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3074100004?section=news
이완영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편 위 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된 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 나오거나 폐인 되겠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