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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미용실 선불권 환불받기..(소보원의 힘없음) 20

2019-06-17 22:38:46 210.♡.114.40
파이오

동네 미용실에서 선불권을 50만원 구입해놓고 한동안 안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서 머리를 깎고 회사가면 머리가 왜그러냐.. 소리를 많이 들어서 염색할때만 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미용실 선불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문자가 옵니다.

문자 내용은,

50만원 중 40몇만원 남았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런데 특별히 한달 더 기간줄테니 그 안에 써라.


커트만 하는 남자가 한달에 그만큼 쓸일이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지나도 일부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해주게 되어있어서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디자이너 말이.. 본사에서 안해줘도 된다고 했다네요.


나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미용실체인이라서 바로 소보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몇주 후 소보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희는 강제성이 없어요. 디자이너가 말이 안통하네요. 민원인분이 소액재판 청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럴거면 첨부터 재판걸라고 하지..

처음으로 재판이랑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

** 그래도 소보원 답변이 있으니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파이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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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퍼니네이터
IP 222.♡.126.201
06-17 2019-06-17 22:40:16
·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베로나콩
IP 39.♡.56.77
06-17 2019-06-17 22:40:42
·
단골 잃었네요.
BOHEM
IP 222.♡.197.26
06-17 2019-06-17 22:41:36
·
약관고지 받으셨나요? 공정위?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현금성은 환불요구시 돌려줘야 될겁니다.
파이오
IP 210.♡.114.40
06-17 2019-06-17 22:42:11
·
소보원에서 그런 내용 들이밀었는데
그냥 버틴답니다
파이오
IP 210.♡.114.40
06-17 2019-06-17 22:41:38
·
이거 관련해서 소보원 민원 넣기 전에 여기저기 검색하다보니 유효기간 지나면 못돌려받는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파이오
IP 210.♡.114.40
06-17 2019-06-17 22:49:28
·
5년인것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5.1. 구입한 미용쿠폰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불 거절하나, 유효기간 만료전 미고지한 미사용 쿠폰에 대한 전액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3호, 2015.3.27. 제정)의 규정을 보면 제5조 (유효기간)① 신유형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②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종류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1. 금액형 상품권 : 1년 이상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 3개월 이상③ 유효기간을 제2항의 경우보다 짧게 정한 경우, 제2항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7조 (환불) ④항에 보면, 유효기간 경과 후(제8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법률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체 환불 규정을 이유로 환불 거절할 경우,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 결제영수증, 해당쿠폰 사본 등)를 첨부하여 쥐기 바랍니다.참고로 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apanui
IP 175.♡.30.66
06-17 2019-06-17 22:45:07 / 수정일: 2019-06-17 22:48:33
·
결국은 돌려 받으 실 수 있겠지만... 저렇게 버티면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이 힘드시겠네요ㅠㅠ 힘내세요ㅠㅠ
환불 수수료나 기타 분쟁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그냥 아몰라 배째라고 돈 못 주겠다고 버티는거엔 뭔가 제제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참;;
달려라달려
IP 223.♡.190.148
06-17 2019-06-17 22:45:34
·
저는 의류품질불량으로 소보원에 구제요청 해봤는데, 소비자편이 아니더군요. 결국 개인적으로 섬유연구소 찾아다니며 성분 검사해서 자력구제했었습니다. 의외로 소보원의 강제성이 없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파이오
IP 210.♡.114.40
06-17 2019-06-17 22:50:32
·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요 ㅠ
삭제 되었습니다.
파랑퍼렁
IP 1.♡.231.36
06-17 2019-06-17 22:48:24
·
ㅂㅅㅊ??
파이오
IP 210.♡.114.40
06-17 2019-06-17 22:50:19
·
ㅈ×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어떠케요
IP 121.♡.51.37
06-17 2019-06-17 23:00:03
·
프렌차이즈 미용실이 상품권 표준약관 안
지키는거 같은데 공정위에도 민원하나 넣어주세요. 공정위에 뚜드려 맞아야 고칩니다.
lbhappy
IP 14.♡.183.54
06-17 2019-06-17 23:05:00
·
글 쓰신분에게 악감정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문의해 봅니다. 처음 선불권 구입할 때 1년의 유효기간 있는 걸 알고 구입하셨을거고요. 1년이 지나서 공급자가 배려차원에서 추가로 1달 더 편의를 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1개월 지난 후에 잔액 환불해 달라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선불권은 소비자도 미리 큰 돈을 내기에 공급자도 그에 맞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서 그 기간동안 큰 돈 미리 내고 그 기간동안 큰 혜택주기로 하고 선불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텐데 상대방은 유효기간 내내 큰 혜택 줄 준비하고 있다가 유효기간 끝나고 상대방이 내가 안 쓴 혜택을 현금화 해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요?
가리움
IP 121.♡.240.48
06-17 2019-06-17 23:21:08 / 수정일: 2019-06-17 23:22:19
·
그러게요. 마치 헬스장 1년 끊어놓고 기구가 안좋아서 며칠 안나왔으니 이후에 환불해달라는 것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법적인걸 떠나 그냥 장사하는 입장에서요
제거자
IP 175.♡.218.229
06-17 2019-06-17 23:28:07
·
남자가 1년 안에 미용실 50만원을 쓸 수가 없죠. 여자면 모를까요.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파이오
IP 210.♡.114.40
06-17 2019-06-17 23:49:12
·
제가 1년 유효기간을 듣고도 기억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관을 감안해서 판매자가 상품권을 발행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서비스에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대로 제 선택으로 구입한거니 환불하지 않고 주기적인 염색에만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 잔액을 소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달내에 잔액을 소진하라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40여만원을 포기해야하는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Rapanui
IP 175.♡.30.66
06-18 2019-06-18 09:30:14 / 수정일: 2019-06-18 09:55:23
·
@lbhappy님‍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입니다. 손님은 매매계약을 한게 아니고 일종의 채권을 구입한거에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기한인 5년 내에는 미리 약관에 고지된 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을 해야하고 고지된 수수료가 없다면 원금의 90%는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백회점 상품권같은 것들도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약관에 고지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공한 서비스가 없어서 남은 돈을 그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전부 꿀꺽하려는게 상식적으로 잘 못 된 것이죠;;
emptiness
IP 119.♡.139.108
06-17 2019-06-17 23:46:37
·
우리나라 환불규정은 절대 소비자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미용실 본사에서도 안해준다는건 본인이 진상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파이오
IP 210.♡.114.40
06-17 2019-06-17 23:49:53
·
표준약관에 있는걸 요구하는게 진상인가요?
zzangho
IP 211.♡.246.5
06-18 2019-06-18 01:25:47 / 수정일: 2019-06-18 01:26:25
·
뭐 환불받으면 좋겠지만...
왜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너무 쉽게 구매하셨을까요 ㅜ
50만원짜리면 본인이 자주가보았고 미용사가 만족스럽고 하더라도 그 미용사가 계속 있을지 까지 고려하고 구매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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