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김동렬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동렬은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김동렬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4015&isYeonhapFlash=Y&rc=N
응, 그냥 밥먹는 모임 하세요
지들 유치원에 애들 골방에 몰아넣고 큰방에서 모임할지도 모르겠네요ㄷㄷㄷ
법적 대응 죄다 날라갔네 ㅋㅋㅋㅋㅋㅋ
이번 정부는 진짜 일 잘하는 걸로 인정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