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뒷모습을 뭘 어떻게 찍었길래.. 투시카메라였을라나요
잘 짤랐다 봅니다.
알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찍으면 몰카 촬영이니까요.
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재개발원 측도 수업 도중 교육생 사이에 부적절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촬영 내용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이 일이 벌어진 이후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남자 교육생을 퇴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육생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 처벌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단순히 뒷모습 촬영이 아닐수도 있어요.
저도 강의중 피피티 찍다보면 원치않게 여러명 뒷모습 많이 찍었는데 이것도 걸릴려나요
궁금해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궁금해한다고 사진이 나올것도 아니구요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잘 된 거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