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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기사) '집 맡기고 종부세 박살내세요' 23

9
2019-06-14 06:29:34 210.♡.191.135
windc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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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빈틈을 발견했군요. 

여튼 대단하네요.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놔야겠네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13201605755?f=m
windck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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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N.C.
IP 49.♡.51.222
06-14 2019-06-14 06:30:29
·
국세청 출동!
강경화
IP 169.♡.206.235
06-14 2019-06-14 06:31:17
·
물고기 몰이 해서 이제 어망으로 다 몰아넣은 상태이길 기대합니다.
ssmin
IP 219.♡.8.77
06-14 2019-06-14 06:33:43
·
당분간 저렇게 놔둔 다음에 법인부동산을 개인이 못 가져가게 막으면 되겠네얌
하얀강아지
IP 175.♡.37.135
06-14 2019-06-14 06:46:30
·
부동산신탁은 특정시기에 특정인에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쥐먹는냥이
IP 121.♡.197.195
06-14 2019-06-14 06:35:00
·
이야 부동산 정책 망치려고 귀신같이 찾아내서 광고까지 해주네요. 신탁업자들이 기레기에 광고 의뢰한것같은 기사네요.
마이크피아자
IP 222.♡.10.20
06-14 2019-06-14 06:35:37
·
신탁사로 명의가 넘어간다... 임의매매해 버리면 무슨 보호를 받나요
interart
IP 211.♡.131.83
06-14 2019-06-14 06:43:27
·
신탁 계약서를 씁니다
무늬만 소유주가 넘어가는거죠
도톨
IP 223.♡.175.41
06-14 2019-06-14 06:44:30
·
신탁 수탁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마이크피아자
IP 118.♡.249.229
06-14 2019-06-14 07:10:18
·
@도톨님
아 그럼 명의는 넘어가는데 매매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군요.
도톨
IP 223.♡.175.41
06-14 2019-06-14 07:28:32
·
@마이크피아자님

등기에 신탁으로 찍혀나옵니다. 수탁자가 맘대로 팔면 감방갑니다.
마이크피아자
IP 118.♡.249.229
06-14 2019-06-14 07:41:55
·
@도톨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까만별★
IP 175.♡.30.245
06-14 2019-06-14 06:43:43
·
명의를 넘기다니 ... ㄷ ㄷ ㄷ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ocketBoy
IP 183.♡.107.169
06-14 2019-06-14 07:03:23
·
신탁사 광고 기사인가요 ㅋㅋ
/Vollago
세르시
IP 223.♡.152.7
06-14 2019-06-14 07:05:46
·
이런건 종부세 생기기전부터 있었을거에요
fiat
IP 122.♡.141.140
06-14 2019-06-14 07:13:01 / 수정일: 2019-06-14 07:17:18
·
생각보다 저게 신탁회사에게 돈이 안되요. 신탁자도 집 여러채의 고가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나 할만 하고...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어느정도 유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탁을 통해 체납처분을 피해가는걸 막고자 세금납부를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내도록 해버린거죠

관련글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재산세 납부는 늘었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것도 문제인게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에서야 재산세만 챙기면 그만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종부세를 못받는다고 해도 재산세는 더 걷히게 될테니까 개정을 반대하는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fiat
IP 122.♡.141.140
06-14 2019-06-14 07:21:54 / 수정일: 2019-06-14 07:24:32
·
@NORAD님
종부세 해당하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들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규정이 명의이전으로 간주하는거라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더테일러
IP 112.♡.22.66
06-14 2019-06-14 08:15:32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취득세비과세요
guwory
IP 203.♡.49.1
06-14 2019-06-14 08:30:23
·
혹시
기사 링크라도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네요
nato
IP 39.♡.19.230
06-14 2019-06-14 08:55:53
·
잘 설명해주셨네요. 보충으로 신탁법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814#0000
NOBODYUNKNOWN
IP 39.♡.50.241
06-14 2019-06-14 07:16:31
·
어차피 중과세를 피하려는거지 세금은 다 냅니다. 이정도는 그냥 절세죠 탈법이 아닌... 요새 분위기가 다주택자는 무슨 범죄자 취급하니 기사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네요
kissing
IP 61.♡.206.45
06-14 2019-06-14 07:27:14
·
Postklee님// 집없거나 한채면 다주책자를 욕하고 집이 없으면 집 있는 사람을 욕하는게 사람이죠. ㅋㅋㅋ
sang
IP 27.♡.242.78
06-14 2019-06-14 08:00:27
·
근데 신탁주면서까지,, 고가주택을 다주택 보유만 해야할 이유가 별로 없죠;;
차라리 빌딩 사는게 낫지;;;;
말도안되는소리
IP 112.♡.94.137
06-14 2019-06-14 09:01:52
·
애초에 절세라는거 자체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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