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603150102269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국민청원에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보조, 법률에 근거 : 우선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진다.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다.
◇구독료, 공적기능-뉴스소비패턴 면밀히 검토 :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므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G 논란, 해당사 책임 커 :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도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정 센터장은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 심의기준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라고 덧붙였다.
한줄요점 : 지원금 폐지는 국회에서 해결가능
두줄소감 : 2018~2019년 기레기 난동 시대를 불러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오늘 집에가서 깊히 반성하시고
내일 자진해서 사표 내세요. 쫌.
더 쓰면 국개론 될까봐 그만할께요.
네일베에 기사 보내면서 또 챙길겁니다
'없애버릴수 없다면, 몽둥이 한 번 보여주고, 제대로 일 시켜야겠다'
는 뜻인가...싶은데 의외로 좋은 한 수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발표, 연합뉴스 수뇌부는 신경 곤두세우고 들었을겁니다.
질질끌면서 이슈에 이슈로 덮어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으로 어떻게든 묻어버리고 언급안하고 존속시키는게 그들의 방식이겠죠.
가장 중요한건 이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네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