제에 있어서 편향된 주장을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데 대부분이 합의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어떤 경우'를 어떻게 특정할 것이냐가 쟁점일 겁니다. 임신과정, 재태기간, 태아와 임부의 건강상태, 재정능력, 임신기간에 보여준 아버지의 태도, 출산/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자원 등등 따져볼 문제가 산더미죠.
그렇게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슈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선택이라는 보편적 접근으로도 충분하죠.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닌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감정적 피로감을 더하게 하는 불필요한 관점이라고 보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자기목숨 선택할 수 있지않냐고 했더니, 키워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리는 못하겠다더군요.
개미친놈(년) 같다고 속으로 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