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oft님 도로가 좌회전/유턴 차로 입니다. 이 차로에서 좌회선 신호는 곧 유턴 신호입니다. 운전자는 신호받고 들어간겁니다. 앞차가 신호받고 유턴을 하고, 블랙박스 운전자도 신호받고 들어간겁니다. 오토바이는 비보호로 진입한것이고요. 오토바이가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차량의 교통을 방행하지 않고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황이 어땠든 오토바이의 경적은 주의하라! 가 될 수 있으니 저도 유턴차가 좀 과해보입니다?
CHILD
IP 180.♡.175.212
06-10
2019-06-10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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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전에 오토바이가 들어오긴 했네요 그럼 오토바이 지나가고 유턴해도 됐을텐데 굳이 빵거려야 했나 싶긴 합니다
블박을 운전자 본인이 직접 제보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대화도 그렇고 그닥 잘한건 없어보이네요
IP 121.♡.50.74
06-10
2019-06-10 1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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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했으면 유턴차가 우선이죠.
그리고 무식이 철철 넘치는데 유턴을 1차로로 어떻게 한다고 멍청하긴...
삭제 되었습니다.
삼순네
IP 113.♡.74.222
06-10
2019-06-10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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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댓글보니 참 사람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구나... 싶네요..
제 생각은 유턴신호 받아서 턴했으니 자동차 우선 같아서요. 오토바이는 비보호 우회전이니 유턴하는 차량을 보고 서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교통법상으로 어떤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네요.
-Nevermind-
IP 119.♡.165.94
06-10
2019-06-10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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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순네님 도로교통법상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Likesoft
IP 223.♡.172.81
06-10
2019-06-10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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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차로 유턴표지 아래에 조건이 써있다면 신호를 받은게 맞습니다.
안써있으면 우회전이나 유턴이나 동일한 걸로 압니다
팬티기술자
IP 58.♡.247.52
06-10
2019-06-10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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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주행시에 무조건 차선 가장 마지막 차선에서 주행해야됩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나 자전거 같은 차들은 항상 주행시에 맨 가장자리 차선으로만 주행해야됩니다.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처럼 신호조건이나 유턴신호가 있는곳이 아닌 비보호 유턴일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우선권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차량에게도 고지를 해야하는거죠...
공격적인 의미로 생각하는거 같네요
유턴이 무조건 우회전 보다 우선권이 있는게 아니라 유턴표시 아래의 조건하에서만 우선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우선권이 있는게 아니고요.
상시유턴이 아니라, 유턴 조건이 써있는 곳이 아니면 비보호우회전과 동일한 걸로 압니다. 신호/지시의 보호가 없는거죠.
이게 양보를 해야할 운전자에게 양보조건이라는걸 인식시키는 표지가 필요한 건데, 이건 양보를 해야할 운전자에게는 양보를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양보표시는 양보를 해야하는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잖아요.. 즉, 우회전운전자에게 우회전 보다 유턴이 우선함을 알려야하는거죠...
법령에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면 무조건 유턴조건이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좌회전과 유턴이 함께 있는곳에 조건을 달 필요가 없죠...
저 교차로에 유턴표지 아래에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라고 써있으면 우선하는게 맞지만 없으면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은 우선권이 동등합니다. 그걸 우회전차량은 알 수 없다는거고요.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우선권이 동등하면 유턴차량도 당연히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죠...
간단하게 좌회전 차로에 유턴표지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유턴이 좌회전시 신호 보호 받는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거에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다르고, 안써있으면 보호가 없다는겁니다.
비보호우회전을 없애는건 어떨까요
(미국 일본이 각각 그렇게 되어있나요)
오토바이는 원래 주행차선이 끝차선입니다만;
오토바이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에는 1차로로 진입하는게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위차로로 내려가는거죠.
네 주행할때는 무조건 맨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주행해야됩니다.
좌회전시는 1차로 진입했다가 이동해야되지만서두요...
본문에서는 우회전하고 3차로 진입했으니 오토바이가 잘못한거 같네요.
4차로 도로의 경우 3차로는 추월목적으로만 진입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아닌가요?
우회전은 모든차량이 최하위차로로 진입하는게 맞죠.
아 도로교통법 차로별 통행차의 구분 기준이 바뀌었군요. 그러면 맞네요.
기존에는 명백히 최하위차로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찾아보니 주행차로 법이 바뀌었군요...
오토바이 주행시에 원래는 가장 바깥쪽 차선만 이용가능했는데
바껴서 3차로시에 2차로까지는 사용가능하네요...
작에 법이 바뀌었네요...
한글로 쓰여있는 제각각의 유턴조건들
외국인은 어떻게 알아먹을까요?
시비 거는게 아니라...
이상하게 경적을 시비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네요.
블박을 운전자 본인이 직접 제보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대화도 그렇고 그닥 잘한건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무식이 철철 넘치는데 유턴을 1차로로 어떻게 한다고 멍청하긴...
제 생각은 유턴신호 받아서 턴했으니 자동차 우선 같아서요. 오토바이는 비보호 우회전이니 유턴하는 차량을 보고 서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교통법상으로 어떤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네요.
안써있으면 우회전이나 유턴이나 동일한 걸로 압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나 자전거 같은 차들은 항상 주행시에 맨 가장자리 차선으로만 주행해야됩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작년에 바뀌었네요
1년됐네요...꽤 오래되긴했네요...
이건 필기시험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2년 전에 면허 시험 봤으면 바뀌기 전의 기준으로 알아야 맞는겁니다.
면허취득 2년 이내의 운전자와 그 이상된 운전자 중에 어느쪽이 절대다수일까요.
이건 홍보 못한 당국이 문제인거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시험을 보는게 아니니 필기시험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겁니다만. ^^
'운전면허 필기 시험 강화가 필요하긴 한거같네요.' 라면서요. 그 당시에 시험볼 때는 오토바이가 4차로 도로애서 3차로가 주행차로가 라고 하면 틀린거라고요. ^^
그러면 기존운전자들에게 바뀐사실을 충분히 홍보할 책임은 당국에게 있습니다만. ^^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강화해서(더 어렵게 해서) 기존 면허 소지자의 변경된 법령 습득 확률을 높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그리고 꽤 오래된건 아니군요.
작년 6월 19일 시행이니 이제 만 1년도 안되었네요. ^^
참 오래된 법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
오래된 법이라길래 10년은 된 줄 알아서요 ^^
1년도 안된 법을 꽤 오래된 법이라고 꼬투리 잡던 분께서 유치하네 어떻네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이든 유턴이든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만, 박으면 어차피 쌍방과실이고 내차, 내 몸 망가지는 겁니다. 결론은 둘 다 ㅂㅅ.
말씀하신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 되는 경우는 비보호와 같은 개념의 아무조건도 써있지 않고 그냥 유턴표시만 있는 "상시유턴" 인 경우입니다.
오 LED 로 바뀌면서 저런 신호등도 생겼군요.
이전에는 좌회전 신호를 아래로 꺾어서 썼는데...
갑론을박의 끝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