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 변호비용 지출 ( 업무상 배임.... 판결 사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쏘닉72
IP 221.♡.47.162
06-15
2019-06-15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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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의 형사적 방어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배임죄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되구요..설령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소건이라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돈이 지원된 부분을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법인세법등을 위반(비용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애둘러 회계기준위반이라고 한 것이겠죠. 회계기준 위반되는 것은 직원의 형사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결산했을 때 위반이되는 것이니까요
회사에 소속된 개인의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지위 등이어서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문 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너구리댕댕
IP 175.♡.49.8
06-15
2019-06-15 1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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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시에문제가안되도 세무감사때 문제안되나요??그럼 회사에서 오너의 개인사유의 소송 혹은 기타 용역서비스를 대납하여 처리해도된다는거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나름매냐
IP 211.♡.190.160
06-15
2019-06-15 2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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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내가 쓰는 기사는 결국 회사가 책임져야하지만, 어느순간부터 조직의 해가될까봐 개인의 일탈 또는 의견으로 미루면서(관련자가) 꼬리자르기하면 그 개인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연합 기레기가 최근에 문통과 트황 사진에 인공기와 미국기를 같이 넣은 사건도 같은 겁니다.
2주마다 나눠서 고소하면 꿀잼입니다.
잘못됐다는 내용 언급은 딱히 없는거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100001790063333/posts/2227072394029074/
회사에 소속된 개인의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 대표자의 지위 등이어서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문 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차 이용하다가 교통 위반한 범칙금을 회사에서 내주지 않잖아요..
즉 법위반을... 회사돈으로 정산이 된다면...
법위반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야... 바쁘면 교통법규 위반해 회사에서 범칙금 내줄테니....
잘못한 기레기는 벌을 받든 고통을 받든하고 형사 끝나면 민사로 또다시 제대로 먹을 텐데요
하물며..기사하나하나 책임져준다고 해주진않을것같아요 회사입장에서
기자가한두명도 아닌지라?! 라는 뇌피셜을..
본문의 글이 누구에게 하는 조언같은가요?
그런 사례 들이대며
회원들 반협박하는 사람도 있는걸요..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게 웃기다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죠? ㅎㅎ
저도 별 거 아닌 걸 가지고 클리앙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한 적이 있죠.
네 저도 재미 있어요.. 님 반응도 재밌고.. ㅋㅋㅋㅋ
남 걱정은 주제넘은 짓 같은데요
내용은 개소리지만 사용인의 지위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 나름대로의 부실한 근거를 찾아 쓴 기사일테니 소송비용 등도 일단은 비용처리도, 손금처리도 다 될텐데요... 이런 것도 안 되면 쫄보들이 펜대나 잡겠어요.
뭐 회사가 비용을 대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에 기자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5938
뭐 가짜뉴스에 찌라시 남발하는것도 업무인가 ㅋㅋㅋ
그것과 별게로 주진우기자님 소송당한거 보면 기자 상대로 소송해도 회사에서 책임져줄거 같네요.
기자 개인에게 걸면 회사가 소송을 책임져 줘도 엄청 부담 갖고 힘들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