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텡님 저는 아닌걸로 아는데 말이지요. 위법적이지 않은 녹취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녹취의 내용이 얼마나 본인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지는 별개지만요. 녹취 내용이 애매하면 당연히 증거인정이 안될 수 있는데, 그건 동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예를들어, https://blog.63realty.co.kr/246 이 글의 예시에서는 증거 제출로는 문제가 없으나, 그 내용상으로 부족함에 의해서 증거채택이 안된 경우는 있습니다. 애매함이 없는 명백한 증언이 녹음되었을경우엔 당연히 증거제출&채택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이와는 별개로 통신보호법상은 합법적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합법성이 불충분할 경우 음성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지법에서 최근에 하나 나온게 있긴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582
곰텡
IP 223.♡.169.15
06-11
2019-06-11 22:37:05
·
@김선규님 보통 상담원들과 통화 시 내용이 녹취된다고 언급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 불가하다고 멘트가 나오는 이유가 차후에 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숨기고 녹취하는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공익신고 등 몇 사례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듯 보이긴 합니다.)
@곰텡님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8848
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의 음성 녹음의 법적 효력 - 있음
동의 없는 음성의 녹음 - 음성권 침해로 원칙적 위법, 허나 합목적성이 있으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입니다.
즉, 음성권 침해의 측면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음성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음성권을 침해할 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다.
상담원간의 통화에서 녹취 사전 동의를 받는 이유는 녹음 주체가 상담원이 아니라 회사라는 제 3자이기에 동의를 받는게 아닐까요? 해당 녹취를 상담원이 보관/관리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관/관리하니깐요. 제3자 녹취는 대화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게 아니면 불법이니깐요. 즉, 개인대 개인의 대화에서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적절한 목적과 범위에 맞는다면 음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게 최근의 판결입니다. ( 2018가소1358597,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7582 )
곰텡
IP 223.♡.169.15
06-11
2019-06-11 22:51:49
·
@김선규님 어차피 재판가면 판사 맘대로 받아들이고 말고 결정할꺼구요..
님 글을 너무 여러번 수정하셔서 뭔 말에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판례를 찾아서 추가해서 공유해 주시는것은 감사하지만 어차피 건건이 다 판결 내용들이 달라서 의미가 크게 없어요..
@곰텡님 여러 판례들을 보면 음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것처럼 상황에 따라 판결이 엄청 오락가락 하는데,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는 녹취 내용 자체에 증거로 쓸만한 내용이 없는게 아닌 이상 동의없는 녹취를 동의가 없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것 같습니다.
즉,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하여,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gus7684
IP 124.♡.54.221
06-11
2019-06-11 23:00:50
·
@곰텡님 김선규님 말씀이 맞습니당,, 진정하셔유
TofuHolic
IP 125.♡.177.52
06-11
2019-06-11 23:11:08
·
@곰텡님 미국은 불법 녹취가 얄짤 없이 불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본인의 목소리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고 녹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거지 제3자로서 녹음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구요.
참... 세상 찌찔하게 사네.
연예인 생활 하려면 없는 돈도 만들어서 무릎 꿇고 빌며 갚아줘야 될까 말까할텐데..
duvetyne
IP 122.♡.94.177
06-11
2019-06-11 20:44:18
·
부고나 들려다오 니든 니 부모든.
막시우스80
IP 203.♡.142.40
06-11
2019-06-11 20:47:50
·
수억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듯..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저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그 돈도 아까워 어설픈 사람들 섭외한 듯 함.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목동소년
IP 124.♡.88.218
06-11
2019-06-11 21:37:33
·
그.. 사귀던 여자 연예인 분은 그때 정리한게 다행인듯...
심이여
IP 37.♡.158.97
06-11
2019-06-11 21:39:03
·
대를이어 인성이 글렀네요.
파스닙
IP 211.♡.122.60
06-11
2019-06-11 21:41:18
·
쓰레기네
삼알배엽바척
IP 49.♡.47.151
06-11
2019-06-11 21:55:49
·
인성 어디 안가는구나....
Deemo와소녀
IP 175.♡.14.170
06-11
2019-06-11 22:35:09
·
우리나라에 설령 다시 활동한다고 해도. 이미지 바닥이라 어느 프로그램에 불러주기 힘들듯하네요... 시청률 떨어질거 뻔하니... 지금 상황에 정준영이랑 승리가 tv프로그램에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딱 그겁니다.. 범죄자에요 범죄자.... 무슨 기대로 협상을 한다고 저리 발버둥인지... 차라리 돈 제대로 갚고 뉴질랜드로 돌아가 키위새랑 같이 놀면서 살기를....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화 참여자 '아닌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했을 경우에 불법입니다.
또한 대화 참여자 아닌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녹음하겠다고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nowgnim
IP 182.♡.229.195
06-11
2019-06-11 23:55:33
·
@Satellite님
대화에 끼고 있으면 녹음 가능,
아닌 경우 동의구하면 녹음 가능이군요
nosmac
IP 211.♡.83.103
06-11
2019-06-11 23:53:55
·
애초에 미안한 마음은 눈꼽만도 없고, 자기 잘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x같다고 할 새낌임...
부모 고대로 닮았네...
삭제 되었습니다.
Katharsis9
IP 49.♡.152.186
06-12
2019-06-12 00:18:55
·
불법이든 합법이든,
도덕상의 책임에 대해서 분노하는거지요.
어떻게 사람들 2번 이상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그것도 몇 십년 동안...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삡~
물론 이와는 별개로 통신보호법상은 합법적이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 합법성이 불충분할 경우 음성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지법에서 최근에 하나 나온게 있긴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582
상대방에게 숨기고 녹취하는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공익신고 등 몇 사례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듯 보이긴 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8848
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의 음성 녹음의 법적 효력 - 있음
동의 없는 음성의 녹음 - 음성권 침해로 원칙적 위법, 허나 합목적성이 있으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입니다.
즉, 음성권 침해의 측면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음성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음성권을 침해할 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다.
상담원간의 통화에서 녹취 사전 동의를 받는 이유는 녹음 주체가 상담원이 아니라 회사라는 제 3자이기에 동의를 받는게 아닐까요? 해당 녹취를 상담원이 보관/관리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관/관리하니깐요. 제3자 녹취는 대화 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게 아니면 불법이니깐요. 즉, 개인대 개인의 대화에서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적절한 목적과 범위에 맞는다면 음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게 최근의 판결입니다. ( 2018가소1358597,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7582 )
님 글을 너무 여러번 수정하셔서 뭔 말에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판례를 찾아서 추가해서 공유해 주시는것은 감사하지만 어차피 건건이 다 판결 내용들이 달라서 의미가 크게 없어요..
즉,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하여,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옵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녹음 고지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상태로 녹취 제출하면
증거능력 인정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전혀 필요가 없답니다.
녹음한 사람은 마닷이아니라 변호사 아니었을까요?
이 경우엔 3자가 녹음한 경우로 보지 않는건가요?
녹음한 사람이 변호사였을때
해당 녹취가
불법인지 아닌지 따질때는
변호사가 함께 대화에 참여했는지만 보면 됩니다.
마닷이랑 변호사랑 함께 찾아가서
대화중에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구요.
다만 불법이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가
옆 테이블에서 앉아서 대화소리를 녹음했다...
이런 경우가 불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불법 녹음했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조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깐요
녹음하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뿐
불법녹음했다면 어차피 법정에서 쓰지도 못하는 증거인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적은 돈이라도 받으려면 합의 하라고 할거라고...
공중파 나와서 막 대중의 호평이 쏟아지던 와중에 빚투가 불거져서
과거의 영광을 절대 못잊을껄요?
빨리 빚 수습하고 다시 방송할 생각인것 같네요
솔직히 그냥 뉴질랜드에서 먹고 사는거 걱정없을거 같은데
굳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는걸 보면
연예인 수입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동창중에 십수년전에 진짜 반짝 스타 비슷하게 한두달 유명했던 가수였는데...지금도 밤에 팬들이 알아볼까보 선그라스 쓰고다니는 동창이 생각나네요. ㅋㅋㅋ
알아보긴 개뿔,,,그 반짝하던 시절에도 아는사람만 알던 수준이였는데...ㅋㅋㅋ
/Vollago
관상은 무슨 관상이에요. 인종학도 아니고. 마이크로닷처럼 생긴 사람 다 싸잡아 욕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돼
연예인 생활 하려면 없는 돈도 만들어서 무릎 꿇고 빌며 갚아줘야 될까 말까할텐데..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저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그 돈도 아까워 어설픈 사람들 섭외한 듯 함.
대화 참여자 '아닌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했을 경우에 불법입니다.
또한 대화 참여자 아닌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녹음하겠다고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에 끼고 있으면 녹음 가능,
아닌 경우 동의구하면 녹음 가능이군요
부모 고대로 닮았네...
도덕상의 책임에 대해서 분노하는거지요.
어떻게 사람들 2번 이상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그것도 몇 십년 동안...
법 일절 모르는 제가 법을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될 줄이야~~
댓글 하나하나가 큰 공부가 되네요.
므튼 마닷 행동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