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민원인이 법인택시 밤샘주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해당 법인택시 업체는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구법인택시조합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4월11일 한 민원인의 신고로 북구의 A택시업체가 밤샘주차 위반으로 3천만 원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을 받았다. 밤샘주차 위반 신고만 300건이 넘었다.
현행법상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무종료 후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해야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밖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는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택시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묵인해왔다.
북구청은 민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신고한 민원인은 A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다. "
대구법인택시조합은 북구청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529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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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어찌되었든 불법이니 과징금은 내야죠
별 수 있나요..
하긴 사납금 불법이지만 배째라 하는데가 법인 택시 업계죠..
반성이나 어떻게 하겠다는건 없군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신고 할때 선의로 신고합니까
몇억이 나와도 법은 제대로 집행해야죠.
이거봐주고 저거봐주고 누더기..
개인택시는 없고 다 법인택시들이고요.
이런 일이 택시업계에는 흔하더라고요. 차고지는 보통 외진 곳에 있다보니 번화가 인근 이면도로에 있다가 교대하거나 쉬는 경우가요.
여긴 전철역과 가까워서 기사들 교대하기도 쉽고, 조금만 가면 번화가 나오니 이동거리가 짧고, 밤에는 이면도로에 차가 별로 안 다니거든요.
게다가 왕복 2차로지만 한쪽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로 쓰이고, 자전거우선도로라서 폭은 왕복 4차로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는 쪽은 그 틈틈히, 반대쪽은 차로 끝쪽에 10~15대 정도를 차 대놓고 기사들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기하는 동안 배기가스 나오니 좋지 않죠.
해고를 당한 사람(해고 사연은 모르겠으나.. '해고를 당하는 행위'는 악의성이나 보복성이 없는걸까요)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불법 신고가 '악의성'과 '보복성' 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야 할까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봐주고 봐주고 봐주니깐
특권의식이 엉청 났나봅니다.
그리고 전직원의 악의를 품은 보복성 신고라는데, 방향을 좀 바꿔 보면 "민원인은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온 회사로부터 퇴사 후 해당 회사의 불법사실을 신고하여 시민편의개선과 사회정의구현을 실현하였다" 고 할 수도...
화물차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넓고 한적한 주택가 도로면에 어김없이 들어서있는 화물차들 참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