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ㄱ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마이크로닷이 저와 친척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왔다.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거절했다.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ㄱ씨는 이어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물었고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답하는 것이 들렸다”고 말했다.
ㄱ씨는 “알아보니 (마이크로닷이)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다”면서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고 합의를 요구하는 마이크로닷 측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저 따위로 놀고 자빠졌다네요.
http://m.sports.khan.co.kr/view.html?art_id=201906120000023&sec_id=540101&cr=naver&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마이크로닷의 경우에는 의도가 너무 뻔해 괘씸하긴 합니다.
당사자간 대화라면 몰래 녹취는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 제3자가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도...
녹음하는 사람이 포함된 대화의 경우에는 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의 소지는 있음 - 유죄판결시 손해배상 몇백정도
허나 그렇다고 증거능력이 부정당하진 않음
이랍니다.
즉 경우에 따라 음성권의 측면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증거로 못쓰는것은 아님 이라네요.
(불구하고 아직 좀 헷갈리긴 합니다..ㅠㅠ)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