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1)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제 상상만 가능하게 해도 처벌에 유튜브 올려서 광고 수익 나오면 징역ㅋ
야동도 아니고 그냥 ASMR로 상상만 가능해도 처벌한다라ㅋ
진짜 유교 탈레반 + 기독 탈레반의 나라답네요.
피해자가 누군가요 도대체..
선비님들 심기 건드렸으니..
사회분열 시키고 혐오를 생산하면서 돈도 엄청 벌던데요.
돈많은 분들이 ASMR 유튜브 제작 할일 없으니 바로 때려버리네... ㅎ
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야한 음향 좀 만들어 올렸다고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