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밀수하다 걸리면 몇천대 벌금에 물품의 정가를 그대로 추징당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 판매시에도 밀수에 해당. 중고나라 판매시에도 관세청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쌓아놨다 한방에 터뜨리는 식으로 단속.)
밀수가 별거 아니네 생각되시겠지만 일반인은 교도소에서 몇 년 살고 나와서 그냥 인생 종치고 평생 나라에 돈 갚으며 살거나 노숙자 또는 그냥 숨어살아야 합니다. (어떤 범죄보다 무서운게 죄값을 치뤄도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나저나 조현아가 202차례나 명품을 밀수했다는데 밀수 총 금액이 8800만원이랍니다. 국내 재벌 딸이 횟수당 40만원어치 명품(?)을 돈 안내려고 밀수한거군요. ㅎㅎㅎ 이게 개당이 아니고 횟수당이니 갯수로 따지먼 더 내려가겠죠.
그냥 개당 40만원짜리하고 쳐도 그 금액이면 밀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ㅋ
대놓고 봐준건지 변호인 힘이 좋아 밀수금액을 줄인건지.. 어쨌든 대단하네요.
저걸 어이쿠 하고 받아준 판사는 어디로 취직하려나 모르겠네요. 포트폴리오는 잘 작성한거 같은데 말이죠.
진짜 적폐는 저쪽 같아요.
한두번도 아니고 200번이 넘는 밀수에 집유라니...
아... 진짜 욕나와요..
2500정도 깍은듯. 이명희는 그대로.
/V
중형에 처해야죠
/ 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추징금액이 6300이면 가산금 제외하고 4000은 넘을텐데 4억까지 때릴 수 있는데 고작 480만원 때린 거군요.
최대 벌금의 1% 정도만 때린 셈이네요.
법이 족발같네
저짓하려고 거기까지 가는겁니다.
정상이신분에게까지 험한말이 될수도 있지만
그런분들은 또 알아봅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 정상?적인분들은 줄도없어서
저어기위에가기도힘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