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어도 출국금지…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정수연 기자 =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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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훈훈한 뉴스네요
이건 처벌도 아니거니와 공범이니까 당연히 조사 가능하지 않나요?
무작정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의심가는 가족을 조사하겠지요.
생각보다 이런거 예측하기 쉽습니다.
이제까지 가족을 못건드린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다보면 친인척까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무작정 친인척을 조사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찾아보니 기사 말미에 이런 언급이 있네요.
김동욱/국세청 징세과장 : 친인척 계좌로 이전됐거나 은닉됐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게 확인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고의로 안내려고 온가족에게 재산 명의 바꿔놓고 배째는 사람들 싹 사라졌으면.
으로 산정해야겠죠? ㅎㅎ
최저임금 기준으로 10억에 70년이 딱 적당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납 및 사기친돈이 10억이면
하루 일당 약 6.7만원 (8시간 최저임금 기준)
사기친금액 나누기 6.7만원 = 약 40년노역 (14925일)
그 40년을 1년에 공휴일 제외한 날짜인 249일로 나누면 약 60년으로 올라감.
또 그중에서 거주비, 식비를 하루 2만원으로 잡고 그걸 또 그 월급에서 제외시킨다면 대략 70년 쯤 될 것 같네요
10억에 70년 노역
1억에 7년 노역
결과적으로 10억당 공휴일 휴식주고 70년간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역비는 모두 국고 또는 사기당한 사람에게 돌아가구요. 만약 그 70년을 줄이고 싶으면 숨겨둔 돈을 내거나, 또는 주말, 밤낮없이 일해서 줄이게 하게끔 하면 많은 부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고액세금체납자입니다 금전관계에 주의하세요 컬러링 나오게
하면 볼만할것 같은데 그런일은 없겠죠?
친척 검사는 사실 지금까지 명의빌려 일벌이는 관례를 생각하면 사실 당연하다 봅니다.
흉악범들이랑 같은방에 처넣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