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35107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클리앙 여러분, 점심 즐겁게 드십시오!
미친..... 법원이 국민을 납득조차 못시키는데 법을 왜 다루나요;
얼마나 먹었길래.....7년이랴.....
특히 재산 환수는 무조건 다 토해내게 해야죠. 저래가지고는 경제사범들 빵 갔다 오고 자산가 되는거랑 별 다를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