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도로 하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하는 국민청원 입니다.
전략
관련해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 원에서 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합니다. 특히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343억 ~ 6,0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합니다.
후략
아래는 청원 주소이고 동감하시는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yASbjJZbNBi9ZE7RXJrvXrVruJGcVrw7gqLOu1g0FkUYcw/viewfor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3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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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최근 참여연대에서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었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 원에서 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합니다. 특히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343억 ~ 6,0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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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원 주소이고 동감하시는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yASbjJZbNBi9ZE7RXJrvXrVruJGcVrw7gqLOu1g0FkUYcw/viewfor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38409
결국에는 주식이 올라서 본인은 좋다는 분들도 계시죠
믿던 도끼에 발등 찍혀도 모르는 척하는 분들 참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