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미용실에서 선불권을 50만원 구입해놓고 한동안 안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서 머리를 깎고 회사가면 머리가 왜그러냐.. 소리를 많이 들어서 염색할때만 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미용실 선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문자가 옵니다.
문자 내용은,
50만원 중 40몇만원 남았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런데 특별히 한달 더 기간줄테니 그 안에 써라.
커트만 하는 남자가 한달에 그만큼 쓸일이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지나도 일부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해주게 되어있어서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디자이너 말이.. 본사에서 안해줘도 된다고 했다네요.
나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미용실체인이라서 바로 소보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몇주 후 소보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는 강제성이 없어요. 디자이너가 말이 안통하네요. 민원인분이 소액재판 청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럴거면 첨부터 재판걸라고 하지..
처음으로 재판이랑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
** 그래도 소보원 답변이 있으니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냥 버틴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5.1. 구입한 미용쿠폰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불 거절하나, 유효기간 만료전 미고지한 미사용 쿠폰에 대한 전액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2015.3.27. 제정)의 규정을 보면 제5조 (유효기간)① 신유형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②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종류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1. 금액형 상품권 : 1년 이상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3개월 이상③ 유효기간을 제2항의 경우보다 짧게 정한 경우, 제2항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7조 (환불) ④항에 보면, 유효기간 경과 후(제8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법률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체 환불 규정을 이유로 환불 거절할 경우,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 결제영수증, 해당쿠폰 사본 등)를 첨부하여 쥐기 바랍니다.참고로 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환불 수수료나 기타 분쟁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아몰라 배째라고 돈 못 주겠다고 버티는거엔 뭔가 제제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참;;
지키는거 같은데 공정위에도 민원하나 넣어주세요. 공정위에 뚜드려 맞아야 고칩니다.
그리고 저는 서비스에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대로 제 선택으로 구입한거니 환불하지 않고 주기적인 염색에만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 잔액을 소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달내에 잔액을 소진하라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40여만원을 포기해야하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보통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백회점 상품권같은 것들도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약관에 고지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공한 서비스가 없어서 남은 돈을 그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전부 꿀꺽하려는게 상식적으로 잘 못 된 것이죠;;
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너무 쉽게 구매하셨을까요 ㅜ
50만원짜리면 본인이 자주가보았고 미용사가 만족스럽고 하더라도 그 미용사가 계속 있을지 까지 고려하고 구매해야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