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08225339756
2019.05.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군은 수업 시간 중
한 여성 교육생을 보게 되고 무슨 생각인지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 발각되는데.....
인재 개발원교육생 윤리위원회
-A의 행위는 교육생으로 부적절.
-퇴학조치
-해당 가해자는 공직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었으며
-공무원에 임용되고 싶다면 다시 시험을 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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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군요..
저런 것들이 높은 자리 가서 방석방 가고 내부자들 찍고 그러는거죠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B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다인건가요?
과연 몰카왕국 답네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이 아닌 단순히 옆모습이라도 허가를 구하고 사진을 찍는게 맞죠.
이제 그 잘못에 대한 제제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인데
초중고 대학교 등의 교육 기관이라면 퇴학은 가혹한 처사이겠으나
연수원이라면 그것도 공무원 연수원이면 퇴원시킬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