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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집 맡기고 종부세 박살내세요'
25
9
windck7
10,724
2019-06-14 06:29:34
210.♡.191.135
또 빈틈을 발견했군요.
여튼 대단하네요.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놔야겠네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13201605755?f=m
windck7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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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222
06-14
2019-06-14 0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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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동!
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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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6.235
06-14
2019-06-14 0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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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고기 몰이 해서 이제 어망으로 다 몰아넣은 상태이길 기대합니다.
ss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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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77
06-14
2019-06-14 06: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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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당분간 저렇게 놔둔 다음에 법인부동산을 개인이 못 가져가게 막으면 되겠네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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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135
06-14
2019-06-14 0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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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신탁은 특정시기에 특정인에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쥐먹는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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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7.195
06-14
2019-06-14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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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야 부동산 정책 망치려고 귀신같이 찾아내서 광고까지 해주네요. 신탁업자들이 기레기에 광고 의뢰한것같은 기사네요.
마이크피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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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20
06-14
2019-06-14 0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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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탁사로 명의가 넘어간다... 임의매매해 버리면 무슨 보호를 받나요
inter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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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1.83
06-14
2019-06-14 0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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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탁 계약서를 씁니다
무늬만 소유주가 넘어가는거죠
도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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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5.41
06-14
2019-06-14 0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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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탁 수탁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마이크피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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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9.229
06-14
2019-06-14 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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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톨
님
아 그럼 명의는 넘어가는데 매매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군요.
도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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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5.41
06-14
2019-06-14 0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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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피아자
님
등기에 신탁으로 찍혀나옵니다. 수탁자가 맘대로 팔면 감방갑니다.
마이크피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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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9.229
06-14
2019-06-14 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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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톨
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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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0.245
06-14
2019-06-14 0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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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명의를 넘기다니 ... ㄷ ㄷ ㄷ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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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3.245
06-14
2019-06-14 0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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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사 앞에서 사람들 시위하는거 자주 봤어요... ㅋ
Rocket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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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07.169
06-14
2019-06-14 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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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사 광고 기사인가요 ㅋㅋ
/Vollago
세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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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52.7
06-14
2019-06-14 0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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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런건 종부세 생기기전부터 있었을거에요
f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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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1.140
06-14
2019-06-14 07:13:01 / 수정일: 2019-06-14 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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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각보다 저게 신탁회사에게 돈이 안되요. 신탁자도 집 여러채의 고가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나 할만 하고...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어느정도 유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탁을 통해 체납처분을 피해가는걸 막고자 세금납부를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내도록 해버린거죠
관련글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재산세 납부는 늘었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것도 문제인게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에서야 재산세만 챙기면 그만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종부세를 못받는다고 해도 재산세는 더 걷히게 될테니까 개정을 반대하는거 같습니다
N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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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35
06-14
2019-06-14 0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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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fiat님// 종부세가 국세지만 해당 지방으로 다시 교부되는 비율이 높을텐데요.
fi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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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22.♡.141.140
06-14
2019-06-14 07:21:54 / 수정일: 2019-06-14 07:24:3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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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RAD
님
종부세 해당하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들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규정이 명의이전으로 간주하는거라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더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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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66
06-14
2019-06-14 0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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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취득세비과세요
guwor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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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9.1
06-14
2019-06-14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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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혹시
기사 링크라도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네요
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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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230
06-14
2019-06-14 0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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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잘 설명해주셨네요. 보충으로 신탁법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814#0000
Post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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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241
06-14
2019-06-14 0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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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차피 중과세를 피하려는거지 세금은 다 냅니다. 이정도는 그냥 절세죠 탈법이 아닌... 요새 분위기가 다주택자는 무슨 범죄자 취급하니 기사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네요
k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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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61.♡.206.45
06-14
2019-06-14 07: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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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klee님// 집없거나 한채면 다주책자를 욕하고 집이 없으면 집 있는 사람을 욕하는게 사람이죠. ㅋㅋㅋ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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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7.♡.242.78
06-14
2019-06-14 0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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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신탁주면서까지,, 고가주택을 다주택 보유만 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죠;;
차라리 빌딩 사는게 낫지;;;;
말도안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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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2.♡.94.137
06-14
2019-06-14 0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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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절세라는거 자체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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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소유주가 넘어가는거죠
아 그럼 명의는 넘어가는데 매매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군요.
등기에 신탁으로 찍혀나옵니다. 수탁자가 맘대로 팔면 감방갑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Vollago
오히려 정부가 어느정도 유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탁을 통해 체납처분을 피해가는걸 막고자 세금납부를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내도록 해버린거죠
관련글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재산세 납부는 늘었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것도 문제인게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에서야 재산세만 챙기면 그만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종부세를 못받는다고 해도 재산세는 더 걷히게 될테니까 개정을 반대하는거 같습니다
종부세 해당하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들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규정이 명의이전으로 간주하는거라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기사 링크라도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네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814#0000
차라리 빌딩 사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