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데요... 기사가 회사 소유의 신문을 통해 나갔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줄 수 있습니다. (진짜 안대줄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간 다른 기자들 반발사고 회사의 지시에 안따르게 됩니다. 소송비용 몇푼된다고 그걸 안대줄까요) 그리고 기사라는게 편집국장의 허락 또는 지시없이 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 민형사상 책임도 극히 일부만 집니다. (물론 기사를 편집국장도 속이고 악의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 경우는 예외)
amollang
IP 121.♡.198.71
06-13
2019-06-13 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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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당연히 업무관련으로 발생한 거라 회사에서 다 댑니다.
IP 14.♡.196.132
06-13
2019-06-13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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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기사가 난건데 기자개인 책임은 한정적일수밖에 없죠..
UnderTech
IP 59.♡.142.109
06-13
2019-06-13 1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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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듯한.
shivasrion
IP 61.♡.62.121
06-13
2019-06-13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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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데요;;; 기사가 나간 건 다 데스크를 통과한건데 내몰라라 할 수가 있나요....
회사에서 소송비용을 대주건 안대주건 소송이 걸리면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죠.
처음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횟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익집단이다보니 내부적으로 논의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로또 1등 혼자 되면 기레기를 상대로 소송 걸어주며 재미있게 살텐데, 능력이 안되어 아쉽네요. 쩝...
IP 211.♡.45.123
06-13
2019-06-13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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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귀찮게 하자는 걸로...
손꾸락 잘못 놀리면 X된다 라는 것이 사회에 퍼져있어야 해요
5.18 때 전두환은 헬기 타고 와서 발포만 명령하고 갔지,
광주에서 총 한발 안 쐈습니다.
허면 그 많은 사람들을 대체 누가 죽였겠습니까?
언론사 정도되면 법무팀이 별도로 갖춰져 있을꺼고... 변호사 비용 따위...
... 괜히 기자가 아닙니다...
처음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횟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익집단이다보니 내부적으로 논의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로또 1등 혼자 되면 기레기를 상대로 소송 걸어주며 재미있게 살텐데, 능력이 안되어 아쉽네요. 쩝...
손꾸락 잘못 놀리면 X된다 라는 것이 사회에 퍼져있어야 해요
뭐 소송이야 회사 변호사가 하겠지만
개인에게 날라가는 등기만해도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거 같네요
회사에선 기자들 책임을 거의 안진다구요.
작은 회사라도 운영해본 입장에서, 괜히 외주/ 개인 사업자 계약하는 거 아니더라구요.
IMF 이후로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세요." 가 대세죠.
회사나 다름 없는 부장급이라면 몰라도, 소송 당한 일반 직원은 짜르고 새로 뽑는게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건에 대해 승소한다해도 기레기는 다른 걸로 평생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펜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자기 SNS 올리는 개인적인거는 당연히 애초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못 걸죠. 개인한테 걸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