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목격자이자 증인 입장에서 쓰여진 글을 보니 느낌이 또 다르네요.
행동하는 양심
이 말은 비단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두루두루 통하는 말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1편에서 주인공과 삼촌을 죽인 범인과의 사연이 떠오르네요.
[펌 글 전문]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여러분
신림동 강간 미수범에 관련한 글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오래전 일이네요. 2011년 겨울, 군 복무중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군 외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수술부터 회복까지 하루 이틀이면 될 간단한 것이였지만, 병가를 받지 못해 일병정기 휴가를 써서 9박 10일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코뼈 재건 수술이 예전에 GOD멤버 박준형씨가 재미있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콧구멍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솜과 거즈를 넣어놔요. 그래서 정말 숨쉬기도 힘든데, 정말 흡연욕구는 도무지 사라질 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코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집앞에 흡연을 하러 나갔어요.
한 두어모금 했나.
아주 이상한 대화소리를 듣게됩니다.
여기서 강간미수범을 1, 어린 소년을 2라고 할게요.
1: “삼촌 집에 가자”
2: “싫어요”
1:”~가 삼촌 집에있는데 그래도 안 갈꺼야?”
2:”싫어요”
정말 이상하리 만치 예사롭지 않은 대화임을 직감 했음에도, 쉽사리 그 대화의 장소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그러던중 그 어린소년이 골목길로 도망가고, 그 강간미수범은 그 소년이 도망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상황이 일단락 되는듯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했지요.
“이걸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문득 조두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곤 정차없이 소년이 사라졌던 골목을 뒤쫓아 갔습니다. 역시, 보이지 않더군요.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심장이 미칠듯이 뛰었습니다.
너무나 잘 못 됬음을 직감했고, 제가 안일한 생각으로 그 순간을 모면했다는 것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아, 그 길로 파출소로 신고하게 됩니다.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그 미수범의 얼굴, 인상착의, 행동, 말투 등등
파출소 문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어떤사람이 한 소년을 납치하려고 하는걸 봤습니다. 00초등학교 부근 골목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경찰분들께서 경찰차에 함께 타서 찾으러 가자 하시어, 경찰관과 함께 00초등학교 골목으로 갔어요. 골목을 몇 번을 돌았을까요. 빨간색 패딩을 입은 그 어린소년을 보게되었고 경찰차에 함께 탔지요. 소년도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들었던 그리고 그 소년이 골목으로 도망친 이후에 상황에 대해 경찰차 안에서 진술하였지요.
경찰분들과 저, 그리고 소년 그리고 서너대의 순찰차가 00초등학교 인근 골목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영화같이 그리고 믿지 못 하게 그 미수범이 골목을 지나는걸 보게 됩니다.
다급히 소리쳤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경찰분들은 그 미수범을 쫓고 뒷자리에 앉은 저도 문을 열려는 순간. 경찰차 뒷문은 안에서 열 수 없더군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몸을 우겨 넣고 어지저찌 차에서 나온 저도 미수범이 걸어간 방향으로 뒤 쫓아 갔고, 마침내 두번째로 그 미수범을 만나게 됩니다.
저: “왜 같이가자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1: “뭔 개소리야? 니가 본적있어?”
경찰관: “같이 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파출소로 돌아왔고, 수분뒤 경찰관 한 분이 이야기 하십니다.
경찰관: “정말 나쁜놈을 검거하게 됐어요”
저: “지명 수배자 입니까?”
경잘관: “자세한건 말씀드릴수 없지만, 정말 나쁜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얼마뒤, 아이엄마가 파출소로 왔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오해 하셨겠지만, 아이엄마는 저를 경멸하는 눈 빛으로 쳐다봤고 아직도 저는 그 눈빛을 잊을수 없습니다. 경찰관분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자 그 경멸의 눈빛은 금세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고 조금 머쓱해 지더군요.
그러곤 경찰관 분께서는 진술조사를 위해 용산경찰서로 와달라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저녁을 먹고 용산경찰서에서 해당내용을 진술하고 모든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휴가로 복귀한 저는 금의환향을 받게 됬습니다.
이유인 즉슨, 아이 아버지께서 저희 부대에 연락을 취하셨고 여단장님께서 직접 인트라넷에 포상휴가를 지시하셨죠. 행복했습니다. 모든게. 그 아이가 안전한것도 행복했고 모든사람의 격려와 응원도 행복했고 무엇보다 아이 엄마가 그토록 안도하고 행복해 하셨던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로 인해 다른사람이 살 맛나는 세상이라 이야기하는 건 더할 나위 행복했습니다.
몇 일뒤, 당시 중대장이 제게 이야기 합니다.
“00아, 법원에 증인으로 다녀와야 될 것 같다, 이건 여단장님 포상과 별개로 내가 신경쓸테니 다녀와라”
그렇게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고, 마지막 세번째로 그 미수범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포승줄에 칭칭감기고, 죄수복을 입고, 번호 명찰을 달고 나타나더군요.
처음봤습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의 범죄인을요.
증인선서를 한 후, 검사의 간단한 몇 가지 질문 후 마지막에 잊을수 없는 이야기를 판사님께 하시더군요.
검사: “만약 저기 나와계신 증인이 없었다면, 이 범죄는 더 극악했을 것이며, 저 증인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형법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단 사실이 개탄스럽다. 엄벌을 요구한다“
자세한건 기억나진 않지만, 몇 년의 형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끝이난 재판을 뒤로하고 서부지검에서 나오는 길에 처음으로 아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해하셔서 어찌 할 바를 모를만큼 너무 감사해 하시더군요.
다시금 제가 살아 있음에 그리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행복감에 잠시나마 도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까요.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게되었고 그 때 그 사건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 미수범은 항소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항소 하였고, 최종 집행 된 형은 2년 남짓.
그렇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웠어요. 지금도 개탄스럽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많습니다.
그때 형을 선고하셨던 검사님 미수범을 검거하셨던 형사님 사실 저희같은 일반인들이 이해 할 수도 어쩌면 짐작할수 없는 세상을 목격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묻고 싶은게 많습니다.
과연 본인의 자녀였어도, 하다못해 본인이 알고있는 친한 지인이였어도 그렇게 집행하였을까?
어느 영화에 이런대사가 기억납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이다.”
그렇죠 법은 최소한이여야죠. 우리같은 시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이여야죠.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못한이에게 최소한 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을 묻기전,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엄정하게 심판하는것 이여야 말로 최소한의 법이 할 수 있는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금번에 발생한 강간미수에 그친 사건도 비단 미수범을 검거하여도 이를 처벌할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피해자가 안고 살아갈 평생의 트라우마 기간보다 짧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 못 되었음을 소리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전과가 있었나보네요
다 읽으니 무섭네요;;
전과가 있었다해도 그게 처벌의 이유는 안되고,
수배 중이었거나 다른 뭔가가 있었겠지요.
기본적으로 미수는 처벌이 약합니다.
자의로 그만둔 미수와 타인에 의해 실패한 미수는 좀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법이 그렇게 안 되어있죠.
아이 증언에 글쓰신 증인의 신분이 군인이니 믿을만하니 채택된거 같네요.
추천 100개 드리고 싶네요
말을 하세요 ㅎㅎ
무고 전과 가진
변호사가 말이 되나요?
율사가 법을 함부로 휘두르다니
저런 잡범은 아웃
이재명 안티인가? ㅎㅎ
지지자 때문에 엄한 이재명만 두드려 맞는
이재명 지지자면.. 찍소리 말고 쥐죽은듯 있다가..
선거철 되면.. 나와서 이재명 찍어달라고 하세요
충고하건데.. 이재명은
당분간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게 베스트 입니다
이재명이나 이재명 지지자나 이걸 할 수 있을것 같지는 않지만..
조언은 드릴께요. ^^
이재명 안티 신가 봐요 ㅎㅎ
잘 되었네요..
댓글 기다리고 있었어요 ㅎㅎ
더 큰 권력을 쥐면 안되는 타입의 정치인
이재명 이야길 하시려거든 따로 본인 글을 하나 쓰시죠.
전혀 다른 주제 글에서 이 무슨....
보기 안좋네요.
신고라도 잘 해야겠네요...
다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 (못했으니) 참작/감경이 될 뿐이죠.
보다 구체적인 다른 정황이 있었나 보네요. 납치하려 했다거나. 또, 기존에 다른 동종 범죄를 반복하려 했던 정황이 인정되었다거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검색해도 선고날짜라든지 사건진행내용은 알 수 있어도 몇 년형을 선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는데 착각하셨나 봅니다.
글쓴분 칭찬하기도 모자를텐데요.
업무상 사건검색 무수히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으로는 몇 년형을 선고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고날짜만 나오지.
따라서 해당부분은 착오거나 거짓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래쪽은 그게 주요 내용인데 말이죠...
님 댓글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댓글 관련인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인권이라는 말은 쓰임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형량이 적은 게 아니고,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고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인권이란 개념이 국내에 희박하던 시절부터의
판례에 의한 판결일 텐데요..
“처벌할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피해자가 안고 살아갈 평생의 트라우마 기간보다 짧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 못 되었음을 소리쳐야 될 때가 아닌가..”
요즘 사법부를 보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강력범죄 3범 이상은 세상에 없어서 되지 않을까요?
용산경찰서에 진술하러 가셨다는건, 당시 수배자라서 거기로 간거고, 거기 수배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신림동에서 사건을 함께 서부지방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을 서부지방법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ㅎ