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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서강대 문자 성적발송은 대학생들 지도해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데 말이죠... 46

4
2019-06-10 10:04:15 수정일 : 2019-06-10 10:05:49 147.♡.229.130
sellar1


대부분 생활비+학비를 학부모에게 일부, 혹은 전부 의지하는데다가 


성적을 안 가르쳐주거나 속여서 학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상의할일 아니냐고 하지만 학과에 따라서는 방학이 거의 없거나


가족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학생이 마음먹을 경우 현실적으로 설득할 방법이 없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학고나 유급당하면 고생하는건


학교 교직원 측입니다. 성난 학부모가 그걸 항의하러 오는데 이성적인 설득이 잘 안되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거의 전교 1등만 하던 상위권 학과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보호자(학부모) 위주의 설명회 같은 것도 열고 하는 것 같더군요.


서강대가 뉴스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대학에 따라서 최초 보호자 연락처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서만 바꾸게 한다거나 학부모용 포탈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요. 서강대의 조치는 학부모 전용 포탈 만드는 것에 비하면 행정력 낭비도 거의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클레임 줄일 수 잇으니 감정소모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데


대학생은 성인이다 라는 이상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의무과 권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대학생이라고 학부모에게 성적을 감춘다면


학비+생활비 면에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에게도 성적


확인할 권리가 있고요. 성적 장학금 같은것도 주는 측에서 성적 확인하고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sellar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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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6]
N.C.
IP 14.♡.61.13
06-10 2019-06-10 10:05:22 / 수정일: 2019-06-10 10:05:32
·
어떤 성인이 금치산자도 아닌데, 다른 제2의 성인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reti
IP 133.♡.71.123
06-10 2019-06-10 10:06:25
·
그 성인이 본인의 학비+생활비를 모두 자기가 벌어서 내고 있다면 인정....
그렇지 못하다면 돈내는 사람에게 공개하는거 인정하는 1인....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0:06:28
·
독립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고 학비+생활비면에서 독립하지 못했다면 그럴 권리만을 주장하는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C.
IP 14.♡.61.13
06-10 2019-06-10 10:07:57
·
reti님 // 그러면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오픈해도 되겠네요.
힘내힘내
IP 211.♡.141.188
06-10 2019-06-10 10:07:58
·
스스로 학생이 등록금 못내면
등록금 내는 부모가 성적을 볼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뭣 때문에 교육비를 내는지는 알아야죠
뱃살의연금술사
IP 117.♡.28.253
06-10 2019-06-10 10:08:05 / 수정일: 2019-06-10 10:09:01
·
@박사뭐님‍
그건 가정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가 나서서 지도편달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0:08:42 / 수정일: 2019-06-10 10:09:31
·
@뱃살아재님 그걸 가정에서 해결 못하면 학교한테 항의하는데 그럼 학교에서는 손 놓고 있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게 옳다는 뜻인가요? 학교는 학생을 지도하는 곳이지 학부모와 감정소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117.♡.28.253
06-10 2019-06-10 10:10:08 / 수정일: 2019-06-10 10:12:34
·
@박사뭐님‍
결국 가정에만 맞기니 우리일이 늘어난다 그러니 그럴수 없다..라는 건가요?
나 좀 편히 일하고 싶다로 들리네요?
그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aftermoon
IP 121.♡.5.65
06-10 2019-06-10 10:10:31 / 수정일: 2019-06-10 10:11:36
·
@박사뭐님 요새 회사 생활에까지 부모가 따라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라면 집에서 독립 못하고 부모랑 같이 사는 직장인의 회사 성과보고도 부모한테 알려줘야 되나요?
척잔덕
IP 110.♡.27.159
06-10 2019-06-10 10:10:48
·
@N.C.님 채권자-채무자라기 보다는 보호자-피보호자의 개념이 크다고 봅니다.
성인한테 무슨 보호자냐...라고도 하지만 뭐 70먹어서 나이먹은 사람한테 보호자가 붙는것도 이상하지는 않으니 법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에 갭이 있다고 봐야겠죠....
reti
IP 133.♡.71.123
06-10 2019-06-10 10:10:55
·
@N.C.님‍
....... 부모가 자식 부양하고 학비 대주는게 채권/채무관계였나요?
그 비용 모조리 다 누적해서 표준이율로 이자도 적립해서
자식이 향후 부모에게 그 비용을 모조리 갚을때까지 채권/채무자로 유지하신다고 하면
공개 불가에 찬성합니다.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0:11:53 / 수정일: 2019-06-10 10:12:31
·
@뱃살아재님 학교입장에서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학생외 교직원 접촉금지. 회사면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인인 학생이 성인처럼 굴지 못해서 학교에 학부모가 항의하러 오는게 현실인데 그걸 방지하는걸 학교탓으로 돌리시려고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6-10 2019-06-10 10:32:06 / 수정일: 2019-06-10 10:35:23
·
@박사뭐님

그러니까...

(아마도) 학생이 성적을 숨겼다. -> 빡친 (개념없는) 부모가 학교에 항의한다. -> 아.. 일하는데 피곤하다.
학교에 부당하게 항의한 부모를 제제하는것은 여러모로 피곤하고 곤란한 일이니
(이미 성인인 학생이 가진 개인으로서 권리는 난 모르겠고) 성적을 부모에게 보내면 적어도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지 않는다.
제대로 독립하지 않은 학생과 그를 훈육해야하는 부모라는 명분도 있고 얼마나 좋은가!
그 결과 나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감정소모를 안해도 되니
브라보!
뱃살의연금술사
IP 117.♡.28.253
06-10 2019-06-10 10:05:51 / 수정일: 2019-06-10 10:06:51
·
국민들을 계몽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치권 혹은 정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뎅뎅이!
IP 175.♡.27.115
06-10 2019-06-10 10:16:46
·
@뱃살아재님 완전공감..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봄..
rnosong
IP 211.♡.68.160
06-10 2019-06-10 10:06:56 / 수정일: 2019-06-10 10:08:18
·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입니다.헌법재판소가면 못이깁니다.
대장토끼
IP 110.♡.58.95
06-10 2019-06-10 10:09:18
·
아무리그래도 대학생이 애도아니고
/V
삭제 되었습니다.
귀엽냐도토리
IP 220.♡.183.168
06-10 2019-06-10 10:21:19 / 수정일: 2019-06-10 10:21:41
·
형제분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성적표 정상적인거 계속들고왔는데 갑자기 제적당했다고 연락와서 충격받는 부모님들 보면 말씀하신게 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성인이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뭐 혼자 벌어서 다 충당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맞는 말씀인데.

대부분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보면 최소한 정상적인 성적을 공유하는건 그냥 도움 받아서 학교 다니는 성인이 도음 주는 분들에게 해야할 매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황은 결혼때도 결혼 후에도 부모님 도움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저 도와주시는 독지가 분들이라고 해도 저 이만큼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의상 보여드리지 않을까요?

부모님인데 독지가준들 보단 관계도 가족이니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0:23:11 / 수정일: 2019-06-10 10:23:40
·
네 이상적으로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이 이상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ㅠ.ㅠ
전교1등하던 아들이 갑자기 유급/학고/심지어 유급 누적으로 더이상 학교를 못 다니게 되서야
상담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stere
IP 223.♡.156.86
06-10 2019-06-10 10:10:17 / 수정일: 2019-06-10 10:12:53
·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치고, 혹시 그러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한 학생은, 따로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성적을 부모에게 발송 안하나요?

그리고 성적장학금은 신청하는 학생 본인이 제출하거나 정보열람을 동의하는겁니다. 본인이 동의 안하면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장학금 안줍니다(근거가 없어서 못줍니다).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0:15:27
·
그럼 등록금 낼때도 같은 방법으로 내는 사람에게 성적 받을지 말지 인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xkfxhldPwjd
IP 39.♡.58.201
06-10 2019-06-10 10:10:20 / 수정일: 2019-06-10 10:11:38
·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훈육한다며 때리는 것도
생활비+식비를 부모가 다 대주기 때문에 정당할까요.
전 학생 성적 가지고 학교에 와서 클레임 거는 부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0:14:06 / 수정일: 2019-06-10 10:14:20
·
그쵸 부모가 이상한거니 법적으로 학부모가 교직원 접촉하는걸 금지시키면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식으로 학부모가 성적을 열람시키는 제도를 기꺼이 철회할 겁니다.
xkfxhldPwjd
IP 39.♡.58.201
06-10 2019-06-10 10:16:12
·
박사뭐님 //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동의 시 부모에게 알리는 거죠.
굳이 학교가 먼저 나서서 학부모에게 발송하겠다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reti
IP 133.♡.71.123
06-10 2019-06-10 10:22:21
·
@즐거운=D님‍
현재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훈육과 훈육을 위한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거 아니던가요?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2861&s_mcd=0214&s_hcd=01

향후 훈육은 그대로 남지만, [체벌]은 금지하는걸로 진행되고 있는걸로 기억합니다만...
xkfxhldPwjd
IP 39.♡.58.201
06-10 2019-06-10 10:41:35
·
reti님 // 법적으로 허용된다 한들 그건 민법이 아직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훈육과 체벌의 경계는 아무 모호하죠
guwory
IP 203.♡.49.1
06-10 2019-06-10 10:11:52
·
개인적으로
본문에 언급된 제도에 동의하는 바인데,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지네요.
khk2459
IP 222.♡.103.121
06-10 2019-06-10 10:13:12
·
할말을 잃었습니다.
/Vollago
곰이모찌
IP 211.♡.46.130
06-10 2019-06-10 10:13:32
·
교육비를 대주는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알아서 할 문제이지, 학교가 나설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fahren32
IP 134.♡.151.53
06-10 2019-06-10 10:16:42
·
서강고등학교라는 별명이 맞네요. 윗 분 말씀대로 학부모와 학생이 서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sweetpotato
IP 211.♡.111.253
06-10 2019-06-10 10:18:26
·
그냥 성적이 나왔다 정도만 부모(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LA671
IP 61.♡.80.166
06-10 2019-06-10 10:25:20 / 수정일: 2019-06-10 10:27:03
·
부모라도 (자식의)성적을 열람하는 게 정당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보니 옛날 기억이 떠오르네요. 시어머니에게 도어락 비밀번호 내주길 싫어하는 며느리에 대한 반응은 부정일색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aftermoon
IP 121.♡.5.65
06-10 2019-06-10 10:29:10 / 수정일: 2019-06-10 10:31:51
·
시댁에서 집 사줬다고 시어머니가 맘대로 집에 들어가서는 안되는거죠.

부모가 학비 대줬다고 성인의 성적을 부모에게 통보할 이유도 없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만렙삼촌
IP 223.♡.18.214
06-10 2019-06-10 10:50:33
·
aftermoon님 // 친정어머니에게는 알려주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안알려주니 문제인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rea_studies
IP 175.♡.23.10
06-10 2019-06-10 10:30:18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요한 점은 누가 학비를 대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당사자가 미성년이 아니라 성인이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학생)가 성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반대하면 성적표를 안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amon83
IP 211.♡.203.42
06-10 2019-06-10 10:36:22
·
결국 저런 방향으로 가는게, 학교까지 찾아와서 애를 감싸고 도는 부모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게 많나 보네요. 헐...
삭제 되었습니다.
알타미라
IP 223.♡.188.56
06-10 2019-06-10 10:41:46
·
학생이 아닌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생각하는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회적 토론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부모가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빨간당무
IP 165.♡.197.221
06-10 2019-06-10 11:35:05
·
대학교에 과마다 한학기에 1~2명 정도 헬리콥터맘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식이 수업을 빠져서 F를 받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거나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못듣겠다고 하는데 별도로 과외를 해주면 안되겠냐 혹은 해당 교수 바꿔 달라 등

저 학교도 그런일들에 빈번히 시달리니 저리 하는 거겠지요.
뭐 학생의 권리도 존중할 겸 뭔가 중간 합의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요청한 경우에만 발송하도록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진네만
IP 59.♡.217.176
06-10 2019-06-10 11:51:00
·
<<대학생들을 지도해보면 이해 가능한데 말이죠>> 대학생들을 지도해봐서 이해되는게 아니라, 글쓴이께서 대학생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드러난 의견인 것 같네요 ㅎㅎ
OLIVER
IP 121.♡.84.54
06-10 2019-06-10 12:21:02
·
지금 쓰신글은 "교무/행정 편의를 위해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인건가요? 이해 못하는건 아닌데,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이라서...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2:23:31
·
정말 대학생이 '독립적인 성인이자 주체'라면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는 안됩니다. 그걸 학생과 학부모 쪽에서 어기니
학교에서 하는 대응이죠.
OLIVER
IP 121.♡.84.54
06-10 2019-06-10 12:26:22
·
@박사뭐님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오는게 문제가 있는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불법적이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만한 대응을 하는게 정당해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sellar1
IP 147.♡.229.130
06-10 2019-06-10 12:30:11
·
@OLIVER님 글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면 교육부나 법원에서 금지하겠죠
OLIVER
IP 121.♡.84.54
06-10 2019-06-10 12:47:26
·
@박사뭐님 찾아보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네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한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합니다.
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 가능합니다.
③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걸로 부모자식간에 소송전이 벌어지진 않을테니 법률적 문제는 그렇다 쳐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충분한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행정편의적인 대응을 일단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그때가서 수정하면 된다는 마인드도 여전히 무책임해보이는건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강변북로
IP 110.♡.51.46
06-10 2019-06-10 12:38:51
·
등록금 충당 가능여부와 성적 타인 공개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Vollago
우울한하루
IP 211.♡.144.63
06-10 2019-06-10 19:57:10
·
대학원생때 조교님 일 하시는거 봐서 그런지 ㅠㅠ 학교 측도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과에서 공지해도 신경 안 쓰고 기한 놓치고 나서 본인(대학생)이 해결 못 하니까결국 부모님께 연락 오고.... 나중에는 조교님이 기한 전에 한명한명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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