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회계기준 위반이다'라는게 맞냐 아니냐에서 100% 저렇게 흘러가는게 아닐테니 여러 의견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저런 경우가 많으니 스샷처럼 하신 말씀이겠지만, 단순히 저렇게 듣으면 아 그냥 기레기 소송 자체만 다 저렇게 통하는구나 느끼겠다 생각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겠죠.
스샷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사자는 기레기라도 해당 사건 배경(어느 회사인지, 해당 회사와의 업무관련성, 개인 잘못 등)이 달라지면 비용처리랑은 상관없어 또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을텐데
단순히 기레기 소송 자체면 이렇게 다된다? 하는건 이해가 잘 안되요...
우리나라 전체 언론사 관행이 저렇다면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그게 회계기준 위반이 아닌 회사가 그냥 안도와줘서 그런걸수도 있구요.
어떤 회사는 안해준다라는 측면에선
정당하게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처리 해주는 회사도 있고, 직원들에게 돈 주기 싫어서 안해주는 회사도 있고 차이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통한다라고 될까요.
스샷처럼 할 경우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 표현이라면 다른 말 안나올거 같은데...
(비용처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제공, 계약 관계 등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수도, 사업소득이 될수도, 기타 소득이 될수도 있는데
이걸 기타소득으로만 된다고 알고선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법 위반이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위를 떠나
기레기 자체를 공략하자, 이렇게 하다보면 기레기에게 압박을 주고 부담을 느껴 보다 클린~ 해질수 있다라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ㅎㅎ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는건 아니구요.
업무관련성에 따라 판단하는거죠.
대표나 임원이 회사를 대표하더라도 대표 임원의 개인적 사유로 소송당한거 대납하면 업무무관 손금 불산입 될거구요.
기레기가 허위 날조 기사를 쓰고 이건 회사차원에서 컨펌되고 발행되었을텐데...
소송 들어가면 마냥 대응하기 쉬운건 아니겠지만
회사 직원 개인 일탈사유로 인한 소송도 아니고 업무상 비용 부담을 못한다는건 회계나 세법에서 못봤거든요...
푸른미르
IP 14.♡.44.218
06-16
2019-06-16 04:20:05
·
그러니까 임원이나 대표의 행동은 보통 회사내에서 의사결정권이 있으니 대표성이 있고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소송비를 회사가 내는 경우지만, 기자는 데스크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을 높게 보지 않다는게 저 사람의 주장 인듯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임원이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해서 직무유관한 행위로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회사가 소송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기자가 개인 사업자로 기사 공급하거나 법인 소속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회사랑 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블로그에 칼럼을 게시한 게 아닌 이상... 사실 후자라고 하더라도 배임인지까지는 명확하지 않고, 기껏해야 손금불산입 정도 걸릴려나... 정말로 걸리더라도 뭐 회사가 나중에 대손처리를 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일이지... 회사가 대줄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 추징판결 받은 사례들도 리베이트 주다 걸리고 뭐 그런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리베이트도 영업활동의 일부였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개소리마라. 라고 한 경우...
calculator
IP 200.♡.200.69
06-16
2019-06-16 04:54:10
·
회계 기준 위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유아낫얼론
IP 106.♡.142.35
06-16
2019-06-16 09:15:26
·
가능한 얘기네요. 대표나 임원 등 개인의 형사소송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형법 제355조 위반입니다(민사는 따로알아봐야). 단 소송당한일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인데. 그점을 입증하는게 쉬운일은 아니겠죠. 아래출처에는 세법얘기는없습니다만 참고할만하네요. 기레기들 이거보고 부들부들하겠네요.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http://m.thel.mt.co.kr/view.html?no=2016121210048259820
IP 223.♡.42.177
06-16
2019-06-16 09:21:38
·
기사는 전혀 다른 얘기죠 기사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사일이라는게 증명된거나 마찬가집니다.
싸이코_세상
IP 203.♡.192.30
06-16
2019-06-16 10:03:57
·
회사가 가짜뉴스를 신문사가 검수 또는 컴펌했다고 인정 한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이 지원될꺼같은데요.
회사가 가짜뉴스를 인정하지않으면 기자가 회사를상대로 가짜뉴스로 사기친거가 되고 그러면 회사의 비용지원은 개인의 사기로 인한 고소이므로 해당 기자는 개인이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만고소하라고 하는거같은데요?
snatch님 // 단순히 회사일이냐 아니냐가 아니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는지를 증명해야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이 들것이고 그 자체로 피소인에게 큰 부담이죠.
예를들면 어떤 기자가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이익과 무관하게 기사를 썼는데 피소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소송이 빈발한다면 잠재적으로 그런 기사를 쓰는 행위자체가 억제될수있겠네요.
해리피터
IP 175.♡.23.83
06-16
2019-06-16 10:31:58
·
변호사라 그런지 회계기준을 모르는것 같네요.ㅋ
업무관련성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비 지원 가능합니다.
정말 꼬투리만한 관련성만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뉴스 조금만 검색해보면 재벌총수들중 개인비리임에도 회사돈으로 변호사비용처리하는 케이스가 무수히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 페북글은 가짜뉴스로 봅니다.
hogar
IP 1.♡.172.231
06-16
2019-06-16 12:05:56
·
재벌 총수들 개인비리 회서 비용으로 변호사처리하거나 회서 법무팀 나서는거 불법아닌가요?
쏘닉72
IP 221.♡.47.169
06-16
2019-06-16 13:06:48
·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형사방어 비용을 지원하다가는 배임이 되는겁니다 누구나 직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라는 거지 직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면 안되는 거니까요 법인 대표자들 고소고발건 회사돈으로 지급했다가 문제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이름을 넣으면 빼박 회사가 상대해야 하니 회사에서 선임한 비싼 변호사가 붙을테고... 기자만 고소하면 회사입장에서는 비용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차하면 꼬리 잘라내기할 수도 있으니, 회사는 넣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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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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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기타사외유출
IP 59.♡.153.90
06-16
2019-06-16 16:00:45
·
넵. 정상적이고 합법적 직무상의 행위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에는 회사가 소용비용을 보전해도 상관이 없고, 그 행위가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로 후자로 예를 드는 경우가, 영업활동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걸린 경우, 계약을 위해 사문서 위조 행위나, 불법적인 도청 이런 걸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소송 비용을 대주면 이사회.의결을 거치더라도 손금불산입은 물론이고 배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상 활동에 소송 걸린 임직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해주는.것은 합법이고 정상적인 회계처리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회사가 그 기자를 개인의 일탈로 손절하도록 약한 고리를 공격해라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dolbuda
IP 118.♡.34.58
06-16
2019-06-16 20:05:30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 위반 아닐까요?
예를 들면 회사차 이용하다가 교통 위반한 범칙금을 회사에서 비용처리 안해 주잖아요.
즉 법위반을... 회사돈으로 비용정산이 된다면...
법위반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야... 바쁘면 교통법규 위반해 회사에서 범칙금 내줄테니....
유스튜
IP 112.♡.127.194
06-17
2019-06-17 07:06:48
·
적어도 회사 상대 소송보다는 효과적일거 같은데, 의미가 없진 않을거 같네요.
근데 쓸데없이 진지하신분들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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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 글 댓글 중간까지 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요. 형식상으로라도 회사일 하다 소송걸리는데 회사가 비용대는 게 불법이다?
쓰레기 기사도 많지만 이건 악용의 범위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소송을 건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전부 책임지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
자신의 얼굴, 이름, 경력을 모두 공개하고 두번이나 강조한 변호사의 발언이 카더라 통신으로 부정할만한 것일까요,
회사, 편집국장, 기자 중에 기자를 조지라는 말인데, 원문 댓글 보시면 제대로 반박하는 분은 단 한분도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227089487360698&set=a.127148890688112&type=3
댓글 중간까지 봤다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근거가 개인의 아집이라뇨.
타 회사에서 업무상 문제로 개인에게 소송걸렸을 경우 회사돈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다 라고 하셔야
댓글을 읽고도 끝까지 '~하던데요'라고 하시네요.
https://www.facebook.com/sungsikc/posts/2227072394029074?comment_id=2227256534010660&reply_comment_id=2229038130499167&comment_tracking=%7B%22tn%22%3A%22R%22%7D
이건 원문에 대한 반박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어느 언론사 출신인지도 못 밝힌 그 전직기자라는 분은 '편집국장' 소송을 예로 들었고,
페북 변호사 분은 '기자'에 대한 소송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런 경우가 많으니 스샷처럼 하신 말씀이겠지만, 단순히 저렇게 듣으면 아 그냥 기레기 소송 자체만 다 저렇게 통하는구나 느끼겠다 생각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겠죠.
스샷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당사자는 기레기라도 해당 사건 배경(어느 회사인지, 해당 회사와의 업무관련성, 개인 잘못 등)이 달라지면 비용처리랑은 상관없어 또 다르게 처리될 수도 있을텐데
단순히 기레기 소송 자체면 이렇게 다된다? 하는건 이해가 잘 안되요...
우리나라 전체 언론사 관행이 저렇다면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그게 회계기준 위반이 아닌 회사가 그냥 안도와줘서 그런걸수도 있구요.
어떤 회사는 안해준다라는 측면에선
정당하게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처리 해주는 회사도 있고, 직원들에게 돈 주기 싫어서 안해주는 회사도 있고 차이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통한다라고 될까요.
스샷처럼 할 경우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 표현이라면 다른 말 안나올거 같은데...
(비용처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제공, 계약 관계 등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수도, 사업소득이 될수도, 기타 소득이 될수도 있는데
이걸 기타소득으로만 된다고 알고선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법 위반이다라는 느낌이랄까요..
위를 떠나
기레기 자체를 공략하자, 이렇게 하다보면 기레기에게 압박을 주고 부담을 느껴 보다 클린~ 해질수 있다라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ㅎㅎ
직원 소송비 대납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왜 들어가요?
업무관련성에 따라 판단하는거죠.
대표나 임원이 회사를 대표하더라도 대표 임원의 개인적 사유로 소송당한거 대납하면 업무무관 손금 불산입 될거구요.
기레기가 허위 날조 기사를 쓰고 이건 회사차원에서 컨펌되고 발행되었을텐데...
소송 들어가면 마냥 대응하기 쉬운건 아니겠지만
회사 직원 개인 일탈사유로 인한 소송도 아니고 업무상 비용 부담을 못한다는건 회계나 세법에서 못봤거든요...
기레기가 회사일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기사를 내고 소송을 당했다면 글 내용중 비용부담 측면에선 저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요.
대표이사 사례이긴 하지만 판례가 있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논리라면 회사에서 제품 불량나면 엔지니어한테 소송걸면 된다는 논리랑 같습니다.
딱 봐도 말도 안되죠.
http://m.thel.mt.co.kr/view.html?no=2016121210048259820
회사가 가짜뉴스를 인정하지않으면 기자가 회사를상대로 가짜뉴스로 사기친거가 되고 그러면 회사의 비용지원은 개인의 사기로 인한 고소이므로 해당 기자는 개인이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만고소하라고 하는거같은데요?
예를들면 어떤 기자가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이익과 무관하게 기사를 썼는데 피소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소송이 빈발한다면 잠재적으로 그런 기사를 쓰는 행위자체가 억제될수있겠네요.
업무관련성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비 지원 가능합니다.
정말 꼬투리만한 관련성만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뉴스 조금만 검색해보면 재벌총수들중 개인비리임에도 회사돈으로 변호사비용처리하는 케이스가 무수히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 페북글은 가짜뉴스로 봅니다.
그렇다면 신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것 일텐데요. 개발자가 만든 제품을 회사서 팔았는데 문제 발생시 개발자에게 소송들어오면 회사는 나몰라라.. 말이 안될것 같은데요.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러저런 사실관계를 따져야겠지만, 가짜뉴스를 쓰는게 불편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자만 조지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레기가 회사한테 불만이면 회사가 가짜뉴스 쓰라고 했다고 고발하면 될 듯...
언론사에서 비용을 대면 회사에서 시킨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되어 기레기 개인의 일탈로 못 하죠. 기레기 개인 문제로 돌리면 소송 비용을 언론사에서 못 대주고요.
회사가 개인의 법무비를 대는 경우는 회사의 지시가 있다는게 명확한 경우입니다. 불법이고 그 비용이 많이 든다면 개인 일탈이다라고 꼬리자르기 하죠. 회사는 이익단체입니다. 법무비가 실제비용보다 싸다면 그걸 선택하죠
예를 들면 회사차 이용하다가 교통 위반한 범칙금을 회사에서 비용처리 안해 주잖아요.
즉 법위반을... 회사돈으로 비용정산이 된다면...
법위반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야... 바쁘면 교통법규 위반해 회사에서 범칙금 내줄테니....
근데 쓸데없이 진지하신분들이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